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1735 판결

임금

판결요지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식비, 환경수당, 월동비, 설·추석상여금

피고가 이 사건 해당 기간 동안 2006년 임금협약에 의해 원고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매월 각 월간 일수에 따라(휴일 수에 상관없이) 중식비로 1일당 1,467원을, 환경수당으로 1·2열연 및 1·2냉연 제품 근무자의 경우 1일당 658원, 1·2열연 및 1·2냉연 공장 근무자의 경우 1일당 822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을 각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2005.6.20.자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설날과 추석날 각 기준임금의 100%씩을 설·추석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11월 20일 당시 기준 근무 중인 자들에게 월동비로 각 5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중식비, 환경수당, 월동비, 설·추석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휴가비

이 사건 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휴가의 실시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휴가계획서상의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일 당시 이미 퇴사하였거나 휴직 중인 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정기상여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식사원으로 발령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전원에 대하여 2개월 단위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어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임금협약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그 분모에 해당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209시간과 달리 18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 분자에 해당하는 월급 통상임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일부 제외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피고는 근로자들과 임금인상 관련 교섭을 하면서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률,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협약 중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와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181시간으로 정한 합의는 이를 서로 별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따라서 위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각 수당 등의 전체 금액과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나1735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생략>

* 피고, 피항소인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국○○

* 제1심판결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02.23. 선고 2010가합2146 판결

* 변론종결 : 2011.12.16.

* 판결선고 : 2012.01.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8.10.부터 2012.1.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1행의 “개일별”을 “개인별”로, 제3쪽 6~7행의 “2,485”를 “2,464”로, “2,464”를 “2,485”로 고치고, 제4쪽 3행의 “통상임금/181시간×30.4일/근무일수”를 “(통상임금/181시간)×(30.4일/근무일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임금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한 것(이하 ‘기본통상임금’이라 한다) 이외에 중식비, 환경수당, 휴가비, 설·추석상여금, 정기상여금, 월동비(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모두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통상임금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유휴수당+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수당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임금 중 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위 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반대로 기본통상임금에 포함된 능률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시켰고, ② 월 소정근로시간을 181시간으로 하여 각 수당을 산정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기준 근로시간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위 각 수당을 과다 지급한 셈이 되었으며,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금원은 원고들의 청구하는 차액을 초과한다.

(3)

위 각 수당 중 ①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주당 만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밖에 되지 않고, 게다가 주중에 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하면 연장근로시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늘 주당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②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위 근로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만근하면 월간 8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위 교대 근로자들이 휴가나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늘 월 80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며, ③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위 근로자들이 주휴일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근로자들이 위 월 3일의 특별휴가 사용 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할 경우 원고들은 그보다 많은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게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과 능률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2)

중식비, 환경수당, 월동비, 설·추석상여금

피고가 이 사건 해당 기간 동안 2006년 임금협약에 의해 원고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매월 각 월간 일수에 따라(휴일 수에 상관없이) 중식비로 1일당 1,467원을, 환경수당으로 1·2열연 및 1·2냉연 제품 근무자의 경우 1일당 658원, 1·2열연 및 1·2냉연 공장 근무자의 경우 1일당 822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을 각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2005.6.20.자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설날과 추석날 각 기준임금의 100%씩을 설·추석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11월 20일 당시 기준 근무 중인 자들에게 월동비로 각 5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중식비, 환경수당, 월동비, 설·추석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도 이를 다투지는 않고 있다).

(3)

휴가비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회사의 위 단체협약 및 그 부속서류인 연중휴가시행방법 중 휴가비에 관한 주요 내용<생략>

②

피고는 소속 과장이 작성한 휴가계획서상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 근로자들에게 매년 휴가비 42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일 이전에 이미 퇴사하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편 휴가비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휴가계획서와 달리 실제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위 휴가비를 반납하도록 조치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휴가의 실시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휴가계획서상의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일 당시 이미 퇴사하였거나 휴직 중인 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정기상여금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회사의 위 단체협약 중 정기상여금에 관한 주요 내용<생략>

②

피고는 이 사건 해당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취업규칙인 급여규정과 관례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 일수 당 1/60.8의 비율로 감액하여, 근로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식사원으로 발령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전원에 대하여 2개월 단위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 일수를 일할 공제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이는 근무성적에 따른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나, 위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의 경우도 피고가 매월 월간 일수에 따른 근무시간에 개인별 호봉 기본시간급을 적용·산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결근이나 휴직 일수만큼 일할 공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기상여금에서 위 일할 공제나 일할 계산은 근무성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취업규칙과 관례에 따라 결근 일수나 중도 퇴직 전 근로일수 만큼 정산·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능률급

(가)

원고들은,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C등급을 받아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다른 등급과의 차이도 미미하며, 위 등급도 결근 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들이 근무 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는 위 능률급은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기준임금의 경우 개인별 호봉 기본시간급표가 기준이 되기는 하나 여기에 실제 근무 일수나 근무시간이 아닌 8시간×30.4일이라는 일정한 비율이 적용되어 기본급이 책정되고 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월급제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능률급은 근로자들을 A부터 E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 기본급의 34%부터 26%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피고가 1992.8.8.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아래 표 1<생략>과 같은 기준으로 능률급 지급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2<생략>와 같이 C등급 이외의 등급을 준 회수가 19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능률급은 그 지급액이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임금협약에 포함된 통상임금 제외 및 이 사건 기준 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1)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어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임금협약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그 분모에 해당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209시간과 달리 18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 분자에 해당하는 월급 통상임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일부 제외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들과 임금인상 관련 교섭을 하면서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률,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협약 중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와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181시간으로 정한 합의는 이를 서로 별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따라서 위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각 수당 등의 전체 금액과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기준 근로시간 합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합의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와는 별개로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위 임금협약상의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당하게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

원고들의 통상시급

위 임금협약에서 정한 기본통상임금 중 능률급을 뺀 나머지와 이 사건 각 임금을 합산한 월급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눈 적법한 원고별 통상시급은 각 별지로 첨부된 표 중 ‘통상임금 산정내역<생략>’과 같다(피고도 그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2)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산정과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

위에서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한 위 각 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각 수당과의 차액 산정내역은 별지로 첨부된 표 중 ‘법정수당 산정내역<생략>’과 같고 그 결과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2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피고는 실제 지급한 위 각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된 근로시간 수와 원고들이 구하는 위 각 수당의 근로시간 수가 서로 같은 것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이 결근 외에 휴가나 연·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른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위 각 수당을 실제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0.8.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1.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김준성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