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8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선정자 G, I, U, AH, AK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선정자 G, I, U, AH, AK에게 별지3. 최저임금 산정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및각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전의 근로자이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 2004년도 임금협정서<1>(이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위 임금협정에 의하여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임금협정은 현재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으로 1일 2교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위원장과 합의하에 1일 사납금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5조(월별 소정근로일수)

조합원의 근무일수는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 30일인 달은 25일, 연 중 2월은 29일인 달은 24일(1개조는 25일), 28일인 달은 23일(2개조는 24일)을 개근으로 한다.

제13조(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2.

기본급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재직조합원 전원에게 전액 지급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월중 입사자, 퇴사자

(2)

무단결근기간

제15조(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며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8조(상여금 지급조건 및 제한조건)

1.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구정)에 각각 100%씩 지급제한조건 없이 지급한다. 단, 상여금 해당자로서 6개월 미만자는 월할 계산한다.

제19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한다.

라.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대한 2004년도 임·단협 보충합의서 제3항은 '임금협정 제4조의 근로시간은 본 합의서 체결 이후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행 근로시간(12시간 맞교대)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임·단협 보충합의서(이하 위 각 보충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보충합의서'라 한다)에 따른 2006년도 임금산출표는 아래와 같다.

마.

2010. 7.부터 2011. 9.까지 원고 등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3. 최저임금 산정표(이하 '별지 산정표'라 한다)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별지 산정표의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란에 기재된 내역과 같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 3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종업원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1. 9. 30. 원고 등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위 노동조합은 총 근로자 79명 중 과반수인 66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대의원회의 및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개별조합원인 원고 등도 위 부제소합의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위 노동조합이 2011. 9. 30. 피고와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합의는 위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1. 9. 30.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에 관한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노동조합이 원고 등으로부터 임금 및 각종 수당의 포기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할 것인데, 위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의 및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2010. 7.부터 2011. 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① 기본급, ② 근속수당, ③ 승무수당 및 ④ 매월 나누어 지급된 200%의 상여금의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매월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제외하고 원고 등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인정 근무일수에 따라 인정 근무일수가 26일인 달은 190.58 시간(= 1일 7.33 시간 × 26일), 인정 근무일수가 25일인 달은 183.25 시간(= 1일 7.33시간 × 25일)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 등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로서 필연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라 2006년 임금협정서에서는 야간근무일수 1일당 야간근로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③ 원고 등에게 매년 추석과 설에 지급된 명절 상여금은 명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명절 전에 매월 발생한 상여금을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명절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절 상여금 역시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12시간 맞교대로 주간근무, 야간근무의 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해온 점, ② 위 근무형태를 전제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30일인 달의 만근일수 25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월 220시간을 상회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는 기본급을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보충합의서에서도 시급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는 점, ④ 2004년도 보충합의서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4조는 현행 근로시간(12시간 맞교대)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은 월 220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비교대상임금액의 산정 기준

가)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결국 비교대상임금액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과 명절에 지급된 200%의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야간근로수당의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 여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은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였는바, 근로제공일에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대 배치에 따라 야간근로 여부가 달라지는 점, ②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야간근로수당은 초과근로수당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제15조)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③ 월 근로일수가 동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일수가 다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액수가 다르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로 야간근무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상여금의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 여부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그 중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에 각가 100%씩 나누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상여금 중 매월 분할 지급한 200%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나머지 200%의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이 월 220시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2010. 7.부터 2011. 9.까지 각 해당 월의 원고 등의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 산정표의 '법정최저임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다만,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G은 2010. 8. 16.부터, 선정자 I은 2010. 10. 23.부터, U은 2010. 8. 16.부터, AH는 2010. 5. 4.부터, AK은 2010. 10. 19.부터 피고 회사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선정자들의 경우 위 근무시작일부터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액은 그 중 10/100을 공제한 나미지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별지 산정표의 '수습기간 감액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법정최저임금액이 된다. 한편, 피고는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등이 무단결근한 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의 청구내역에는 만근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 등의 근무내역이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원고 등의 비교대상임금액은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으로서 이는 별지 산정표의 '공제할 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가 원고 등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최저임금액에서 원고 등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별지 산정표의 '월별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 등의 총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위 '월별미지급액'을 모두 합한 별지 산정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별지 산정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선정자 G, I, U, AH, AK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이영호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