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임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846,392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2. 7. 10. 설립되어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 D(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 초경부터 양계자활사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2. '원고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29일 '원고가 직위해제(대기) 통보를 받고 있던 중 프로그램실에 대기하라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근을 정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5. 5. 15.까지 장부조작에 의한 양계자활사업 판매금액 횡령, 프로그램실 대기명령에 대한 지시 불이행, 112와 노동위원회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한 피고와 E의 명예훼손'을 사유로 파면처분하고,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 및 이유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5부해35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양정 또한 과하며, 징계 절차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6부해165호로 재심을 신청하며 위 판정 이전인 2015. 12. 31. 원고의 근로기간이 종료하였고 피고가 갱신을 거절(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7. 8. 18.부로 원고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복직통보를 하여 위 통보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부터 복직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3,583,333원의 비율로 셈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월 3,5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의 호봉승급이나 시간 외 근로수당은 임금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즉,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해고기간의 월 급여는 11호봉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2,094,780원에 특별수당 70,000원, 가족수당 50,000원을 합한 2,224,780원이다.
판단
임금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 및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일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복직된 2017. 8. 17.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청구권의 범위
기본급여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호봉 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참조).
갑 제7호증, 을 제38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고기간 중 2016년에는 12호봉으로, 2017년에는 13호봉으로 승급할 것이 예정된 사실, 각 호봉에 따른 월 급여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해고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위와 같은 호봉승급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된 월 급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시간 외 근무수당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연장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등 역시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갑 제2호증의 50, 을 제6, 37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아온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당연히 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므로, 피고가 해고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 월 310,600원도 포함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복무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전까지 2개월분을 제외하고 월 310,600원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왔다.
피고는 24시간 운영되는 노숙인 재활복지시설인데,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11명에 불과하여 상시 근로자 전원이 교대로 1주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여야 피고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작은 결론
피고는 해고기간 중 원고에게 특별수당 월 70,000원과 가족수당 월 60,000원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해고기간 중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65,846,392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각주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2017. 9.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