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3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 33, 3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6,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1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양○○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하여 농어촌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와 104개의 각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하여 1999. 12.27.자로 설립된 공사로서, 농어촌진흥공사, 각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 채무 기타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 기본법 부칙 제9조 제1항).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통합된 농지개량조합의 하나였던 ○○농지개량조합(이하○○농조라고만 한다)의 직원들로서, ○○농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단체협약의 체결
○○농조 조합장은 1998. 8. 26. ○○농조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의 계산에 관하여 "농조는 퇴직금 산출계산액을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월 평균 임금에 농조보수규정 별표 제8호에서 정한 지급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4 -
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에 근거를 둔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 제36조는 "임,직원이 퇴직되었을 때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과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의 연 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별표 제12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조는 그 동안 위 보수규정준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농림부 훈령에 따른 인사규정의 개정
○○ 농조의 원래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1-4급은 61세, 5, 6급및 기능직은 59세'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농림부장관은 1998. 10. 1. 농림부 훈령 제962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중개정 규정'을 발령하였고, ○○농조는 그 무렵 위 훈령과 같은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제64조 제1항의 직원 정년을 '1-4급 61세, 5, 6급 및 기능직 59세'에서 '1-4급 59세, 5, 6급 및 기능직 57세'로 단축하는 것이었다.
정년퇴직 및 퇴직금의 수령 등
별지 목록 1)항 기재 일자에 출생한 원고들은 위 목록 2)항 기재 일자에 ○○농조에 입사한 후 근무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위 목록 4)항 기재 일자에 퇴직 또는 명예퇴직하였는데, 당시의 직급은 위 목록 3)항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위 퇴직 당시 위 목록 5)항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위 퇴직금은 위 단체협약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라, 위 보수규정준칙에 따라 종전에 지급하여 온대로,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과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및 정근수당의 연 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
5 -
니라 개정 인사규정에 의해 단축된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었고, 한편 원고 C, G 는 퇴직 당시 월본봉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계산한 위 목록 6)항 기재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였는데, 그 정년 잔여월수 역시 개정 인사규정에 의해 단축된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었다.
원고들의 금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농조의 인사규정의 개정은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개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농조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무효이며, 위와 같이 무효인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정년퇴직처분 및 명예퇴직은 무효이고, 또한 2)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 보수규정준칙이 아닌 1998. 8. 26.자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달할 때까지 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 및 개정전 인사규정상의 정년과 단체협약에 따른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등(명예퇴직수당 포함)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농림부장관이 1998. 10. 1. 발령한 농림부 훈령 제962호'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중 개정 규정'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 규
6 -
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농조의 인사규정 개정 조항 역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2)1998. 8. 26자 단체협약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농조의 설립,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의 특수성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 등을 밟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우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농림부 훈령 962호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농지개량조합은 독립법인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의 단위가 되며, 위 농림부 훈령은 정부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인사에 관한 공통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개개의 독립된 농지개량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노사협상에 따라 농림부 훈령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점(헌법재판소 1999. 8.25. 선고 99헌마454호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농림부 훈령 962호는 인사에 관한 지침에 불과할 뿐 위 훈령이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의 규정과 결합하여 직접 국민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거나 행정권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인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농지개량조합의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O농조가 정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위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동의나 추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14, 28,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7 -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2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2 내지 34호증,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 통합되기 전의 농업진흥공사, 각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 조합연합회는 그 업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별도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업무 및 조직의 중복에 따른 인력과 국가예산의 낭비가 심각하였던 사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은 운영비를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1,000억원 가량 지원받고 있었음에도 불
8 -
