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 내지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666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5. 14.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6두6136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9.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복지후생규칙에 따른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항목도 제한되므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지후생규칙은 피고가 매년 계약직원을 포함한 피고의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개인별 복지점수는 400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2, 4, 6조), 피고 소속 직원들은 행정지원실에 매월 1회 복지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지원실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비를 지급한다(제9, 10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역시 복지후생규칙에 따라 매년 400점(400,000원 상당)의 복지점수를 부여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임금'이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복지점수를 배정하였으므로,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③ 비록 복지점수에 사용 용도상 제한이 있으나, 피고의 직원들은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사용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복지점수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④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점수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직원들에게 배정되어 처분권한이 이전된 복지점수 전액을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정하는 복지점수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