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5. 10. 선고 2017나13112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2012. 3. 24.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원고를 해고한 결의, 2014. 6. 1.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유한회사 J의 공사비, 관리비(인건비)에 관하여 한 결의, 2018. 2. 24.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T을 대규모 점포관리인으로 선출한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T의 대규모 점포관리인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C의 회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광산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D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건물의 E호, F호, G호, H호를 소유하면서 'I'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J의 대표자로서, 2018. 2. 24.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C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경위

1)

2010. 6. 5.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는, 피고의 전체 구분소유자 158명 중 85명이 참석하여(위임에 의한 참석도 포함, 이하 같다) 기존 회장이었던 K을 해임하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이사 M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 당시 M은 L의 대리인으로서 71개 점포에 관한 표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중 41개 점포는 L가 아래 다항과 같이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에 신탁한 상태였다.

2)

2012. 3. 24.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151명 중 93명이 참석하여 그 중 92명의 찬성으로 N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N은 그 후 위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위 1)항 결의에도 불구하고 K이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총회에서는 92명의 찬성으로 위 1)항 결의 중 K에 대한 해임 부분을 추인하고, 93명의 찬성으로 "원고와 O은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임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원고는 사전에 통보한 바와 같이(3. 24. 해고) 재차 해고사항을 통보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12. 5. 23. 원고에게 위 통보서가 송달되었다.

3)

2012. 6. 5.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114명의 구분소유자 중 81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 당시 M은 L의 대리인으로서 66개 점포에 관한 표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중 41개 점포는 L가 AD에 신탁한 상태였다.

4)

2014. 6. 1.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159명의 구분소유자 중 107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임기가 만료된 C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5)

2016. 2. 21.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159명의 구분소유자 중 113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임기가 만료된 C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6)

2017. 2. 12.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159명의 구분소유자 중 110명이 참석하여 그 중 84명의 찬성으로 C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7)

2018. 2. 24. 개최된 피고의 총회(이하 '이 사건 2018년 총회'라고 한다)에서는, 전체 159명의 구분소유자 중 89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C을 회장으로, T을 대규모 점포관리인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L와 AD의 신탁계약

L는 2006. 8. 24. AD과 이 사건 건물 중 41개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담보신탁용,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신탁계약 중 위탁자는 L, 수탁자는 AD을 뜻한다), AD이 L에게 피고의 총회 결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은 없다.

라.

피고의 관리규약

피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3, 65, 71,74호증, 을 제1, 2, 4, 5, 10 내지 12, 20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등

1)

2012. 3. 24.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원고를 해고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고 한다)는, ① C, M, N은 피고에게 관리비 및 관리선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표결권이 없음에도 2012. 3. 24. 개최된 총회에 참석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② 피고의 관리규약에 따른 총회 소집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2014. 6. 1. 및 2014. 12. 20. 각 개최한 피고의 총회에서, 유한회사 J이 지출한 공사비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인건비)에 관하여 미납관리비는 100%, 선투입공사비는 30%를 구분소유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4. 6. 1.자 총회 결의를 '이 사건 제2결의', 2014. 12. 20.자 총회 결의를 '이 사건 제3결의'라고 한다)는 피고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C 개인 직원에 불과한 AC의 인건비에 관한 피고의 유한회사 J에 대한 관리비(인건비)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2018년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4결의'라고 한다)와 T을 대규모 점포관리인으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5결의'라고 한다)는, ① C은 피고에게 관리비 및 관리선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② 피고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Q이 C을 회장으로 추천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C은 피고의 회장 지위에, T은 피고의 대규모 점포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나, 임금 청구

원고는 2007. 10.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1. 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1.경부터 2012. 5. 23.까지의 임금 합계 205,706,400원(= 월 급여 4,285,550원 × 48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2. 5. 23.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무효인 이 사건 제1결의를 통해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5,70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부당해고일(2012. 5. 23.) 다음날인 2012. 5.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 등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1)

직권으로 위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12. 3. 24.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자신을 관리사무소 직원에서 해고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받은 후 당심 제3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무효확인 청구를 적법하게 취하하였는데, 2018. 7. 5. 다시 위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종국판결인 제1심판결 선고 후 소가 취하되었다가 다시 제기된 것으로서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위 부분이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도 하고 있으므로, 위 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8. 5. 30.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어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1)

피고는, 이 부분은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2014. 6. 1.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유한회사 J의 공사비, 관리비(인건비)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받았고, 그 후 당심의 제4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적법하게 취하하였다가 2018. 12. 10.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다시 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0.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한 것은, 종국판결인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하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재소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설령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6. 1.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① 2006. 11. 29.자 관리규약을 피고의 관리규약으로 확정하는 결의, ② C을 회장으로, P을 부회장으로, Q을 감사로 각 선출한 결의, ③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결의 등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 사건 제2결의를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제2결의를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소의 이익 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5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T의 대규모 점포관리인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

피고는, 위 각 부분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2018년 총회에서 이 사건 제5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5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5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및 T에 대한 대규모 점포관리인의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의 청구변경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2. 10.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 사건 제3, 4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로 변경한 것은 기존의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 기초사실에다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위와 그 청구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기존의 청구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동일한 생활 사실 및 동일한 법률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법률적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양 청구는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피고 회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총회에서 매년 회장을 새로 선출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쟁점이 단순하여 그 심리로 말미암아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2018. 12. 10.자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관리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갑 제65, 7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2. 20. 개최된 피고의 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적법하게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 2014. 12. 20.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피고의 관리규약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점포를 기준으로 전체 159명의 구분소유자 중 92명이 참석하여 그 중 91명의 찬성으로 유한회사 J이 소요한 공사비와 관리비(인건비)에 관하여 미납관리비는 100%, 선투입공사비는 30%를 구분소유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②

