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선정자 N, BS에게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선정자별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N, BS을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선정자별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1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같은 표 '차액(부대항소 인용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1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같은 표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은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원고 등{선정자 N, BS(이하 '선정자 N 등'이라 한다) 제외} 부대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부대항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고, 선정자 N 등은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4, 15, 16, 18, 19, 33호증, 을 제3, 10, 11, 3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운전자들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2010년경부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경과
전라북도에는 이 사건 노조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조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이 결성되어 있었다.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피고,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 유한회사 전일여객,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유한회사 호남고속, 이하 이들을 통틀어 '버스회사들'이라 한다)은 2010. 6. 경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버스회사들이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미 전북자동차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노조는 당시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0. 12. 8.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버스회사들은 이에 대항하여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1. 4. 21.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1. 5. 2.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후 위 2011. 4. 21.자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노조는 준법투쟁 명목으로 2011. 6. 3.부터 2011. 7. 7.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요금통 및 행선지 표지판을 장착하지 아니하고, 연료주입 및 휴식시간 부족을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다시 2011. 7. 7.경 버스회사들과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노조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측에 제공하며, 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제를 준용하여 각 사 공동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2011. 4. 21. 합의서 내용의 3항에 대하여 서로 고소·고발한 민·형사상 소송의 취하를 진행하며, 본 합의 이외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자동차노조 간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중단하였다.
한편 위 2011. 7. 7.경의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노조는 2011. 9. 5.경부터 다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2011. 11. 8.자 기본합의서 체결 및 그 이후의 단체교섭 경과
이 사건 노조는 2011. 11. 8. 버스회사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종료하였다.
2011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사는 매주 1회 본교섭을 진행하고 원활한 본교섭을 위해 실무교섭은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진행한다.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하되 양 측의 교섭위원은 각각 6인으로 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위임장과 함께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어느 일방의 사정에 의해 교섭 일자가 변경될 필요가 발생 시 최소한 교섭일로부터 3일 이전에 연락해야 한다.
본 합의 체결 이후 교섭 기간 중 노측은 준법행위 등 쟁의행위를 중단한다.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 버스회사들은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2011. 11. 18., 같은 달 24., 2011. 12. 9., 같은 달 16., 같은 달 23., 2012. 1. 6.,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2. 2. 3., 같은 달 10., 같은 달 17.),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8.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경위
이 사건 노조는 2012. 3. 4. 05:00부터 2012. 3. 7. 08:0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2. 3. 9. 쟁의행위 신고를 한 뒤 2012. 3. 12.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개시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2012. 3. 16.까지 및 2012. 3. 19. 총 5일에 걸쳐 08:00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9:00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2. 3. 20. 00:30경부터 피고의 운전자 214명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자들 127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 4. 13. 버스회사들에게 '2012. 4. 14. 04:00경 업무복귀를 선언하오니 조건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2012. 4. 25. 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두고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촉구한다'는 뜻을 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운행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3. '노조의 발표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이므로 직장폐쇄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 운행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배차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그 후인 2012. 4. 26. 에도 '직장폐쇄는 철회할 수 없으나 업무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없이 배차하여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2. 6. 11.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신고하기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장폐쇄는 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는 비록 5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노조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쟁의행위를 하여 오는 과정에서 피고는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이상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항적·방어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에 거시된 각 증거, 갑 제8 내지 10, 25, 3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비롯한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임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전북자동차노조와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하였고,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시내버스 회사인 피고에게는 교섭권한이 없는 시외버스 회사인 전북고속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쟁위행위 개시 무렵부터 버스 임의결행, 업무방해, 공무원 및 쟁의행위 비참가자에 대한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을 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가 피고 주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노조가 피고를 비롯한 버스회사들에게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교섭결렬 또는 버스회사들의 교섭거부로 인하여 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쟁의행의의 태양에 관하여, 을 제8, 14 내지 35, 41, 42, 45,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가 피고 주장의 불법적 또는 파행적 행위를 조직적으로 의도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 가량 지속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하여 노조 측과 임금협상 등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지 5일 만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인 8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는 계속적으로 버스회사들에 대하여 공동교섭의 요구를 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 사건 노조와 전북자동차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유로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CB는 2012. 5. 12. 이 사건 노조와 버스회사들을 중재하여 '노측은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한다. 사측은 조합원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면 즉시 배차를 실시하고, 배차 및 근무일수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노사 양측은 운행이 정상화되면 평화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중 노측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노사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문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 도출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그 다음날인 2012. 5. 13. 위 잠정 합의문 내용 중 "업무복귀의사를 밝히면" 부분을 "업무복귀의사를 밝히는 자"의 취지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배차 및 근무일수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부분을 "배차 및 근무일수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부분을 "성실하게 임금교섭에 임해"로 각 수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잠정 합의문 수용을 거부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등으로 직장폐쇄 기간이 장기화되었다.
