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B단체의 패소 부분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단체(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는 기독교 교육, 성인 교육, 대학생 기독교활동, 청소년활동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법인은 산하에 D, L그룹홈[E그룹홈(이하 'E그룹홈'이라 한다), F그룹홈(이하 'F그룹홈'이라 한다), G그룹홈(이하 'G그룹홈'이라한다)] 등을 부속시설로 두고 있다.
원고는 2008. 1. 14.부터 D와 L그룹홈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 단체와 피고 법인의 관계 및 인사 관련 규정
L그룹홈 시설장에 대한 행정처분
피고 법인 산하 L그룹홈 시설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등 명목의 보조금이 L그룹홈 직원들의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2013. 7. 31.경 언론에 보도되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3. 7. 31. D가 운영하는 E그룹홈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인 아동생계비의 전용 사실을 확인하고, 2013. 8. 20. E그룹 홈 시설장(원고)에 대해 '법인전입금(피고 법인이 산하의 각 부속시설에 시설운영비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용한 아동생계비 9,579,720원을 아동들의 개인별 통장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3. 8. 1.과 2013. 8. 2. D가 운영하는 F그룹홈, G그룹 홈에 대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인 아동생계비 10,515,000원이 종사자 퇴직적립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 8. 5. F그룹홈, G그룹홈 시설장(원고)에 대해 '보조금 부당집행액을 반환하고, 종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3. 8. 28. '부당하게 사용된 위 돈을 시설생계비 통장 및 아동후원금 통장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
피고 단체 임원회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피고 단체 회장은 같은 날 아래 표 기재 징계장을 원고에게 보냈다(피고 단체는 2013. 8. 28. 징계위원회를, 2013. 8. 29. 인사위원회를, 2013. 9. 4. 임원회를 각 개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3. 10.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정직 6개월의 원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는 2013. 10. 30.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원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단체는 2013. 11. 4. 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단체 회장은 2013. 11. 5. 원고에게 그 징계 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 단체를 상대로 위 1)항 기재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659), 위 법원은 2015.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 징계처분
피고들은 D, L그룹홈에서 이루어진 보조금·후원금 등의 유용행위 등에 관한 자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 법인은 2014. 2. 25. 원고에게 1 R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및 S, T 기부금 유용, 2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유용, 3 후 원물품(쌀) 유용행위, 4 시설아동(U 외 5명) 해외경비 유용, 5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을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2014. 3. 3. B단체 이사실로 징계출석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면직(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피고 법인 이사회의 위 의결이 있은 후,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단체의 임원회 역시 같은 날 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을 추인하였다[이하 피고 법인과 피고 단체의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 징계처분 의결을 통틀어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 단체의 회장 Y은 2014. 3. 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단체의 회장 Y과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V은 2014. 9. 5.경 원고를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하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49083,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Y과 V이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였으나(광주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613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5. 6. 16.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Y과 V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5초재308), 위 법원은 2016. 2. 18.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9. 6. 2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12).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7. 7.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노1565).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9. 18.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0도9890,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5, 16, 21 내지 23, 29, 31 내지 34호증, 을 제1, 2, 7, 10, 15, 93 내지 9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징계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피고 법인 이사회의 상무이사이자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인 W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5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관련 사실을 모두 보고받고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인데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제척되지 않고 참여하여 면직(해임)에 찬성하는 표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권자는 피고 단체의 회장임에도, 원고는 피고 단체의 회장이 아닌 인사위원장과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받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4. 3. 3.로부터 4일 전인 2014. 2. 27.에야 피고 법인으로부터 징계절차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는데, 원고가 받은 징계출석통지서에는 징계사유가 추상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준비하였고, 준비 시간이 촉박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와 임원회의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 의결에는 제2 주장에서 언급한 피고 법인 이사회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그대로 승계되었다. 또한, 피고 단체임원회에는 허위로 작성된 AF의 조사 서류만 제출되었을 뿐, 원고가 피고 법인에 제출하였던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단체 임원회의 일부 이사들이 원고와 AF의 양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피고 단체 임원회로부터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피고 단체의 이사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직원들의 경위서는 V, W 등 피고들의 소수 임원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받아낸 것이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5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관련 사실을 모두 보고받고 최종 결재를 함으로써 보조금 등의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형사소송의 유죄판결에서도 원고의 공모자로는 D의 직원들만이 언급되었을 뿐, W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을 제24, 30, 35, 39, 44, 49, 54, 68, 73,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조금 등의 지출에 관한 결재는 D의 원장인 원고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참조), 피고 단체의 헌장, 인사규정 및 피고 법인의 정관에는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이 직원들의 징계에 관한 피고 법인의 이사회,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 및 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W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피고 법인의 상무이사 또는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 단체의 헌장 제9조 제5항은 피고 단체의 회장이 피고 법인 이사회의 추천과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의 추인으로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장을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1 피고 법인은 2014. 