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4나14312 판결

20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A, AB에 대해서는 2013. 2. 19.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3. 8. 14.부터 각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전문요양원인 은빛마을(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여 온 요양보호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동안 근무하였고, 야간근무의 경우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3시간 제외, 23: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또는 그 다음날 02:00부터 05:00까지는 교대근무)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세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순차 변경하였는데, 교통급식비의 경우 2010. 5.부터 1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삭감하였다가 2012. 4.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0년 5월과 2011년, 2012년에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일부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관계로 원고 AA, AB은 2010. 2.부터 2013. 12.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0. 8.부터 2013. 12.까지의 각 해당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교통급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110,000원은 교통비 60,000원과 중식비 50,000원으로 구성된 것인데, 2010. 6.경부터 통근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비 60,000원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임금 삭감 부분도 적자누적에 따라 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거나 일부 수당을 줄이는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2)

원고들의 업무가 그 내용과 특성상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을 엄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는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임금 삭감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 삭감,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가 임금 항목 중 교통급식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교통급식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2011년과 2012년 3월경 기본급, 교통급식비,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특별수당, 자격증수당, 기타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항목을 기본급 또는 제수당 항목에 편입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2년 4월경에는 원고들의 기본급에서 165,000원을 삭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심 증인 A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위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위 임금 삭감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거나 원고들 중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점, ③ 제1심 증인 AC은 '급여지급일이 25일인데, 사무국장이 2012. 4. 27.경 직원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동의해 주면 급여를 입금해 준다고 하자 근로자들이 그렇게 해야죠라고 대답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이 동의를 해 주지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설령 AC이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 삭감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삭감에 동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용자측이 없는 자리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피고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금 삭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않은 이상 근로자들이 그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를 않았다고 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증인 A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항목을 변경하거나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교통급식비 삭감의 유효 여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전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명칭이 교통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교통급식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이 삭감되기 전까지는 급여명세서의 '교통급식비'라는 항목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교통급식비는 단순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2010. 5.부터 교통급식비를 1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삭감하였고,2012. 4.부터는 원고들에게 교통급식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교통급식비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통근버스나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였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임금 삭감은 무효이다.

4)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항목과 액수, 삭감 후 지급한 급여 액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는 별지4 각 '합계'란(일방적인 삭감 및 변경전 급여액수이다)과 각 '삭감후 지급액'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두 급여액수의 차이인 별지4 각 '삭감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로 각 '삭감 차액분'의 합계가 별지3 '원고별 인용액'표의 각 '임금 삭감액'란 기재 금원에 해당한다).

나.

미사용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검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원고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 ② 야간근로자의 경우 주간근로와 달리 2~3명의 요양보호사가 요양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요양환자 1인당 요구되는 업무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전체 업무량은 주간근로의 경우보다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야간근로자는 야간근로 중에 일부 요양환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수분을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 발진, 욕창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기적으로 취침 자세를 변경해주어야 하는 등 야간근로의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이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매일 다르며, 또한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상 급격한 건강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야간근로자들은 위 긴급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야간근로의 내용이 단순히 감시·단속적 성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야간근로자는 23:00부터 02:00까지 또는 02:00부터 05:00까지 조를 나누어 교대로 취침을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정 시간 단위로 요양일지를 작성하면서 위 ③항의 근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근로시간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하여 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2013년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면서 그 합계액이 200,000원을 상당히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당 명목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원고들에게 불이익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 증인 A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무효인 포괄임금약정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통상임금의 산정과 그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가)

통상임금의 산정

피고의 일방적인 원고들의 임금 등 삭감이 무효인 점은 앞서 살펴 보았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기본급, 교통급식비,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특별수당, 자격증수당, 처우개선비는 모든 근로자 또는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항목과 액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기간별 통상임금은 별지4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원고들 중 아래에서 다투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D, Q, U, V, W, Y, Z)이 청구하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라고만 한다)일수 또는 연차수당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음으로써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①

원고 R(원고 19)은 43일 동안 병가를 사용한 후 2012. 1. 31. 바로 퇴사하여 2012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0년, 201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다.

②

원고 S(원고 20)은 2012. 1. 30. 퇴사하였고, 퇴사하기 전인 2012. 1.경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

③

원고 T(원고 21)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13일인데, 피고는 2013. 8. 19. 원고 T에게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원고 X(원고 25)는 2012. 3. 15.부터 2012. 3. 14.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2012. 3. 14. 퇴사하였으므로, 원고 X의 201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았고,2010년, 201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다.

⑤

원고 AB(원고 29)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2일인데, 피고는 원고 AB에게 미사용연차수당 92,000원을 지급하였다.

(2)

검토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원고들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원고들에게는 아래 각 판단 금액을, 그 밖의 원고들에게는 별지4 각 해당란의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R은 16일의 미사용 연차수당 995,21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R의 2012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인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9조에는 '갑(피고)과 을(원고들)은 사규(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운영규정 제19조에는 '질병, 기타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20일 이내 병가를 할 수 있다. 병가 기준을 초과한 날은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고정하여져 있는 사실, 원고 R은 2011. 12. 20.부터 2012. 1. 31.까지 병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R의 2012년 미사용 연차는 5일[=16일-(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2012년도 실제 병가기간 31일-연간 병가허용기간 20일)]이고, 원고 R의 1일 연차수당은 62,200원(=시간당 통상임금 7,775원×8시간)이므로, 피고는 원고 R에게 311,000원(=62,200원×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S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S의 2012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인데 원고 S이 2012. 1. 9.과 2012. 1. 17. 각 1일씩의 연차를 사용한 사실, 원고 S이 2012. 1. 30.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원고 S이 2012. 1. 30.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년 근무로 인하여 2012년 1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S에게 14일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액수는809,088원(=7,224원×8시간×14일)이다.

③

원고 T은 267,945원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T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13일인 사실, 피고는 2013. 8. 19. 원고 T에게 연차수당으로 643,0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T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202,772원[=총 연차수당 845,832원(=시간당 통상임금 8,133원×8시간×13일)-기지급 연차수당 643,060원]이다.

④

원고 X는 2012년 미지급 연차수당 783,732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X의 2012년 연차휴가일수는총 19일이고 그 중 6일의 연가를 사용한 사실, 그 후 원고 X가 2012. 3. 15.부터 2013. 3. 14.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2013. 3. 14.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 X의 퇴사로 인하여 2012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X가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퇴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X는 13일 분의 연차수당 783,640원(=7,535원×8시간×13일)을 지급받아야 한다.

⑤

원고 AB은 115,598원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B에게 2014. 9.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으로 9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B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23,584원[=총 연차수당 115,584원(=시간당 통상임금 7,224원×8시간×2일)-기지급 연차수당 92,00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별지4 해당 '지급받아야할 연차수당'란의 기재 금원=별지3 '원고별 인용액'표의 '미사용 연차수당'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원고들이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일수와 그 시간, 기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연장·야간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액수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지4 해당 '차액분'란 기재와 같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액분'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로 각 '차액분'의 합계가 별지3 '원고별 인용액'표의 '연장근로수당차액'란과 '야간근로수당차액'란 기재 금원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액'표 기재 각 금원(연장근로수당차액, 야간근로수당차액, 미사용 연차수당, 임금삭감액)의 합계인 '항소심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별지1 '원고별 금액표'의 '항소심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별지1 '원고별 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인 2013. 2. 19.(2013가합11257 사건의 원고 AA, AB) 또는 2013. 8. 14.(2013가합11172 사건의 나머지 원고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나머지인 별지1 '원고별 금액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각 소장 송달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임형태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