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무거운 유리를 장착하는 공정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의 “다발성 만성근막동통증후군”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2004.04.29, 광주고법 2003누567)
[요 지]
원고들은 버스유리를 장착하는 공정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 등을 앓게 된 바, 회사측도 자동리프트기, 레일, 작업대의 높이, 유리 이동장비 등 작업공정을 개선한 점, 원고들의 작업내용, 자세, 강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무거운 유리를 항상 들고 이동하여 어깨나 근육, 허리 등에 무리가 가해지고, 그 무리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의 상병 중 일부는 위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4.29 선고, 광주고법 2003누567 판결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김○○ 외 2명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03.4.17. 선고 2001구1730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박○○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1.11.26.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중 원고 김○○의 우측전완부 건초염 및 우수관절 만성 활액막염, 원고 박○○의 다발성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김○○은 2001. 5. 말경 우수관절 및 좌슬관절 만성 혈액막염, 좌측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전완부 건초염 등의 진단을, 원고 배기철은 2001. 6.경 만성경추염좌,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진단을, 원고 박○옥은 2001. 6.경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 제3, 4 요추간 및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각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11.26.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비추어보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들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관련법령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외회사 전주공장의 일반버스 제작과정 중 버스 전면 및 후면의 유리를 장착하는 공정에 근무하면서 교대근무도 안된 채 계속하여 무거운 버스유리를 옮기고 장착하며, 키몰드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목, 무릎, 손목,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위 거시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제9,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한○○의 일부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전주○○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및 소외회사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원고들은 소외회사 전주공장의 일반버스 제작과정 중 버스 전면 및 후면의 유리를 장착하는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 김○○은 1996.6.14. 입사한 후 1999.7.1.부터, 원고 배○○은 1990.10.8. 입사한 후 1999.6.29.부터, 원고 박○○은 1990.8.20. 입사한 후 1998.9.15.부터 위 공정에 각 근무하여 왔다.
위 공정은 원고들 이외에 백○○ 등 4명이 2인 1조가 되어 교대로 전면 및 후면의 버스유리를 장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1일 10시간 동안 버스 18대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버스 전면 및 후면 유리장착작업은 웨자바디삽입, 유리이동, 유리장착 및 조정작업, 실러충전 및 수직실러작업, 비눗물 및 키몰드삽입작업, 세척작업 순으로 이루어지고, 전면유리 장착작업은 20분 내지 25분 정도, 후면유리 장착작업은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유리이동 및 유리장착시 개당 18kg 내지 24kg 정도인 유리를 조원 1명이 혼자서 들고 10m 정도 떨어진 작업대까지 간 후 3단 계단을 올라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후 다른 1명과 함께 양쪽에서 들어올려 장착한 후 조정작업을 한다.
유리이동 및 유리장착 작업시 위와 같은 유리의 무게로 인하여 허리, 손목 및 어깨관절이 경직되어 통증을 느끼게 되고, 웨자바디삽입, 실러충전 및 수직실러작업, 비눗물 및 키몰드삽입작업, 세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손으로 직접 하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힘을 가하여야 하므로, 손목과 어깨근육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소외회사는 원고 등이 위 작업으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자, 1999. 9.경에 고정된 작업대 대신 자동리프트기를 설치하고, 2001. 8.경 내지 10.경 사이에 위 리프트기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공장 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였으며, 유리가 놓여있는 작업대의 높이를 상향조정하여 유리를 들고 옮길 때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였고, 유리 이동장비를 설치하여 유리를 옮기기 쉽게 하는 등 작업공정을 개선하였다.
원고들의 건강상태
원고 김○○은 2001.5.30. 전주○○병원에서 위와 같은 우수관절 및 좌슬관절 만성 활액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1. ○○정형외과에서 위와 같은 좌측슬관절부 연골연화증 및 우측전완부 건초염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다.
원고 배○○은 2001.6.1. 전주○○병원에서 위와 같은 만성경추염좌 및 견갑부 만성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5. ○○정형외과에서 위와 같은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양측견갑골, 경추부, 요추부, 양측슬관절부)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 박○○은 2001.5.31. 전주고려병원에서 위와 같은 다발성 근막통증증후군, 제3, 4요추간 및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26. ○○정형외과에서 같은 병명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다.