3. 3. 정관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D의 원장인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을 의결한 점, 2 피고 단체의 인사규정 제21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단체의 헌장 제31조, 제32조는 임원회가 그 대표자인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2명, 회계 2명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는 2014. 3. 3.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단체의 대표자 회장을 포함한 임원회의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을 추인한 점, 3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 단체의 대표자였던 Y은 2014. 3. 5. "B단체 회장"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한 점(갑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단체의 회장 Y은 피고 단체의 헌장 제9조 제5항에 따라 피고 법인 이사회의 추천과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적법하게 원고를 면직(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제2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피고 단체의 헌장, 인사규정 및 피고 법인의 정관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러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2014. 2. 25.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1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및 S, T 기부금 유용, 2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유용, 3 후원물품(쌀) 유용, 4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유용, 5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을 기재한 징계출석통지서(갑 제3호증)를 보냈다. 징계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위 각 징계사유는 단순히 피고 단체의 인사규정상 추상적인 징계사유 조항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비위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D에서 수행한 업무, 보조금 등 유용에 관한 언론 보도와 그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및 북구청장의 행정처분,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 및 그 재심 징계절차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들의 보조금 등 유용행위에 관한 자체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로서는 징계출석통지서에 적힌 징계사유의 내용만으로도 개최 예정인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어떤 비위행위에 관해 징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4. 3. 3.로부터 6일 전인 2014. 2. 25. 원고에게 징계출석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2. 27. 징계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때부터 2014. 3. 3.까지 4일의 기간이 원고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촉박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피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그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해당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진술권 보장의 취지를 몰각한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게다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3.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3 주장에 관하여 피고 단체 회계이사로서 2014. 3. 3. 개최된 임원회에 참석한 AG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회 이후 소명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이 피고 단체의 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단체의 임원회에서 자신이 원고와 AF의 양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5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징계자료의 검토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제3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법인 이사회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 및 임원회의 징계절차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징계사유 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피고 단체 임원회에 제출된 AF의 조사결과 서류(갑 제8호증)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위 서류에 기초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서류가 악의적인 관점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단체의 3월 정기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단체의 헌장, 인사규정 및 피고 법인의 정관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러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구나 원고는 징계대상자인 자신이 아니라 피고 단체의 일부 이사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할 뿐인바,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좌우할 만한 하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4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D, L그룹홈에서 이루어진 보조금·후원금 등의 유용행위 등에 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해고처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V, W 등 피고들 일부 임원들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의 제4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해고처분에 그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및 S, T 기부금 유용(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여부: 일부 인정 가)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일부 인정 갑 제8, 32, 3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D의 설립자인 R가 기부한 돈(이하 'R 기부금'이라 한다)이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만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해지하고 R 기부금을 재예치해야 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지 및 재예치를 지연하는 바람에 D에 1,495,000원의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8. 1. 14. D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임 원장인 T으로부터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를 인계받지 못하였고,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2008. 1. 16. 당시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 기부금을 만기일인 2008. 1. 16.보다 12일 늦은 2008. 1. 28.에야 재예치한 것에 관해 원고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20.