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9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86,773원, 원고 B에게 835,0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등 내역' 중각 '인용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각 '2010. 2.분까지의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3. 1.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2010. 3.분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3. 21.부터, 각 '2010. 4.분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4. 21.부터, 각 '2010. 5.분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5. 21.부터, 각 '2010. 6.분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6. 21.부터 각 2012. 6. 1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별지 2 '임금 등 내역' 중 '소송비용 부담'란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1, 32호증, 을 제3,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관내에서 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8. 1.경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원고 C는 2008. 5.경부터, 원고 D 및 E은 2009. 1.경부터 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이 가운데 원고 F은 2010. 6. 30., 원고 B는 2009. 11. 30.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매년 원고들이 소속된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이하 '제주도 공공노조'이라 한다)과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수지침을 작성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07.경부터 위 각 임금협약 및 보수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휴게근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원고 C, D, E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원고 F, B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2007.경까지는 기본급,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2008.경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도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을 매월 지급받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라.

원고들은 2010. 2. 19.경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중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위 5가지 수당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법정수당 및 각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구하는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비고정적 경비이고,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적 성격의 복리후생적 금품이자, 은혜적·호의적 금품이며,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거나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은혜적 금품으로서 실제근로연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고,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자가 지급대상업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위 각 수당은 봉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더욱이 원고들이 소속된 제주도 공공노조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각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의미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나.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먼저 2007.분의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에 관하여 보건대, 제주도 공공노조가 200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월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1일의 휴일근로수당을 각 50,000원씩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로 대체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월 5시간 초과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월 1일 초과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07년도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의 실질은 피고가 제주도 공공노조와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원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사전에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이 통상임금에 재차 포함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다음으로 2008.분부터 2010.분까지의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기간 동안의 임금협약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는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에 대하여 매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의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되, 당해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노사합의 및 피고의 보수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 지급액 및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절휴가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경부터 원고들에게 매년 1회 내지 2회에 걸쳐 일정액을 지급하였는데, '설 또는 추석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라는 지급사유는 객관적인 것이고, 이러한 고정적인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근로자 개개인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장기근속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라는 장기근속수당 지급사유는 객관적인 것이고, 이러한 고정적인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근로자 개개인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특수업무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업무수당은 지급대상 업무의 현장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어서, 지급대상 업무의 현장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내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수업무수당이 고정적인 조건 하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특수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임금협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이나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고,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에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위 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이상, 이와 달리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한정하기로 한 각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앞서 본 명절휴가비 및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원고들에게 기지급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 F, B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고,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적인 급여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앞서 본 명절휴가비 및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여 산정된 원고 F, B의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급범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3 '통상임금 정정시 추가 지급분' 중 '재산정 통상일급/통상임금' 및 각 '재산정액'란을 제외하고는 통산임금 산정방법을 포함하여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절휴가비 및 장기근속수당까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3 '통상임금 정정시 추가 지급분'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만, 위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 F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1.604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0.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임금지급일이 20일이고 2010. 3.분부터의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뿐이므로,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0. 3.분부터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발생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는 별지 2 '임금 등 내역' 중 각 '인용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 2 '임금 등 내역' 중 각 '2010. 2.분까지의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0. 3.분부터의 미지급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각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6.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