위와 같은 불성실한 교섭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이후인 2012. 4. 3.경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조본부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총 27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3고약3086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9.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당시 127명에서 직장폐쇄의 철회 무렵에는 78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피고가 2011년경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 노선 임의결행의 사유로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노조가 또다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가 예견되었고 이는 직장폐쇄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 따른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내역은 운전자들의 2011년 쟁의행의와 관련된 것이고, 을 제37호증에는 2012. 3.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보조금 삭감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조금 삭감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노조의 5일간의 연장근무 거부라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2011년 쟁의행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일련의 쟁의행위를 일체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는 2010년경부터 피고와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절차를 진행하여 오면서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수회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때마다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합의에 이르러 쟁의행위를 종료함으로써 개개의 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가 2010년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복수 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의 교섭태도 및 교섭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며,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의 쟁의행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일체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5일 간의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피고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는 직장폐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개개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 복귀를 유도하였고, 실제로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당시 127명에서 직장폐쇄 철회 무렵에는 78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른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가 단행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차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나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7,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인 2011. 12월, 2012. 1월, 2012. 2월의 3개월 동안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각 해당 월별 '급여'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부당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면 원고 등은 계속 근무하여 직장폐쇄 기간 전에 지급받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3개월의 임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직장폐쇄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등이 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총 일수(91일)로 나눈 일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할 당시인 2012. 3. 20.경에는 이미 이 사건 노조가 08:00경에 출근하여 18:00경 또는 19:00경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의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쟁의행위는 계속되었을 것이어서 원고 등에게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이 사건 직장폐쇄가 없었을 경우 원고 등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 등이 격일로 근무할 당시 피고로부터 식대 9,000원과 여비 등<1> 3,000원, 합계 12,000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위 일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일수 1일당 일비 6,000원(= 12,000원 ÷ 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도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의 3개월 동안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식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에 3장(장당 3,000원)의 식권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서는 식대를 후생복리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받은 식권은 다른 물품이나 현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식대는 실비변상적 또는 은혜적 성격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위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여비 등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서는 여비 등을 후생복리비용으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격일제)에 일률적으로 여비 등의 명목으로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여비 등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비는 1일 1,500원(= 여비 등 3,000원 ÷ 2일)이므로 이를 기초로 2011. 12.부터 2012. 2.까지 원고 등의 월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각 월 지급 일비는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각 '월지급일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에 따라 2012년 1월분 상여금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급여 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의 310%에 해당하는 1년치 상여금을 위 기간인 3개월에 맞추어 4회로 분할한 금액으로서 같은 표의 '2012년 1월 상여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같은 표의 '지급총액'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산정한 '지급총액'을 위 3개월의 일수인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같은 표의 '일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다만 원고 A의 경우,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의 3개월 중 2012. 1. 6.부터 2012. 2. 29.까지 산재로 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은 위 휴직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의 3개월에서 위 휴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인 36일을 기준으로 일평균임금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의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및 월 지급 일비의 총액인 2,472,560원을 위 36일로 나눈 금액인 68,682원과 2011. 10.부터 2012. 12.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2년도 1월분 상여금인 1,513,800원을 위 3개월의 일수인 91일로 나눈 금액인 16,635원을 합한 85,317원이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인 84일 간의 임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N 등에게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선정자별 '미지급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등(선정자 N 등 제외)에게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인 같은 표의 '1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의 '차액(부대항소 인용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이영호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