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62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30,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5.경부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녹색 Whole grain의 대량생산과 가공유통'이라는 과제명으로, 원고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원고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토대로 기술개발을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0. 4. 16. 주식회사 지서산업(이하 '지서산업'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제1 기계'라 한다)를 대금 65,500,000원에 2010. 5. 15.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곡물건조 중형시험기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15. 지서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기계를 납품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 기계의 대금을 정산하여 지서산업에게, 원고가 2010. 4. 28. 5,500,000원, 농가기술 보급을 위한 녹색 Whole grain의 산업화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0. 9. 30.부터 2011. 1. 17.까지 4회에 걸쳐 47,090,99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6. 피고(주식회사 B가 2012. 9. 1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의 변경과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와,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제2 기계'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기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대금 69,300,000원에 2011. 5. 20.까지로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되, 납품설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하는 알곡건조시스템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기계를 납품받아 시험 가동한 결과 곡물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결함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를 실제로 운영하던 C은 원고에게 피고가 중소기업청 지원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마이크로웨이브와 열풍을 이용한 농산물 건조장치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 기계를 이 사건 제2 기계와 함께 보내주면 이 사건 제2 기계를 수리하여 원고가 필요로 하는 때에 모두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바.

피고는 2011. 9. 16. E이 운영하는 'D'를 통하여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에 있는 원고의 실험가공공장에 있던 이 사건 각 기계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고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서 보관하였다.

사.

피고는 2013. 3. 말경 G이 운영하는 고철·비철·철거전문 업체인 'F'에 이 사건 각 기계를 처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