L는 2014. 12. 20. 총회 당시 59개 점포에 관한 표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AD에 신탁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총회 표결권 행사는 신탁부동산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인 L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관리 업무 일체를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총회 표결권은 L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L의 표결권 행사는 적법하다.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6. 1.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가합2593), 위 법원은 2015. 10. 15. "2014. 6. 1.자 총회에 소집권자, 소집절차상의 하자 또는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5. 27. 위 항소가 취하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2014. 12. 20. 개최된 피고의 총회는 2014. 6. 1. 개최된 총회의 소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최되었고, 당시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의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더라도 총 면적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4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C의 회장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

1)

C의 피선거권 존재 여부

①

피고의 관리규약 제10조 제7호는 "제7조의 각항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 제2호는 "본 규약 및 제운영규정 또는 제회의에서 결정된 관리비와 홍보비 및 제회비 등을 기일 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갑 제3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1. 피고에게 B 총괄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미납된 관리비 253,239,820원, 관리선수금 200,000,000원 합계 453,239,820원을 2012. 2. 6.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갑 제33호증의 5, 을 제26,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2008. 4. 28.경 시행사 부도 등의 원인으로 단전·단수조치되어 입점해 있던 매장들의 영업이 모두 중단되는 등 건물이 사실상 폐쇄되어 정상적인 상가 집합건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종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C이 특별승계인으로서 승계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C이 2011. 12. 8. 이 사건 건물의 E호, F호, G호, H호를 공매로 매수함으로써 그에 대한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나, 이후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등과 동시에 공용부분에 대한 천정보수, 변전실 개보수, 소방시설 보수 등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료, 수도료,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인 AC의 급여 등을 대납해 왔었다. 결국 C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종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채무는 위 채권과의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설령 상계로 종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④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C에게 부과한 관리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 C의 관리비 미납내역이 기재된 자료(갑 제33호증의 5)에 의하면 미납내역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재되어 있다가 2011년 12월에 132,442,700원이 갑자기 부과된 점, ㉰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단전·단수조치가 된 이후부터 관리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항목 98,559,320원이 포함된 관리비인 253,239,820원이 기재되어 있는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상의 관리비 등이 관리규약 및 운영규정,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관리비 또는 관리선수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의 관리규약 제6조 제10호는 "제7조 각항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권리를 유보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C의 피선거권을 유보 또는 정지시켰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도 C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관리비 등을 미납하였다고 다투지는 않는다. 나아가 C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8년 총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내지 피고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관리규약은 특별규정으로 "1점포 기준은 평수 또는 호수와 상관없이 분양당시의 호수 기준으로 1점포로 본다(본항의 적용은 본회 운영에 관한 표결의 투표권수 등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0호).

②

이 사건 2018년 총회에서는 1점포를 기준으로 전체 159명 중 89명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③

설령 위 관리규약 제4조 제10호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의결권 부여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8년 총회 당시 출석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 현황은 면적을 기준으로 18,966.57m² 중 14,543,01m²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재적 표결권 과반수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되고(제18조), 정족수 유지 상태의 재석 표결권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제19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종전의 총회에서도 모두 점포수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의 임원 추천 여부

살피건대, 을 제20호증, 제30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Q은 2017. 9. 26. AF에게 이 사건 건물의 A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2018년 총회에서 회장 연임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18년 총회에 참석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회장의 연임을 재청 및 찬성의 형식으로 추천한 점, ② 위 추천 절차 이외에 이 사건 2018년 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다른 규정은 모두 준수된 점, ③ Q은 2017. 2. 21.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고, 관리규약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감사직에서 당연퇴임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감사로서 이 사건 2018년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2018년 총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C이 회장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원(회장) 추천의 절차 문제로 이 사건 제4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4결의가 무효이고, 그에 따라 C이 피고 회장 지위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임금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0호증(갑 제11호증의 16, 갑 제14호증의 3, 11, 16,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1. 1.부터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갑 제28호증의 7, 제105호증, 을 제35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단전·단수된 이후인 2008. 5. 1.부터는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2008. 5. 30.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4. 28.경 이 사건 건물에 단전·단수조치가 취해진 이후부터 사건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 재개된 2012. 1.경까지 소방시설 점검이나 배수 작업 등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소한의 보존행위에 불과할 뿐 정상적으로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8. 5. 3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K의 승인을 얻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합계 9,505,260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2008. 7. 4.부터 2010. 9. 17.까지는 광주 서구 AH아파트 관리과장으로, 2011. 2. 8.부터 약 15일간은 AI공사 직원으로, 2011. 2. 23.부터 2011. 12. 20.까지는 광주 광산구 AJ 내 주식회사 AK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0. 6. 5.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제출한 2010. 6. 5.자 회의록(갑 제28호증의 7)의 의결사항란에 임원 당선자가 삭제되어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현 2명) 해임은 보류한다, 체불급여는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함', '현 직원2명(소장 : A, 주임 : O) 관리업무 계속 수행' 등이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어 당시 급여지급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 위 총회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모임에서 A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는 등 그에 관한 의사가 계속적으로 대립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총회에서 K의 회장 해임 및 임원선출 안건 이외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미수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3.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노2060호 → 대법원 2014도273호).

⑤

원고는, 2011. 2. 28.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체불임금 215,881,5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갑 제83호증)를 작성함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위 공정증서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점, ㉯ K은 2010. 6. 5.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해임되어 피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었던 점, ㉰ 위 공정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약속어음은 피고가 아닌 K 개인 명의로 발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C의 회장 지위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제1, 2, 5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T의 대규모 점포관리인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청구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