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2. 26. 선고 2013나237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시외버스(일반, 직행, 고속) 및 고속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직행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해 있던 B노동조합 C 지부 D분회(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고, 피고는 매월 10일에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제20조(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1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단, 계속된 업무에 한하여는 노사 협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대기시간)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조합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업시설의 관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다른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하거나 대기시간 이후의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근무일수) 1) 승무사원의 만근일수는 20일로 한다.

2)

기술사원의 근무일수는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단, (1) 승무사원은 2월달이 29일인 경우 19일, 28일인 경우 18일로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 만근일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희망할 시나 영업환경 등 경영상 필요성에 의해 노사간 합의하여 초과 근무케 할 수 있다. 제30조(유급휴일)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신정(1. 1.), 3) 설날, 4) 3. 1절, 5) 근로자의 날(5, 1.),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광복절, 9) 추석, 10) 개천절, 11) 성탄절 유급휴일의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고 상기 유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될 경우 그 시행시점부터 본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임금지불)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2조(임금지불방법) 회사는 임금 지불방법을 직불제로 하며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5일까지 통화로 지급한다. 제33조(사고비용 등 부담) 1) 회사는 정규승무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야기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승무사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2)

회사는 승무사원이 운행 중에 수하물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변상시키지 않는다. 제52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금협약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전 2개월 전부터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종전의 단체협약 기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1.

임금조항

가.

km 수당 인상후 고속도 45.14원/km(인상전 41.77원), 인상후 국도 48.14원/kcm(인상전 44.77원) 나. 기본급 승무사원의 기본급 초임(50호봉)은 560,800원으로 한다. 호봉간 차액은 5,000원으로 하며 년 1회 2호봉을 승호한다.

2.

기타사항

2)

자율수당은 km당 7원으로 하며, 승차권회수, 현원확인, 차내금관리, 수하물취급 업무를 승무사원이 수행한다.

3)

초과근로수당은 1일~3일까지는 50%, 4일 이상 초과근로일수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한다.

4)

단, 심야수당은 현행 고속도 및 국도의 km수당의 100%를 지급한다. 단, 수당을 지급하는 노선은 별도로 정한다.

6)

통상임금은 기본급, 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한다.

8)

임금체계 및 호봉표는 별첨과 같이 시행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2007. 12.경부터 2010. 2.경까지 승무사원인 원고들에게 별지 3. 및 4. 각 표 기재와 같은 임금(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수당,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보다 현저히 하회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7. 12.경부터 2010. 2.경까지 제공한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초과수당, 심야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G버스터미널의 경우 출발 전 준비시간 및 도착 후 정리 시간이 각 15분, 그 외 버스터미널의 경우 각 10분 정도 소요되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위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운행 중 및 도착지에서의 휴게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임금 항목인 기본급, 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령 위 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개념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수당 전부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원고들과 같은 승무사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월 만근일수를 20일로 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에 주휴일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4.6시간[= (월 만근일수 20일 × 1일 8시간) + {4.33일(= 연가 주휴일 52일(≒ 365 / 7일) / 12개월) × 8시간}]이 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통상임금(= 기본급 + 주행수당 + 연장수당 + 야간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3. 각 표 중 '시간급 통상임금' 및 별지 4. 각 표 중 '통상시급'의 각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3.

각 표 기재와 같은 기본급, 승무(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앞서 본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4. 각 표 중 '연장근로수당'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3.

각 표 기재 기본급, 승무(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앞서 본 시간급 통상임금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4. 각 표 중 '야간근로수당'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한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수당, 심야수당만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미지급 연장(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수당에서 기 지급된 수당인 초과수당, 심야수당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는 별지 4. 표 중 정당하게 산정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합계액에서 기지급수당 합계액을 공제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금원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수당은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초과수당, 심야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원인과 관련된 별도의 청구취지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제1심에서의 2013. 1.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별지의 청구금액 란 기재 금액을 예비적 청구금액으로 보기로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와 소외 노조는 근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운행거리에 비례해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

위 임금협정은 피고의 업무내용과 승무사원(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도 할 수 없어 유효하다.

