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1006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들이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의 표 중 원고 A에 대한 '평균임금' 란의 '4,610,622'를 '4,694,100'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란의 '320,438,219'를 '326,239,950'으로, 원고 D에 대한 '평균임금' 란의 '4,099,240'을 '4,099,249'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란의 '284,897,805'를 '284,897,806'으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의 '설령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위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등 참조),' 부분을 삭제함

3.

퇴직금에 관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① 지급률에 관해서는 입사 당시 규정을 적용하고, ②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2011. 12. 31.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합의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원고 A 80,143,318원, 원고 B 87,211,038원, 원고 C 70,663,285원, 원고 D 62,666,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0호증의 1)에 관하여 2012. 7. 19. 피고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사실, 위 공문의 본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토록 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고 단수제 해당자들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여 병원 경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공문의 별지에는 ①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률을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사람 중 1983. 7. 1.부터 1988. 12. 31.까지 입사자의 경우는 입사 당시 규정에 따라 '평균보수월액×[(근속연수-10)×3+15]'로, 1989. 1. 1.부터 1998. 12. 31.까지 입사자의 경우는 1989. 1. 1.자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보수월액×[(근속연수-10)×3+14]'로 각 산정한다는 내용과 ② 퇴직금 평균임금 항목이 '기본급, 근속수당,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출납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특별상여수당(구 기관성과급 100%),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일직수당, 연차수당'이라는 내용 및 ③ 퇴직금 평균임금 적용시기가 '2011. 12. 31. 기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2. 7. 20.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겠다고 안내하고(위 공문에 기재된 내용 및 위 설명회에서 안내된 내용을 '이 사건 계획안'이라 한다), 2012. 7. 23.부터 2012. 7. 25.까지 소속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1983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총괄해 온 A은, "이 사건 계획안은 피고 담당직원이 최초의 보수규정과 개정된 보수규정 사이의 평균임금 항목이 서로 다른 것을 간과하여 착오로 작성, 안내된 것으로, 피고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차입승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한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는 곧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2. 7. 2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들을 비롯하여 1989년도 입사자로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을 신청한 직원들 14명과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적용할 지급률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에 관하여 다시 논의하였다. 당시 피고는, 지급률에 관해서는 1989. 1. 1.부터 시행된 보수규정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에 관해서는 1999. 1. 1.부터 시행된 연봉제 규정에 따른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이하 '이 사건 최종안'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위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최종안을 대체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1985년 또는 1988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수간호사로 재직하여 왔고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11.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는 G, H, I도 A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반면 1983년 무렵 피고에 입사하여 수간호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31. 퇴사한 J은 "이 사건 계획안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와 사이에 지급률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 등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된 개별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최종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A 등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J은 이와 함께 "피고 총무과장으로부터 병원 사정이 어려우니 동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왔고, 다급하게 압력을 놓기에 '나는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술은 피고 측에서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하여 J에게 어떠한 제안을 한 사실이 있고, J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J 자신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J의 진술은, 피고가 지급률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가중치에 관하여 입사 당시 규정이 아니라 1989. 1. 1.자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는다[당초 원고가 제출한 J 명의의 인증서(갑 제11호증)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J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처럼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J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1037호,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③

한편 1983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간호과장으로 재직해 온 K은, A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인증서(갑 제12호증의 2)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진술 내용에 착오가 있어서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갑 제12호증의 1)을 제출한 바 있는데(위 서면들은 모두 J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이다), K의 위 진술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K이 위와 같이 진술을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④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피고는 소속 직원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기로 의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차입금 상환계획 및 의료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여 차입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출할 경우, 지급률 및 평균임금 항목 모두에 관하여 서로 다른 시기의 보수규정 가운데 대상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만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 대상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이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더욱 증가하게 되어, 재정적자의 개선이라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안의 내용 그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계획안이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들과 논의하여 이 사건 최종안을 제시하였다는 A 등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⑤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1989년도 입사자 14명의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획안이 아니라 이 사건 최종안의 내용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화 통화나 직접 면담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내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최종안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위 신청자들 중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신청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원고들의 당시 직위나 직책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최종안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조건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지급률에 관해서는 입사 당시 규정을 적용하고, 평균임금 항목에 관해서는 2011. 12. 31.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정희엽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