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45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1. 24.자 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위 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또는 위 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의 금원청구 부분 중 101,115,000원(2011. 2. 1.부터 2014. 10. 31.까지 45개월 동안 월 2,24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11. 1.부터 원고가 피고 조합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24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금원청구 부분 중 원고가 불복한 101,1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11. 1.부터 원고가 피고 조합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24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선택적 청구인 임금청구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6. 2. 1.부터 피고의 계약직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부당한 대출 업무의 처리

피고의 전 조합장 M, 전 상무 A, 금융과장 원고, 전 대출담당직원이었던 O(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들이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06. 7.경부터 2006. 10.경까지 다음과 같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부당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합계 753,325,138원(= 641,525,537원 + 87,354,978원 + 24,444,62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1)

주식회사 감로산업에 대한 부당 대출

원고 등은 2006. 10. 2. 목포시 K건물를 담보로 L 외 13인 명의로 합계 1,319,800,000원을 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동일인 대출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감로산업(이하 '감로산업'이라 한다)에 동일인 대출한도인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고,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원고에게 합계 641,525,537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C에 대한 부당 대출

원고 등은 2006. 7. 21. C에 대하여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연립주택인 Q건물 204호 및 301호를 담보로 각 70,000,000원씩을 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담보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피고의 연립주택의 담보인정 비율인 70%를 위반하여 담보인정 비율을 80%로 적용함으로써 피고에게 87,354,978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D에 대한 부당 대출

원고 등은 2006. 8. 2. D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담당하면서 D의 보증인 G와 H의 신용대출 자격에 대한 피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24,444,62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당 대출에 관한 소송

1)

P조합중앙회는 2008. 2.경 피고에 대한 지도, 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당 대출을 알게 되었고, 이에 P조합중앙회 및 P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는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을 요구하였다.

2)

원고 등은 2009. 5. 15.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5300호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 대출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9.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716호로 이 사건 부당 대출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원고 등은 2010. 8. 10. 피고에 대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취하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0. 12. 30.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 대출 중 감로산업에 대한 부당 대출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C, D에 대한 부당 대출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원고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각자 피고에게 12,4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717(반소)}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한 후{광주고등법원 2011나749(반소)},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4. 25.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당 대출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등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피고에게 188,331,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 등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43331(반소)}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22.자 1차 징계

P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0.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 대출 등과 관련하여 N, 원고, O에 대한 징계 및 변상의결을 제의하였고, 피고는 2010. 4. 22. 징계변상위원회를 열어 P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의 제의와 같이 이 사건 부당 대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N을 해임, 원고와 O을 각 견책에 처하는 한편, N, 원고, O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정해지는 금액에 따른 변상조치를 의결(이하 '1차 징계'라 한다)하였다<1>.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직 변경 및 2011. 1. 24.자 2차 징계의 회부와 원고의 사직서 제출 등

1)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1. 1. 17. C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C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같은 달 20. C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러나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주변에서 들었던 소문을 말하거나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2)

피고는 2011. 1. 18. 원고의 담당업무를 금융과장에서 판매과 소속으로 대출확보, 제휴카드, 요구불 예탁금의 모집 등을 담당하는 외근 업무로 변경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1. 19. 피고의 상무인 R과 조합장인 S에게 그와 같은 보직변경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R, S은 원고에게 보직변경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4)

2011. 1. 21.(금요일)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은 C의 확인서와 녹취 내용을 토대로 원고에게 금품 수수사실을 추궁하는 한편, 이 사건 부당 대출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사들 중 일부는 원고가 계속 부인할 경우 원고를 파면 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거나 욕설, 폭언 등을 하기도 하였다. 2011. 1. 24.(월요일) 15:00경에는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징계변상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참석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대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원면직과 징계로 인한 파면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1시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사직서 제출 여부를 생각할 이틀 정도의 말미를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징계변상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징계변상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의 위 사직서제출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해직을 의결(이하 '2차 징계'라 한다)하였다.