○

피고는 유효한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규정한 법규가 다르므로 양자가 동일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주행수당(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참조).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위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 초과수당, 심야수당, 자율수당)으로 구분하여 1 기본급은 별도의 호봉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되, 2 각종 수당 중 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자율수당, 심야수당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이 실제로 운행한 주행거리(km)에 수당(km당 약정임금에 해당한다. 단, 자율수당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다르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3 월차수당, 휴일수당, 초과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계산식에 승무사원들의 월차휴가일수, 유급휴일수, 초과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4 위 통상임금도 기본급, 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승무사원들이 실제로 운행한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월차수당, 휴일수당,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노조가 합의한 도구적 개념이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의 1일 총 근로시간을 12시간(기준근로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1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 3시간을 4. 5시간으로, 야간근로 1시간을 2시간으로 계산하여 승무사원들의 총 근로시간을 14.5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위 근로시간은 승무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총 주행수당(총 주행거리에 km수당을 곱하여 산정된다)에서 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에 불과할 뿐[주행수당 55%(≒ 8/14.5), 연장수당 31%(≒ 4.5/14.5), 야간수당 14%(≒ 2/14.5)], 시간급 임금에 대한 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고 각종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으로서도 기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연장근로 3시간을 4.5시간으로, 야간근로 1시간을 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건 임금협정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을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임금 항목 중에서 기본급과 주행수당(위에서 본 바와 같이 8시간의 기준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총 주행수당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의 합산액이 승무사원들의 '기본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주행수당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본임금이 미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가 그 '기본임금'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각종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임금이 아닌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다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체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의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는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무효이고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 12,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은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동안 또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새벽 5시부터 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02:00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바, 이러한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사원들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노선수),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사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피고는 실제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을 정한 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 소요시간을 게시하고 있고,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의 일일운행일보에 각 버스 노선별로 출발 및 도착시각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요시간은 일반적인 도로여건, 교통상황, 주행조건에서의 평균적·일반적인 소요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일운행일보에 기재된 출발 및 도착시각은 실제 출발, 도착시각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버스 노선별 운행시간표상의 출발, 도착시각에 따라 기재된 것이어서 위 소요시간 및 일일운행일보의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버스 노선별 운행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예컨대,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2011. 11.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1. 원고 V의 실 근로시간표는 원고 V의 일일운행일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출발, 도착시각이 대부분 5분 간격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노선별 운행시간도 5분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일운행일보상의 출발, 도착 시각이 실제 출발, 도착시각이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운행시간표상의 시각임을 나타낸다. 또한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 타코메타기를 통해 측정된 버스의 실제 출발, 도착시각과 당해 버스의 일일운행일보상의 출발, 도착시각이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또한 동일한 버스 노선이라 하더라도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예컨대, 심야시간대), 기상조건, 운행기간의 특수성(예컨대, 주말, 휴가철, 명절연휴 등의 시기적 특수성)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사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근로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일일운행일보상의 출발, 도착 시각의 기재를 통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함을 알 수 있다. 4 한편 원고들은 일일운행일보상의 출발 및 도착 시각의 간격을 계산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으로써 중간 도착지(경유지)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시간에는 승무사원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운전 역무의 제공이라는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제1심 증인 E도 JE발 JF행 버스가 JF에 도착한 후 JE로 다시 출발하기 전의 대기시간 동안 승무사원이 개인 용무를 보거나 휴게실에서 텔레비전 또는 신문을 보면서 쉰다고 증언하고 있다), 중간 도착지에서의 총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대기시간 중 승무사원들이 차량 정리정돈에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도착 후 정리시간을 10분 또는 15분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중간 도착지 별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위 E은 승무사원들이 최초 배차를 받기 전의 대기시간에는 휴게실에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면 배차담당자나 파트장에게 보고하고 나가야 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증언만으로 대기시간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소외 노조 사이에 규범력을 갖는 위 단체협약 규정을 무시하고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들의 대리인은 제1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제출한 배차표상의 시각을 기초로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모두 공제하여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오류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의 당심에서의 2014. 11. 6. 자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피고 소속 버스에는 속도제한 장치, 원형 또는 전자 타코메타기(운행기록지)가 장착되어 있고 특히 2010년경에는 피고 소속 버스의 절반 이상에 장착된 전자 타코메타기를 통하여 버스의 출발 및 도착시각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형 타코메타기의 경우 기록지의 1칸은 5분 단위를 나타내어 정확한 출발 및 도착시각의 측정이 불가능하고, 전자 타코메타기로 측정할 수 있는 버스의 운행시간만을 승무사원들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없다. 6 원고들은 G버스터미널의 경우 출발 전 준비시간 및 도착 후 정리시간이 각 15분, 그 외 버스터미널의 경우 각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준비 및 정리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따라 버스터미널의 규모, 위치, 구조 등이 전부 다르므로 각 터미널에서의 출발 전 준비시간 및 도착 후 정리시간 역시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출발 전 준비시간의 경우 터미닐 별로 승강장 대기시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착 후 정리시간에 해당하는 승객들의 하차시간, 차량 정리정돈, 세차 및 주유에 소요되는 시간, 차고지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이 사건 임금협정이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승무사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승무사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승무사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2 이 사건 임금협정상 임금 항목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수당은 모두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는바,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km수당을 곱하여 총 주행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을 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승무사원들은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50% 또는 100%가 할증된 초과수당을,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이외에 추가로 심야수당을 지급받고, 그 외에도 자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정과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사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와 동일한 고속버스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JG, (주)JH, (주)JI의 경우에도 승무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따라 승무제수당, 노선수당 등을 산정한 후 이를 미리 예정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하는 등 피고와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속 승무사원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1987. 9.경 이전까지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승무사원들의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러한 수당을 포괄하여 승무사원들의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한 주행수당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1987년경 일부 승무사원들이 위 주행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온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에 대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종전의 주행수당을 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명목을 나누어 지급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전 포괄적인 단일명목의 주행수당에 관한 임금체계를 1987. 10. 2. 변경하여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주행수당을 지급하되, 그 명목은 그동안 포괄하여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지급한 수당(총 주행수당)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은 연장 주행거리에 의하여,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은 야간 주행거리에 의하여 각 산정지급하기로 하고 그동안 총 주행거리 중 연장주행거리와 야간주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연장수당은 종전의 총 주행수당 중 31%로, 야간수당은 총 주행수당의 14%로, 주행수당은 총 주행수당의 55%로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며 변경된 임금체계는 1987. 9.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피고는 약 30년 동안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포괄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대부분의 승무사원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임금을 수령하여 왔다. 6 그런데 피고 소속 승무사원 중 일부가 위와 같은 1987. 9. 1.자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특히 주행수당으로 종전 총 주행수당의 55%만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총 주행수당 중에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45%의 주행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11121 판결은 종래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인 단일 명목으로 지급하여 오던 수당을 근로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내용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임금체계의 변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승무사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7 한편 원고들은 대전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2012나776 판결(그 상고심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6259 판결이다)을 원용하면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의 당사자인 JJ 주식회사는 논산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JK 주식회사는 충남 부여군에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피고와는 운영하는 버스 노선 성격 및 규모, 차량대수, 승무사원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위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위 회사들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므로 이 사건과는 그 취지 및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임금협정이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금