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그 이후부터는 계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바로 R 기부금을 재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 발생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정기예금계좌를 만기일로부터 1년 5개월, 2개월 10일, 2개월 20일씩 늦게 해지하거나 재예치함으로써 D는 1,455,000원(= 1,000,000원 + 190,000원 + 265,000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관리 소홀'은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S 기부금 유용: 일부 인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D의 전 원장인 S이 기부한 돈(이하 'S 기부금'이라 한다)이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계좌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지 및 재예치를 지연하는 바람에 D에 311,000원의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2012. 5. 24.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38,200,326원을 2012. 6. 14. 재예치할 때까지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8. 1. 14. D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임 원장인 T으로부터 S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를 인계받지 못하였고,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2008. 3. 28. 및 2009. 4. 8. 당시 S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 기부금을 만기일인 2008. 3. 28.로부터 10일(실제로는 11일) 늦은 2008. 4. 8. 및 2009. 4. 8.로부터 2일 늦은 2009. 4. 10.에야 재예치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S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도 2009. 6. 20.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그 이후부터는 계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바로 S 기부금을 재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 발생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정기예금계좌를 만기일로부터 1개월 7일, 7일, 7일씩 늦게 해지하거나 재예치함으로써 D는 263,000원(= 152,000원 + 27,000원 + 84,000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24. 해지 당시 정기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8,200,326원 중 38,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2. 6. 14. 인출한 수표를 그대로 재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38,000,000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38,200,326원과 38,000,000원의 차액인 200,32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는 200,326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S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관리 소홀'과 'S 기부금 유용'은 각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T 기부금 유용: 일부 인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D의 전 원장인 T이 기부한 돈(이하 'T 기부금'이라 한다)이 예치되어 있는 피고 법인의 간사 AH 명의의 K조합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위 계좌에서 1 2010. 1. 18. 지출된 3,000,000원, 2 2011. 3. 18. 지출된 3,300,000원, 3 2011. 4. 15. 지출된 400,600원, 4 2011. 4. 23. 지출된 1,001,500원, 5 2012. 7. 27. 지출된 891,574원, 6 2012. 12. 10. 지출된 3,000,000원, 7 2012. 12. 17. 지출된 1,000,000원, 8 2012. 11. 23. 지출된 1,000,000원, 9 2013. 3. 18.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인출한 2,736,028원 중 피고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1658)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112나13701)에 관하여 감정비용으로 지출된 2,500,000원을 뺀 나머지 236,028원을 각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8, 11, 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2010. 1. 18. 지출된 3,000,000원은 변호사 AI에게 AJ 회계부정 사건의 법률자문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2 2011. 3. 18. 지출된 3,300,000원은 법무법인 AK에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1658 사건에 관한 선임료로 지급되었으며, 3 2011. 4. 15. 지출된 400,600원은 법무법인 AK에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1658 사건의 측량감정비로 지급되었고, 4 2011. 4. 23. 지출된 1,001,500원은 법무법인 AK에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1658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5 2012. 7. 27. 출금된 891,574원은 T 기부금이 예치되어 있는 AH 명의의 위 계좌를 AH의 다른 개인 계좌와 착각한 은행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서, 2012. 12. 27. 891,574원이 다시 위 계좌로 입금되었고, 6 2012. 12. 10. 지출된 3,000,000원은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피고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1 2012. 12. 17. 지출된 1,000,000원은 피고 단체에 대한 회비로 납부되었고, 8 2012. 11. 23. 지출된 1,000,000원은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피고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92013. 3. 18. 위 계좌를 해지할 때 남은 236,028원은 소위 절약통장이라는 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가 AH 명의의 위 계좌로 관리하던 T 기부금을 1~8과 같이 피고 법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거나 피고 법인의 계좌에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을 T 기부금의 유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9 A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236,028원은, 앞서 인정한 것처럼 그 계좌가 원고의 보조금 횡령행위에 이용된 점, 원고가 그 돈을 그 계좌로 입금한 사유를 해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236,028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T 기부금 임의 유용'은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소결 제1 징계사유는 그중 일부가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유용(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여부: 부정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T과 공모하여 D 보육아동의 피아노 학원비로 사용하여 달라는 AU의 지정후원금을 불법으로 세탁한 후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물품(쌀) 유용(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여부: 부정 피고들은 2020. 7. 9.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은 당초 원고가 쌀을 구입한 후 그 쌀을 유용한 것으로 알고 징계하였으나, 수사 결과 원고는 쌀을 구입하지 않고 지출금액 대부분을 속칭 카드깡을 통해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실제로는 생계비를 횡령한 것임이 밝혀졌으며, 위 징계사유는 '5 생계비·피복비·시설비 유용'에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제3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아동(U 외 5명) 해외경비 유용(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여부: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7. 16.부터 2012. 7. 30.까지 미국 캠프에 참여한 보육아동인 피해자 U, AN, AO, AP, AQ, AR 등 6명의 계좌에서 각 6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2,168,22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AS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4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여부: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 14. D의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2008. 7. 2.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총 214회에 걸쳐 D에 지급된 보육아동의 생계비 등 명목의 보조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후, 이를 지정후원금인 것처럼 가장해 피고 법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 형태로 송금 받아 원고 및 D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77,999,282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5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미 제5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제5 징계사유에 의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들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 산하 3개 L그룹 홈 시설 관련 아동생계비 후원금 등 유용, 직원들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 유용 금품의 수당 명목 부당지출'을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원고가 재
