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54,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직제개편 경위

1)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직제개편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고, 환경미화원 중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일부와 일반 기능직(운전직렬) 공무원 일부를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을 제정하여 기존 직종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운전 직종을 신설하였고, 운전 직종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 청소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에 앞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신설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청소차량 운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공영버스 운전원 수준, 근무시간: 현재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도 피고에게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후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2009. 5.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안)'(이하 '이 사건 보수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월 20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를 경우 아래에서 보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임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

1)

피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 미화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조직변경 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시청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청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아래의 각 연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각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3)

각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5. 6. 7.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직제개편 당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직종을 변경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부모인 B, C과 자녀인 D을 부양하였으며, 2011. 10. 21.경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에게 위 각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수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지침을 적용하여 근로조건 및 임금을 저하시키면서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지침 중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 적용되는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대민봉사비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항목들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보상비 등 각종수당을 재산출하여 2010. 4.분부터 2011. 10.분까지 원고에게 미지급된 차액 34,119,5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한다.

나.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동종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조합은 도에서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운전도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쓰레기 수거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사건 직제개편에 따라 이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로 각 구분하였던바, 종전부터 청소차량 운전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업무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던 점 ③ 위 법에서 정하는 동종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종구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청소차량 운전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그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상의 조합가입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자신이 원하여 운전원이 되었고,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인 2009. 9. 15.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시 청소차량운전원분회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희망하여 운전원이 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동종 근로자에 해당 되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인 2009. 9. 15.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2. 3. 30.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참조), 만약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적용되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원고에 대한 근로조건이 하향될 우려가 있어, 기존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단체교섭 등을 허용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원고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피고 사이에 별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기존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등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경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1. 10.경까지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전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 중 반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서귀포시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일시적으로 고용된 일용직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의 범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환경미화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참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 적용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위 협약이 적용된다.(이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된다는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피고가 위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다만, 대민봉사비는 1월이나 7월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었던 수당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민봉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미지급 금액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적용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원고가 2010. 4.부터 2011. 10.까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82,748,228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 48,693,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34,054,868원(= 82,748,228원 - 48,693,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54,86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임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1. 10.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