원고 김○○은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우측전완부 건초염 및 우수관절 만성 혈액막염 등의 질환을, 원고 배○○은 만성경추염좌 및 견갑부 만성근막통증증후군 등의 질환을, 원고 박○○은 다발성 근막통증 증후군 등 질환을 각 앓은 바가 없었다.
의학적 소견
원고 김○○의 질환에 관하여
연골연화증은 관절연골의 연화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한 자연발생형은 대개 일과성으로 지나고 외상 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젊은 연령층에 많이 발생하며 슬관절 근육이 악화됐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초염은 주로 협착성 건막염이 원인이고 그 결과 동통을 호소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수부, 수근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섬유막이 비후되어 발생한다.
활액막염은 관절 내 활액막의 염증을 말하며 만성자극이나 외상 등이 가해지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원고 배○○의 극상건 건염, 근막통증 증후군과 원고 박○○의 근막통증 증후군에 관하여
극상건 건염은 어깨 속의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이고, 근막통증 증후군은 특별한 질환 없이 근육, 근막 등의 긴장으로 인한 경화에 의하여 통증이 있는 것을 뜻한다.
원고 박○○의 추간판 팽윤증, 척추분리증에 관하여
추간판 팽윤증은 추간판의 내용물인 수핵이, 섬유륜의 내부섬유가 파열되어 생긴 틈으로 밀고 나온 상태이고,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이 완전히 파열된 외부 섬유륜을 빠져나온 상태를 말한다.
척추분리증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원고 김○○, 박○○의 마라톤 동호회활동
원고 김○○, 박○○은 소외회사 내 마라톤 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00. 4.경 전주-군산간 마라톤대회(10km) 및 2000. 9.경 변산반도 마라톤대회(10km)에 각 참가하여 위 박○○이 2위로 입상한 바가 있고, 이들은 매일 아침 소외회사 주변을 구보하고 동호회원들과 함께 매주 1회 모여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다.
동종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요양신청 승인
피고는 2002.11.14.경 동종회사인 ○○상용차 근로자들의 근골격질환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건강하였으나 위와 같이 버스유리를 장착하는 공정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원고 김○○이 위 우측전완부 건초염 및 우수관절 만성 활액막염을, 원고 배○○이 위 만성경추염좌 및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을, 원고 박○○이 위 다발성 만성 근막통증 증후군을 각 앓게 된 점, ② 소외회사가 원고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정된 작업대 대신 자동리프트기를 설치하고, 공장바닥에 레일을 설치하며, 유리가 놓여 있는 작업대의 높이를 상향조정하고, 유리 이동장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공정을 개선한 점, ③ 피고가 동종회사인 ○○상용차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한 점, ④ 위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작업내용, 자세,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무거운 유리를 항상 들고 이동하여 어깨나 근육, 허리 등에 무리가 가해지고, 그 무리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들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물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치료경과 및 의학적 소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 김○○의 우측전완부 건초염 및 우수관절 만성 활액막염, 원고 배○○의 위 만성경추염좌 및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 원고 박○○의 위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 등은 원고들의 위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 김○○의 좌슬관절의 만성 활액막염 및 좌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소외회사 내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매일 아침 소외회사 주변을 구보하며, 매주 1회 동호회원들과 함께 모여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는 점,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연골연화증은 운동선수에게 흔한 질환이고, 마라톤 동호회 활동이 슬관절 만성활액막염과 슬관절 연골연화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원고의 작업량, 작업 자세, 강도 등이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의 위 각 질환이 위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 박○○의 제3-4,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혹은 팽윤증은,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5, 갑 제4호증의 5, 6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일부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제3-4, 4-5 요추 추간판에 관한 질환은 추간판 팽윤증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고, 위 원고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결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의 위 각 질환이 위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5, 6, 을 제1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일부 필름감정촉탁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원고 김○○의 우측전완부 건초염 및 우수관절만성 활액막염, 원고 배○○의 위 만성경추염좌 및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 원고 박○○의 위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김○○의 우측전완부 건초염 및 우수관절 만성 활액막염, 원고 배○○의 위 만성경추염좌 및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 원고 박○○의 위 다발성 만성근막통증 증후군에 한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배○○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김○○, 박○○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배○○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박○○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