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광주지방법원 F, G(이하 '제1경매'라 한다)
피고는 2010. 7. 15. 주식회사 탑알앤디 소유{주식회사 탑알앤디는 2010. 11. 19. 주식회사 지앤디윈텍(이하 '지앤디윈텍'이라 한다)으로 회사 합병되면서 2010. 12. 8. 지앤디윈텍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의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 409-2 외 6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주식회사탑알앤디,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2. 5. 4. 제1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지앤디윈텍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화인써키트가 2012. 4. 2. 제1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F와 중복되어 같이 진행됨),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은 572,431,908원으로 정하여졌다.
지앤디윈텍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H, I, J, K 외 10명, L 외 7명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인 지앤디윈텍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제1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2013. 1.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있는 위 근로자들에게 제1순위로 채권 전액을 배당(H 14,621,550원, I 18,000,090원 J 8,648,200원, K 외 10명 110,253,954원, L 외 7명 56,758,816원, 합계 208,282,610원)한 다음, 제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영광군에 1,569,960원을 배당하였고,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의 나머지인 359,178,412원을 배당함으로써 광주은행은 채권금액 608,470,906원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M, N(이하 '제2경매'라 한다)
주식회사 한빛은행(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명칭변경)은 2000. 5. 31. 에스제이윈텍(2009. 3. 27. 지앤디윈텍으로 상호변경) 소유의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37-1 외 7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한빛은행, 채무자를 에스제이윈텍,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2000. 5. 31.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으로 변경)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원고는 2012. 2. 16. 제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N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지앤디윈텍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티모테크놀로지가 2011. 11. 23. 제2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M와 병합되어 같이 진행됨),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은 4,577,440,886원으로 정하여졌다.
지앤디윈텍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O 외 46명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그 외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인 지앤디윈텍 소유의 제2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도 제1경매에서 배당받은 임금채권자 J을 대위하여 7,677,000원[J에 대한 배당액 8,648,200원 × {제2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액 4,577,440,886원 ÷ (제1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액 572,431,908원 + 제2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액 4,577,440,886원)} = 7,686,913원이나, 피고가 실제 배당액을 제1부동산 582,000,000원, 제2부동산 4,600,511,100원으로 계산하여 차이가 있음]을 배당요구하였다.
제2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2013. 4. 5.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있는 위 근로자들과 근로복지공단, 광주은행에 제1순위로 채권 전액을 배당한 다음(임금채권자 및 근로복지공단 합계 395,829,155원, 광주은행 7,677,000원), 제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아산시에 7,970,260원을 배당하였고,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의 나머지인 4,165,964,471원을 배당함으로써 원고는 채권금액 5,200,000,000원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5. 5. 13. 에스제이윈텍 소유의 광주 광산구 월전동 912-9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를 에스제이윈텍, 채권최고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2. 2. 16. 제3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 또는 '제3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은 1,938,628,828원으로 정하여졌다.
지앤디윈텍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제1심 공동피고 A, B, C,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D, 제1심 선정자 P, Q, R, S, T, U, V 외 6명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그 외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인 지앤디윈텍 소유의 제3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도 제1경매에서 배당받은 임금채권자 H(14,621,550원), I(18,000,090원), K 외 10명(110,253,954원), L 외 7명(56,758,816원)을 대위하여 154,012,401원[위 H 등에 대한 배당액 합계 199,634,410원 × {제3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액 1,938,628,828원 ÷ (제1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액 572,431,908원 + 제3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액 1,938,628,828원)} = 154,124,914원이나, 피고가 실제 배당액을 제1부동산 582,000,000원, 제3부동산에 1,9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이가 있음]을 배당요구하였다.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2013. 9.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있는 위 근로자들과 근로복지공단에 합계 268,259,733원[= 근로복지공단 170,845,500원 + W 외 3명 42,501,428원 + D 외 7명 47,949,806원 + X 외 4명 6,962,999원], 피고에게 154,012,401원을 각 제1순위로 채권 전액을 배당하고(구체적인 배당액은 별지 표의 경정 전 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제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2,838,420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의 나머지인 1,513,518,274원을 배당함으로써 원고는 채권금액 2,000,000,000원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배당표의 정정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경매에서 배당받은 임금채권자 중 일부를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제1경매에서 배당받은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액에 대하여 제2부동산을 제외한 제1부동산과 제3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액을 합한 금액 중 제3부동산에 대한 실제 배당액의 비율로 곱한 금원을 배당요구액으로 하였고, 이 사건 경매사건의경매법원은 위 배당요구액을 배당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우선임금채권자로 인하여 배당상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사용자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할 경우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배당요구한 전체 임금채권자의 임금액을 각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하여 정하되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제1, 2경매 및 이 사건 경매(제3경매)의 임금채권액 전부를 사용자의 모든 경매대상 부동산 즉, 제1, 2, 3부동산의 실제 배당액에 대한 제3 부동산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부분은 위법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제1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일은 2012. 4. 3.인데 비해 제2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2. 1. 26.이어서 피고는 제2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다만, 제2경매에서 배당요구한 J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제1경매에서 배당받은 임금채권자의 채권액에 한하여 제2경매를 제외한 제1, 3경매의 실제 배당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에서 대위 배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고는 제2, 3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피고가 제2경매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으므로 제1, 2, 3 경매 전체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판단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담보하는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그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행사됨으로써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 소유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참조). 이는 대위권을 행사할 부동산의 후순위권리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고 후순위권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를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우선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근저당권자가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대위권 행사를 위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채권액을 분담하여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배당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초과하여서 우선 배당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가 최우선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우선 임금채권자들이 동시배당 받았을 경우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 각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한도로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계산하면 아래 계산내역표와 같다.
(생략)
계산내역표
(단위 : 원)
이에 따르면, 제1, 2, 3부동산을 동시배당하는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제3부동산에 대한 책임분담액은 238,584,206원인데, 최우선 임금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에서 이미 위 책임분담액을 초과한 268,259,733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더 이상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우선 배당받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012,401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의 배당액 1,513,518,274원을 1,667,530,675원(= 1,513,518,274원 + 154,012,40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용자의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우선특권이 부동산 별로 달리 행사된 제1, 2경매 및 이 사건 경매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또 배당요구종기일이 먼저 도래하는지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선순위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아지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우선특권이 부동산 별로 달리 행사되고 나아가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달리 정해지는 경우 선순위 임금채권자들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들의 배당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특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창설하여 둔 이상 그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의 전체를 하나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하거나 나중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