당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77,999,282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5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미 제5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제5 징계사유에 의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들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 산하 3개 L그룹 홈 시설 관련 아동생계비 후원금 등 유용, 직원들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 유용 금품의 수당 명목 부당지출'을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 단체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용 금품 수당 명목 부당지출(부당지출액 58,400,000원)' 부분은 추가적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D, L그룹홈에서 이루어진 보조금·후원금 등의 유용행위 등에 관한 자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제5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이다. 1 원고가 받은 정직 6개월의 징계사유는 '3개의 L그룹홈 시설 관련 아동생계비 합계 20,094,720원(E그룹홈 9,579,720원, F그룹홈 6,890,000원, G그룹홈 3,616,000원)의 유용'과 '직원들에 대한 위 유용행위 지시·강요'로서, 제5 징계사유의 비위 내용(D에 교부된 보조금 등의 횡령), 비위 정도(횡령금액 합계 77,999,282원) 등이 서로 다른 점, 2 제5 징계사유는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의 유용'으로서,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낸 비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5 징계사유에 의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D는 국가와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보육아동의 식료품비, 의료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아동의 복리후생, 기관운영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 및 기관운영을 위해 피고 법인으로부터 전입되는 법인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원고 및 D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D의 보육아동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식료품비, 의료비 등을 원고 및 D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전용하였다는 면에서 '요보호 아동의 수용·보육'이라는 피고 법인의 주된 설립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 단체 및 피고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원고는 D의 시설장으로서 그 업무 처리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1. 14. D의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2008. 7. 2.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약 4년 4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214회에 걸쳐 D에 지급된 보조금 합계 77,999,282원을 유용하였다. 원고는 이를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집행하는 외양을 갖추어 각 구입처의 양해 아래 실제로 지출해야 할 물품대금보다 많은 돈을 결제하고 그 차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 및 D 사무국장 N의 조카 AA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다시 원고의 남편 및 지인 등의 명의로 D의 지정후원금인 것처럼 가장해 피고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가 관리하는 별도의 D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D 직원들까지 원고의 비위에 가담하게 하였다.
원고는, D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인전입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인전입금의 액수가 매우 줄어들어 D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육아동의 생계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원고 또는 D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양정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D의 시설장으로서 예산의 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앞서 인정한 보조금 유용행위를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거나 남편 또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감행하였다. 한편 앞서든 증거,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1 D의 회계과장이었던 O도 원고와 함께 위와 같은 보조금 유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비위 사실(제2 내지 5 징계사유)로 2014. 8. 8. 피고 법인으로부터 면직(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2 0이 피고 법인 등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결정을 받은 점, 3 원고와 0의 지위와 양자 사이의 관계, 담당하는 직무 등을 고려해 보면 0은 원고의 지시 또는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여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1 징계사유인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및 S, T 기부금 유용' 부분이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잘못의 정도, D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또한, 제4 징계사유인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유용' 부분 역시 횡령액 자체는 제5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유용 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그러나 특히 제4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D 보육아동 6명으로부터 미국에서 실시한 캠프참여비용으로 각 60만 원 씩 합계 36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해당 아동들의 각 계좌에 보관된 돈이 약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 돈은 그 아동들에게 매우 큰돈이었다. 위 캠프를 위한 지정후원금이 추가로 입금되어 예산이 충분했고, 따라서 아동들이 낸 돈 중 상당액이 남았으므로, 그 돈은 당연히 아동들에게 반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남은 돈 2,168,220원을 아동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D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육아동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 그 금액도 피해 아동들의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금액의 객관적 액수에 비해 더 가중된 비난이 가능하다.
소결 이 사건 해고처분에 관한 징계절차에 그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제4, 5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직무 특성,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비위의 정도 및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 3,254,000원 및 2014.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5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제2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선택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에 위법이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단체의 패소 부분과 피고 법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각주1) 징계사유 중 '1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및 S, T 기부금 유용' 부분에 대한 소명이 주로 이루어졌다. 각주2) U, AN, AO, AP, AQ, AR 등 6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각 60만 원 중 각 10만 원가량은 그들의 용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