구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수의 조합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농조 역시 연간 580여억원의 예산 중 자체적으로 조달한 조합비 등은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 결국 전체 예산의 99%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에도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 8억여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정부는 1998. 7. 1.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기업경영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3개 기관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기관별로 구조조정을 한 다음 3개 기관을 통합하기로 하는 방침을 확정한 사실, 위 통합추진위원회는 1998. 9. 24. 제6차 회의에서 3개 기관 통합추진계획에 맞추어 통합전에 각 기관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체계적인 인원감축을 통하여 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조직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는바, 당시 기관별 정년현황을 보면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의 정년이 농업진흥공사나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보다 3-5년이 많았으므로 이를 낮추어 정년을 일치시키되, 정년의 대폭 인하로 인하여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입는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일단 정년을 2년씩 일률적으로 낮추고 추후 다시 정년을 단축하여 각 기관별로 정년을 일치시키기로 하였고, 대신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명예퇴직 및 회망퇴직을 실시하여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은 1998. 10. 1.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2년 낮추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하여, ○○농조의 인사규정준칙이 위와 같이 개정된 사실, 이후 농림부장관은 1999. 5. 29. '1-3급 59세, 4-5급 및 기능직 57세'였던 위 정년을 다시 '1급 58세, 2급 57세, 3-5급 56세, 기능직57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농림부 훈령 938호를 발령하여 그에 따라 다시 인사규정준칙
9 -
이 개정된 사실, 각 농지개량조합의 노동조합은 연합단체로 존속해 오다가 1999. 5. 4. 전국단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여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을 출범시켰고, 위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은 위 농림부 훈령 998호에 따른 인사규정준칙 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9. 8. 25. 99헌마454호로 농림부장관이 위 개정준칙을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한 행위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 이후 ○O농지개량조합, O○농지개량조합, O○농지개량조합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정년 단축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생각하여 위 개정된 인사규정준칙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도 피고가 설립된 후인 2000. 6. 15. 피고와 사이에 위 개정된 인사규정준칙과 동일한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농업진흥공사, 각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은 업무 및 조직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및 재정의 극심한 악화로 기관의 통합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각 기관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 기관의 정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 정년이 1회에 대폭 인하될 경우 직원들이 입는 피해를 고려하여 2회에 걸쳐 정년의 단축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단축된 정년은 향후 통합될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직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된 점, 당시 ○○농조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3개 기관 통합을 위한 위와 같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단축된 정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다른 농지개량조합의 노동조합에서는 위 정년단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위
10 -
개정 인사규정준칙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도 결국 위 단축된 정년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조의 위 개정된 인사규정준칙은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고 여전히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농조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인사규정준칙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1998. 8. 26.자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효력
구 농지개량조합법의 관련 규정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수지예산의 편성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제54조(예산)
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승인권한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권한 역시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11 -
농지개량조합의 법적 성격
농지개량조합의 운영비 중 부족분은 국고의 보조를 받게 되는 점, 농지개량조합과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농지개량조합의 주요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유지, 관리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 그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수해의 방지 및 수자원의 적절한 관리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공익성을 띠고 있으며, 나아가 농지개량조합 재산의 운용과 농지개량조합의 사업 및 활동은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 및 정관에 따라 자주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농지개량조합 본연의 공적 책무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지 조합원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농지개량조합의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 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농지개량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활동하는 공법인이라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0헌마190호 결정 참조).
판 단
위와 같이 농지개량조합이 국고보조를 받는 공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 제54조를 합목적적으로 보면, 위 조항들은 농지개량조합이 그 운영의 방만함으로 인하여 조합의 재정수입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고 국고보조금에 의한 충당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권한 및 조합운영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가 사후적으로 조합장의 권한
12 -
및 조합의 운영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서, 단순한 내부적 절차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며, 농림부장관(또는 예산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시, 도지사)의 승인은 농지개량조합이 한 법률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결국 농지개량조합의 법률행위 중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농림부 장관(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퇴직금을 증액하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 1998. 8. 26.자 단체협약 중 퇴직금을 증액하는 부분이 ○○농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C , G 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C , C 는, 정년을 단축하는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데도, 피고가 단축된 정년 규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조치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자신들의 명예퇴직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행해진 무효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사규정의 개정이 유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 C , G 가 피고의 강요나 위협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 35, 36, 4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농조는 위 인사규정을 개정한 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 C 은 1998. 10. 31. 명에 퇴직신청을 하여 ○○농조 및 그 감독기관인 광역단체의 승인을 거쳐 1998. 12. 31. 명
13 -
예퇴직하였고, 원고 C 는 1999. 8. 26. 명에퇴직신청을 하여 ○○농조 및 광역단체의 승인을 거쳐 1999. 9. 30. 명예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명예퇴직을 할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그 당시 상황에서는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정년을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된 인사규정이 무효이고, 1998. 8. 26.자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금원 청구및 원고 C , G 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