판례
광주고등법원
제 주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제주)2022나10981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기문주피고,피항소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재성, 김선경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이은성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합15115 판결 변론종결 2023. 8. 23. 판결선고 2023.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3. 3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
출처: 1box.kr/case/광주고등법원제주/2022나10981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3. 31. 원고에게 한 임원 해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9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7. 18. 피고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사건 쟁점과 관련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계약서를 병기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를 추가하고, "부사장(Vice President)"를 "부사장(Vice President)으로"로 고쳐 쓴다. 원고 귀하, - 2 -
출처: 1box.kr/case/광주고등법원제주/2022나109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T 소재 피고는 귀하에게 고용 계약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I. 직책 귀하는 법무파트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직책과 근무부서는 회사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I. 채용일 귀하가 본 제안을 수락할 경우 귀하의 임용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입니다. ## III.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동안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회사는 불충분한 업무능력, 성격, 자세 또는 기타 다른 경영상의 이유로 귀하가 당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에 고지나 다른 형태의 보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V. 급여 귀하의 연간 총 보수는 한화 220,000,000 (이억 이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 월 급여 | | 월 | | 연간보수총액 | |---|---|---|---|---| | 18,333,333 | × | 12 | = | 220,000,000 | 상기 급여는 매월 30일에 지급하며 30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역력으로 근무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V.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당 40시간입니다. 만약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2주 평균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VI. 휴가 유/무급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여성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VII. 퇴직금 최소 1년 근무 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1년 초과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3 -
출처: 1box.kr/case/광주고등법원제주/2022나10981 해당 퇴직금은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의거하여 위와 자격요건을 충족한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미정산분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 Ⅷ. 신의성실의무 신의성실의무원칙에 의거하여 귀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역할과 조항을 성실히 따르며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 XI. 계약해지 ### Termination of Employment ①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고용계약관계의 종료가 필요한 상황의 발생시 회사는 30일 전에 고용계약관계의 종료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거나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 관계를 해지하게 됩니다.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employment and company regulation, the Company may terminate this contract with 30 days’ prior notice in writing or payment in lieu of notice. ② 직원의 자의로 사직을 원할 경우 사직 예정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동 사직 예고 기간 중에도 신의성실의무원칙에 의거하여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의 경우 회사는 30일의 사전 통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고 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업무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재무담당 직원이 직원의 근무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회사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 통념상 고의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귀하의 임용이 해지 될 경우 본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혜택은 즉시 철회됩니다. ## XI.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귀하의 고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귀하와 회사간에 있었던 어떠한 약정이나 제안보다 우선합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민법, 그리고 판례를 따릅니다. ○ 제1심판결 3쪽 3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6행의 "마."를 "라."로, 10행의 "바."를 "마."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3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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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5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7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한다.
"[원고 스스로도 2018년 하반기에 O에게 보낸 항의문서에서 '원고가 2017년 하반기 피고의 법무
부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대표하여 주간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모든 계약서, 문서, 법인인
감 날인 등을 결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법무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는 피고의
임원회의 회의록과 수많은 문서결재, 계약서 승인, 인감사용승인 결재서류 등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을 제21호증 3, 11쪽)]"
○ 제1심판결 7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지배기업 임원으로부터 휴가를 승인받거나 출장을 알리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근태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또는 G의 임원으로서 계약 승인권을 행
사하고 소속 팀원들의 근무 평정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7, 8쪽의 각주 2)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O이 자
신의 업무권한을 부당하게 지휘 · 감독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8쪽 10행 내
지 9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가 아니라 별개 법인인
G에 소속되어 그 대표이사로 있다가 2020. 2. 1.경 다시 피고 소속으로 전적하였는데, 이에 대하
여 원고는 사실상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전적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해, 전적 전후에 걸쳐 피고의 회장 자문위원(Chairman Advisor)으로 근무하였
던 R로부터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R가 피고에 재직하던 기간은 2018. 12. 10.경부터 2019. 1. 31.경까지로, 원고가 G의 대
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여서 설령 원고가 R로부터 일부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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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관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9쪽 2행 "바)"를 "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내부 상급자나 지배기업인 홍콩C 소속 상급자 등에 보고하거나 일부 업무에
관하여 그들의 결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앞에서 살펴본 지배종속관계라는 피고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앞에서 살펴본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팀장급 실무진
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정도였다고 볼 수
는 없다.
바) 이 사건 계약에 근로시간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
당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출퇴근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
고가 그에 따른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임원인 R 역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의 근로계약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임원
과 근로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
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원고는,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고 그 가입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임원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퇴직연금규약(을 제33호증) 제9조 제2항은 '이 제도의 가입대상에는 이
사업의 임원퇴직급여규정(퇴직위로금 포함)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
고가 원고의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원고를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원 해지통지는 위임계약 해지
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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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 예고 기간 30일에 상응하는 금액 20,000,0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3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
키는 날까지 이 사건 임원 해지통지 당시 원고의 보수액에 상응하는 월 20,000,000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임원 해지통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손해배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임원 해지통지의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689조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
정이다.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
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
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
정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계약 XI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민법 제689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여서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
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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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1) 피고는 F 복합리조트를 건설 · 운영하는 사업의 초기에 인적 조직을 구성하며 한국 현지화
가 필요한 부서인 법무부서의 부사장으로 법률전문가인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인사 부문에도 완전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
였다.
(2) 이 사건 조항은 해지사유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고용계약관계의 종료가 필요한 상황의 발생
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에게는 임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사규정은 '취업규칙(갑 제5호증)'으로 보인다. 취업규칙 제86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하거나 해고예고 수
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위임계
약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해고에 관한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남겨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보일 뿐 이를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1)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업규칙 제8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
약의 해지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피고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취업규칙 제8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는 결국 피고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
반하거나 피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등으로 민법 제544조 등에서 정한 위임계약의 법정 해
지사유인 위임계약불이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달리 해지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나머지
조항을 살펴보아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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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
용은 단순히 법정 해지사유를 강조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약정 해지사유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조항으로 민법 제689
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기보다는 민법 제689조가이 사건 조항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08363 판결 및 그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52624 판결 취지 등 참조).
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원 해지통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
한 판단
1) 민법상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
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
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
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이 사건 계약에
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상응하는 보수, 일실수익으로서의 보수 등 손해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
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로 보일 뿐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라
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지배기업인 홍콩C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면서 2019. 12. 27. 피고 대
표이사가 H에서 I로 변경되는 등 경영진이 대거 교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용절감 프로젝트가 실
시됨에 따라 원고 등 여러 임원에게 자진퇴사 권유가 있었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 복귀한 2020.
2. 1.경부터 위임계약 종료를 위한 협상이 계속되어 온 점(원고는 이 사건 임원 해지통지 전인
2020. 3.경 S 또는 홍콩C의 임원인 U으로부터 고문이나 컨설턴트 용역계약으로의 전환 등 방안을
제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직후인 2020. 4.경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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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광주고등법원제주/2022나10981
거래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원 해지통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루
어진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류지원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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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