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누1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졍위

가.

원고는 순천시 B 소재 지상 5층 · 지하 2층 건물(연면적 2,409.4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건물 2, 3층에서 'C 목욕탕'(이하 'C'이라고 한다)을 1993. 6. 7.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0. 7. 1.부터 위 목욕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산재보험 성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4. 10. 19. 산재 ·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 조치하였으며, 원고가 2005년부터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가 2007. 4. 1.자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다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의 피용자인 D은 2011. 10. 5. 피고에게, "2011. 8. 3.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 9. 7.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목욕탕 기계실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오른쪽 발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내용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D에게 산재보험급여로 지급기간 2011. 9. 8. ~ 2011. 10. 11. 휴업급여 1,930,310원, 지급기간 2011. 10. 12. ~2011. 11. 30. 휴업급여 2,838,700원, 지급기간 2011. 9. 7. ~ 2011. 10. 11. 진료비 3,402,270원, 지급기간 2011. 10. 11. ~ 2011. 12. 31. 진료비 3,782,6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2. 6. 원고가 직영으로 시행하던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 · 고용보험관계를 직권 성립 조치하되 보험관계 성립일은 위 공사에 인력이 최초 투입된 2011. 3. 24.로 정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D에게 지급된 각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1. 12. 12. 965,150원, 2011. 12. 16. 1,419,350원, 2011. 12. 28. 1,701,130원, 2012. 1. 16. 1,891,300원을 각 징수하는 내용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종전 관리인의 해고로 공석이 된 목욕탕 보일러실 · 기계실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기기 위해 D을 채용하였는데, D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로서 목욕탕 보일러실 지붕 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려던 중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고용되었고 그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선조의 분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도 하였는데, 인력소개소 'F'을 통해 고용한 인부 중 3/4은 위와 같은 묘보수작업이나 원고가 지시한 다른 작업(원고 지인의 고기잡이를 돕는 일)을 하고 1/4만이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작업에 투입되었고, 'H'을 통해 고용한 인부들 역시 그 중 1/2만이 위 철거작업에 투입되었으며, 또한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순수하게 폐기물처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4,370,000원뿐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는 인건비 4,207,500원[F 2,812,500원(= 11,250,000 × 1/4) + H 1,395,000원(= 2,790,000원 × 1/2)], 폐기물처리비용 4,370,000원, 자재구입비 2,465,300원으로 합계 11,042,8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총공사비 2,000만 원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와 리모델링 공사의 관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9,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운영하던 C 등이 경쟁력이 없고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도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 4층을 찜질방, 헬스클럽 등 용도로 개보수하고자 상당한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D은 원고에게 채용될 당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채용된 이후 C 관리 업무 외에도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인부에 대한 관리 및 작업지시 등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목욕탕 뒤편 기계실 확장 공사 내지 지하를 찜질방으로 개조하는 공사 중지붕(천장)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D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신의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D은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굳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피고의 직원이 2011. 11.경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4층의 내부는 골조만 남겨두고 내부 구조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④ 원고 역시 피고의 직원과 면담하면서 "이전에 건축일을 한 경험이 있어 2011. 4.경부터 직영으로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D이 관리업무로서 보일러실 천장 보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D을 보조했다는 E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위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1. 9. 7.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이 사건 건물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1층 천장 공사를 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초 D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2)

리모델링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인력소개소인 H과 F을 통해 2011. 3. 24.부터 2011. 10. 27.까지 인부를 고용한 점(원고는 이외에도 I, J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인부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 전 H과 F은 위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된 인력 현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2011. 12. 1. 및 2011. 12. 6. 일자별로 투입된 인력의 수 및 일당을 기재한 각 서면(을 제7호증의 1, 2)을 제출하였고(특히 F은 'C 출근 현황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였다), 폐기물처리업체인 백진환경 합자회사는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2011. 12. 1. '공사명 : C 담장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처리기간 : 2011. 9. 27. ~ 2011. 10. 21., 처리비용 :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8호증)을 제출한 점, ③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한 인건비는 14,040,000원(F 11,250,000원, H2,790,000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5,995,000원인 점, ④ 또한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1. 3. 14.부터 7. 22.까지 지출된 자재비는 2,465,300원로 확인된 점[원고가 2011. 11.경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로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을 제6호증의 1 내지 6)에 따르면 2,705,900원에 이른다], 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보험관계 성립일로 적용한 2011. 3. 24. 이전부터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도 원고가 작성한 공사시행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비(500만 원)와 인건비(500만 원)보다 몇 배 이상은 더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목,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총공사"에는 본공사인 리모델링 공사 이외에도 위 공사를 위한 철거 등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준비공사인 철거작업이 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 사건 이후 진행될 본공사인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될 비용까지 감안하면 총공사비용은 위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평호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