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누52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5. 피고에게 "2011. 6. 20. 아들 B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6. 28. 07:00경 알루미늄 등을 용해하는 용광로에서 뜰채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장마철 습도가 높은 관계로 용융된 쇳물이 폭발하여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휴업급여 19,993,920원(2011. 12. 20. ~ 2012. 1. 16.)과 요양급여 8,559,420원(2011. 12. 19. ~ 2012. 1. 16.)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1. 18. "원고가 D 사업주인 B의 부친으로서 사업주와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이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B는 2009.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공장 건물의 일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K'을 인수한 후 2009. 7. 15. 상호를 'D'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2. 3. 14.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고, 2011. 4. 1. D에 입사하여 2011. 4. 16. 그만 두었다가 다시 2011. 6. 20. D에 재입사하여(같은 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근무하던 중 2011. 6. 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2011. 7. 21. B로부터 근무기간(2011. 6. 20. ~ 2011. 6. 28.)에 해당하는 임금 36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1. 5. 20. 위 공장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매도하는 데 장애가 된다며 위 공장 주소지로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공장에서 계속 거주는 하되 주민등록만 B 부부가 거주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N 103동 202호로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와 B는 2011. 9. 15. B가 D의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아파트를 임대한 관계로 주민등록을 위 공장 주소지로 옮겼다가 다시 2011. 12. 19. 이전된 D의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와 B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12, 18호증, 을 제1, 3, 4, 6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그 다음날인 2011. 6. 29. 원고에 대한 근로자고용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갑 제12호증)에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이 "2011. 6. 20."로 등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위 근로자고용신고 당시 원고에 대한 고용일이 "2011. 6. 20."로 신고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인 점, ③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공장에 입주한 K 사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B가 위 K을 인수한 후 2009. 7. 15. D으로 상호를 바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B는 P생으로서 당시 25세에 불과한데다가 2002. 2. 9.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금속과)를 졸업하였지만 졸업 후 의류회사에서 모델 겸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위와 같은 제조업을 운영하거나 동종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반면 원고는 2002. 3. 14.경부터 2011. 3.경까지 9년 동안 위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경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B가 실제로 D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B로부터 근무기간(2011. 6. 20. ~ 2011. 6. 28.)에 해당하는 임금 36만 원을 지급받았고 주장하나, 위 돈이 2011. 7. 21.에서야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D의 급여일은 매월 30일인 것으로 보이고 2011년 6월분 급여대장에도 2011. 6. 30. 원고 등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36만 원이 실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⑤ 그런데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1. 11.경 B 명의의 D 운영자금 대출건에 관하여 보증지원을 함에 있어 그 상담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주로 원고가 대응을 한데다가 그밖에 제반 상황(원고의 업종 경험, B의 경력, 원고와 B의 부자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를 D의 실제경영자로 분류한 후 원고를 필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점, ⑥ 또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국내 기업들의 신용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인 크레탑 전산자료에도 원고가 D의 사업주(CEO)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2005. 12. 13. 현재 원고가 주식회사 Q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업신용정보상 원고가 D의 실제경영자로 분류된 것에 따른 것인 점, ⑦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011. 6. 28. 07:00경 발생하였고 그 목격자 내지 최초사고인지자는 공장장인 R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위 R을 도와 단순 보조업무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1. 6. 28.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바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이 19:42경이고(응급환자기록지상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19:1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2012년 종합감사 실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R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8:00경 퇴근 후 사고 소식을 듣고 공장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원고가 병원에 가고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요양승인신청 내용 내지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었는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시각이 07:00경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2014. 10. 27.자 준비서면을 통해서야 사고시각을 07:00로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내지 최초인지자가 R이라거나 원고가 R을 도와 단순 보조업무만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R을 도와 단순 보조업무만 하였다면 R이 퇴근한 이후에 혼자서 뜰채를 이용하여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⑧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B는 그의 배우자와 N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자신은 처와 함께 위 공장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9. 6. 30.까지 원고가 약 7개월간 전남 완도군 S로 주소지를 옮긴 것 이외에는 원고와 B의 주소지가 같고, B가 2009. 7. 1. 위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이후 2011. 5. 20. 원고도 위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2011. 9. 15.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B의 주소지가 같은바, 원고와 B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2013. 1. 16. 현재 원고와 B의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O에 원고의 처 T, 딸 U만이 원고와 B의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 내지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B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철(재판장) 김평호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