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39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1,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4. 9.자 부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39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원지급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부대항소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란의 금원지급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6행의 각주 2) 및 하단의 그 각주내용을 삭제하고 제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다. 원고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2017. 1. 20.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이유로 근로계약 승계 거절 통지를 받았으나, 2017. 7. 1. 자로 복직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으나, G는 2018. 1.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7행의 '인정 근거]' 란에 '갑 제6, 40, 41호증'을 추가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처음 고용 당시부터 줄곧B공항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폭발물 처리요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명령·감독 및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 휴가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았고, 업무 관련 장비와 물품 또한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은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춘 회사들로서 피고로부터 경비업법 규정에 따라 B공항 보안검색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 대하여 단지 용역계약상의 지시를 하거나,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내지 명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 내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직접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인지 여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가 운영·관리하는 B공항에서 피고 소속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한 것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공항에서 폭발물 처리 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과 피고 소속 직원들(H, I 등)은 모두 폭발물 처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서 B공항 폭발물 처리반에 편제되어 그 업무들을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용역직원들과 피고 직원들 사이의 업무분장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구분은 나이·연차·경력·직급에 따른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폭발물 처리요원으로서 수행하는 실질 업무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인 폭발물 처리 반장(H, I 등)은 폭발물 처리 반원인 원고를 비롯한 용역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용역직원들은 폭발물 처리 반장인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처리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주·야간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폭발물 처리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업무일지 양식에는 'EOD 반장'의 서명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일상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일반과업지시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용역업체들은 인원관리 및 제반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등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위 용역업체들은 2008년경부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왔다. 그러나 위 현장대리인이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의 폭발물 처리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그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현장대리인은 단순히 용역업체가 형식적으로 선임한 대리인에 불과하고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과 피고 소속 직원들은 업무공간을 분리함이 없이 피고가 제공한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여 왔고, 폭발물 처리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들 또한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반면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폭발물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설비·자본를 투입하거나 기타 관련 장비를 제공한 적이 없다.
피고 소속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함께 이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범위가 구분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참가를 요청하였을 뿐, 원고 등 용역직원들에게 직접 교육·훈련 참여를 지시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용역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으므로 용역직원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피고가 독자적으로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또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실시한 교육·훈련의 성격, 내용, 폭발물 처리반의 업무 특성과 인원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B공항 폭발물 처리반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폭발물 처리반 소속 구성원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폭발물 처리반에 속한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업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용역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권한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용역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근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폭발물 처리 반장의 결재를 거쳐야 했음에 비추어 보면, 용역직원들의 휴가, 근무태도 등에 관한 결정 및 관리권한은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용역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관리 내지 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경비업법 소정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므로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에게 폭발물 처리업무에 관하여 일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부여된 시설주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2조의 규정 내용이나 원고가 B공항에서 수행한 폭발물 처리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경비업법 소정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런데 경비업법이 특수경비원에 대한 시설주의 감독권(제14조 제1항) 및 특수경비원의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제15조 제1항)를 규정한 취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경비업의 특성과 업무 범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경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특별한 권한과 그에 대한 복종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특수경비원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에 대한 피고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경비업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고의 근로관계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B공항에서 파견근로를 개시한 2008. 1. 1. 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임금액 상당의 손해 중 용역업체인 G가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의 임금 상당액 및 원고가 위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된 2018. 1. 1.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용역업체인 G가 2017년 1월경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원고가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G가 또다시 원고를 2018. 1. 1.자로 해고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날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 및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에게 적용될 기준 임금
산정기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고(제1호), 위와 같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속된 B공항 폭발물 처리반은 피고 소속 직원 2명, 용역직원 3명, 총원 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부서인 점, 원고 등 용역직원들을 제외한 피고 소속 직원들(폭발물 처리 반장)은 위 용역직원들보다 근속기간이 상당히 길고 연령도 높아 그들과 용역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동일 평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위 폭발물 처리 반원은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폭발물 처리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폭발물 처리반 외의 다른 피고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비교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소속 직원 중에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이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도 적용될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준 임금의 산정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가장 최근 B공항에서 근무하였던 2017년에 지급받았던 임금이 원고의 기준 임금이 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67, 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에 용역업체인 G로부터 다음 표 기재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표 기재 금액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근무한 합계 7개월간 월 평균 2,398,000원(= 16,786,190원 ÷ 7개월, 100원 이하 버림)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기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의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고용의무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의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개월간의 기준임금 합계 11,990,000원(= 2,398,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및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받은 해고기금 상당액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113일간 합계 5,263,97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69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와 같이 금원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위 규정의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고가 지급받은 위 실업급여는 환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를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받은 해고기금 상당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31.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해고기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해고기금은 해고를 당한 노동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이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적·보장적 차원의 금원으로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참조) 이를 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1. 1.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가 원고를 2018. 1. 1.자로 해고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날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접 고용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임금 상당인 2,398,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상당액 합계 11,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4. 9.자 부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이유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G로부터 해고된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39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남현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