5)

피고는 2011. 1. 25. 원고의 위 의원면직신청을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12, 15, 20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 내지 24,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의원면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감로산업에 대한 대출 부분이 기각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당 대출의 채무자인 C을 회유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의 자백과 사직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1. 1. 18.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의 보직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등에게 보직변경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욕설, 폭언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를 파면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해고를 당할 정도의 잘못을 한 적도 없으며, 이미 이 사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2010. 4. 22. 1차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2차 징계를 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복직이 가능하리라고 믿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며, 비록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금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4)

원고가 계약직으로 2011. 1.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나, 2005. 2. 1.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6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한 계약직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2011. 2. 1. 이후의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이 사건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또는 이 사건 의원면직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1. 24. 이와 같은 원고의 의원면직 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2차 징계로 해직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에 대한 2011. 1. 24.자 2차 징계는 2010. 4. 22.자 1차 징계 이후 이 사건 부당 대출에 관하여 새롭게 발견된 원고의 비리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비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것이며, 원고가 2011. 1. 19.과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4. 원고의 상급자인 피고의 조합장, 상무, 이사 몰래 그들과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여 이를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법녹음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로 충분하므로, 원고에 대한 2차 징계는 정당하다.

3)

원고는 이의 없이 이 사건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로서 무효 내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원고는 계약기간이 1년인 임시계약직으로서 2011. 1. 31. 이미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2011. 2. 1. 이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이유 없다.

4.

판단

가.

임금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1. 1. 17. C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대가로 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다음 날인 2011. 1. 18. 피고는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였고, 2011. 1. 21.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원고에게 금품 수수사실을 추궁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다가 이사들 중 일부가 원고가 계속 부인할 경우 원고를 파면 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거나 욕설, 폭언 등을 한 사실, 2011. 1. 24.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피고의 징계변상위원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 대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원면직과 징계에 의한 파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사직서 제출 여부를 생각할 말미를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던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2. 29.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인 O과 C을 이 사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과 C이 2008. 5. 29.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의원면직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이사 등으로부터 거듭하여 사직을 요구받으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를 형사고발하거나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하도록 하겠다고 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가 2011. 1. 24. 2차 징계에서 이 사건 부당 대출을 이유로 원고를 해직으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라 할 것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1. 1. 13.경 피고의 감로산업에 대한 대출의 대출명의자인 L, T로부터 '자신들이 실제로는 감로산업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대출브로커의 연락을 받고 광주 서구 U 소재 V에서 만났고, 대출브로커가 그곳에서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로산업에 재직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감로산업의 주소와 직원의 수를 외우도록 시킨 뒤 주소도 광주로 위장 전입하도록 하였으며, 대출명의자들은 대출이 실행되기 며칠 전 광주공원에 모여 함께 피고 조합의 사무실로 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광주공원에도 원고의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 과정에서 자신과 피고의 조합장, 상무, 이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감로산업에 대한 부당 대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감로산업에 대한 부당 대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실, 이 사건 부당 대출로 피고가 합계 753,325,138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0. 4. 22.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1차 징계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2차 징계의 사유도 비록 금품수수 혐의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1차 징계의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당 대출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던 점,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감로산업에 대한 부당 대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2차 징계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만이 선고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정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문을 근거로 한 C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비록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과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보이는 이 사건 의원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의원면직 과정에서 피고의 이사 등이 원고에게 행한 욕설, 폭언 등의 언사와 태도 등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일은 그 정당성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임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77678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1. 2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1. 1. 25.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0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2. 11. 그와 같은 의원면직에 따른 원고의 퇴직급여금 2,090,330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의원면직 후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1나279(반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압력에 따라 피고 조합에서 퇴직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반환하였거나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퇴직급여금의 지급이나 이 사건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로서 이 사건 의원면직일인 2011. 1. 25.로부터는 2년 11개월 정도가 지난 2014. 1.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인데다가, 더욱이 이 사건 부당 대출을 둘러싼 피고와의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뒤늦게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원고의 이 사건 의원면직의 효력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으로 더는 피고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사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참작사유의 하나로 거듭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 후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임금청구는 그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의원면직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들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안태윤 김성준

각주1) 전 조합장 M는 2009. 8.경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1차 징계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