금협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의 당사자인 JJ 주식회사는 논산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JK 주식회사는 충남 부여군에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피고와는 운영하는 버스 노선 성격 및 규모, 차량대수, 승무사원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위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위 회사들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므로 이 사건과는 그 취지 및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임금협정이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로서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한 임금 항목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고, 기본급에 따른 원고들의 월 급여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 최저임금액[2007년 845,640원(= 최저시급 3,480원 × 243시간), 2008년 916,110원(= 최저시급 3,770원 × 243시간), 2009년 972,000원(= 최저시급 4,000원 × 243시간), 2010년 998,730원(= 최저시급 4,110원 × 243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각 월 최저임금액과 기본급에 따른 월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의 임금 항목 중에서 기본급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주행수당 및 자율수당의 55%에 해당하는 금액도 8시간의 기준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최저시급의 월 최저임금액으로의 환산 한편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액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73.8시간 {= 1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비교대상 임금액에 해당하는 기본급, 주행수당, 자율수당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을 위 173.8시간으로 나누어 이를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최저시급에 위 월 소정근로시간 수 173.8시간을 곱한 금액과 위 비교대상 임금액의 합산액을 비교하기로 한다.

3)

월 최저임금액과의 비교 살피건대, 2007년의 최저시급이 3,480원, 2008년의 최저시급이 3,770원, 2009년의 최저시급이 4,000원, 2010년의 최저시급이 4,11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고, 위 각 최저시급에 위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월 최저임금액이 2007년의 경우 604,824원(= 3,480원 × 173.8시간), 2008년의 경우 655,226원(= 3,770원 × 173.8시간), 2009년의 경우 695,200원(- 4,000원 × 173.8시간), 2010년의 경우 714,318원(= 4,110원 × 173.8시간)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7. 12.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기본급, 주행수당, 자율수당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휴수당 중에서 별지 3. 각 표 기재 기본급 및 주행수당을 합산한 금액만으로도 위 각 월 최저임금액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박현수 전일호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별지 1. 원고 목록상의 원고 번호와 별지 2. '각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순번은 서로 일치하고, 별지 2. '각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원고 번호는 별지 3. 및 별지 4.에서의 원고 번호를 가리킨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