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13. 2. 15. 서울시 양천구 F에서 'E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사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2. 12. 1.경부터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E의원은 2013. 2. 20. 피고 B의 건강악화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고, 2013. 6. 3.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고용하면서, 원고에게 5년간의 임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3. 9.경까지는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B의 은행대출, 제주도 토지 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4,036,4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8,147,600원(= 월 급여 4,036,400원 × 60개월 - 기지급 임금 4,03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의원 폐업일(2013. 6. 3.)까지의 임금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12. 1. 피고 B에게 고용되어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B는 2013. 2. 15. E의원을 개업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2013. 2. 20. E의원을 휴업한 사실, E의원은 2013. 6. 3. 폐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관리부장으로서 E의원의 개원 준비와 폐업 관련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2013. 6. 3.까지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는, E의원 관리부장으로서의 월 급여의 액수와 기지급 임금액 관하여 다투는데, 그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 B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임금채권은 적어도 E의원 폐업일인 2013. 6. 3.에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7.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13. 4. 22. 및 2013. 5. 21. 피고 B 소유의 제주도 토지가 매도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기한유예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8호증의 6)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한유예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 B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6월 내에 재산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6월이 지난 2016. 7.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의원 폐업일(2013. 6. 3.) 이후의 임금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원은 2013. 6. 3.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8호증의 6) 만으로는, 원고가 위 폐업일 이후에도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3. 4. 2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는 원고의 향후 5년간 급여(병원일, 제주도 땅 일 병행 근무 포함)를 이유 불문하고 보장 지급할 것이며, 피고 B의 제주도 땅 개발(제주시 G 외 7필지)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향후 제주도 땅 개발이익금 발생시 2억 원을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급여와 개발이익금을 따로 각각 지급할 것을 약정함(피고 B 딸 피고 D 동석 보증 약정함)"이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에 따라 토지 진행로를 확보하는 등으로 피고 B 소유 제주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로 인해 피고 B는 2016. 2. 경 위 제주도 토지를 48억 7,00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매도하여 33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38,147,600원(= 5년분 임금 238,147,600원 + 개발이익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 D, C도 피고 B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 B는 원고에게 E의원 폐업에 관한 업무를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약정각서(갑 제8호증의 1)와 약정서(갑 제8호증의 3)를 위조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
우선,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의 증거로 제출한 2013. 4. 22.자 약정각서(갑 제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각서'라고 한다)와 2014. 5. 21.자 약정서(갑 제8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가 보관 중이던 피고 B의 인영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에 있는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갑 제6, 38, 40, 42 내지 44호증, 을 제1,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B의 인영은 원고가 피고 B의 인영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은 대부분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인데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2, 4, 11,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각 인감증명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인데다가, 위 약정각서 및 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B의 인영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는 다른 인영이다.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던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의 인영과 E의원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 B는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E의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E의원의 폐업 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약정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3. 4. 22.자 인감증명서(갑 제8호증의
중 '사용용도'란에는 "관리무장(제주도 개발 및 병원 폐업) A에게 위임용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3. 5. 21.자 인감증명서(갑 제8호증의 4) 중 '사용용도'란에는 "병원폐업 및 거래처용(A에게 제주도땅 개발 총괄넘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각서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위임용으로 위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5년간 급여 보장 약정각서 작성 위임용', '5년간 급여지급과 개발이익금 보장 약정서 작성 위임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 문서인 이 사건 약정각서와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중 '사용용도'란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약정서와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중 '사용용도'란의 기재 내용이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갑 제8호증의 2) 중 '관리무장 A에게 위임용으로 함'은 피고 B의 필체와 유사하나 '(제주도 개발 및 병원 폐업)'은 피고 B의 필체와 다르고,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갑 제8호증의
중 '병원'은 피고 B의 필체와 유사하나, '(제주도땅개발총괄넘김)'은 피고 B의 필체와 다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의 작성위임이나 그 증명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병원폐업업무 등을 위임받으면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의 작성에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2013. 12.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 B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면서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 B의 동의 없이, 원고가 노무법인 K로부터 교부받은 양식 초안에 자신이 관리부장으로서 보관 중이던 피고 B의 인영과 E의원의 직인을 날인한 것이었다. 더욱이 위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 및 직인과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 및 직인은 동일하다.
원고는, 2013. 4. 22. 서울 용산구 L 주민센터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고 B, D로부터 이미 작성되어 있던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를 직접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B는 2013. 3. 11. M병원으로부터 원위부 담도암 진단을 받아 입원한 후 2013. 3. 18.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고, 그 이후 2013. 3. 31.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에 피고들의 필체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피고 B, D의 서명은 받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피고 D의 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J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N 임야 1,937m²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제주도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 피고 B는 '원고가 아닌 O에게'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관한 매매 및 개발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임장은 2013. 6. 3. 작성되었다)하였고, P은 O의 권유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 O은 2013. 6. 5. 투자금의 담보로 이 사건 제주도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2013. 6. 11. 제주시 Q 과수원 402m²를 원고(6/8 지분)와 P(2/8 지분)의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 그러자 원고는 2013. 10. 17. R에게 이 사건 제주도 토지, 제주시 Q 과수원 402m² 중 6/8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2013. 11. 8. O, P을 상대로 이 사건 제주도 토지, 제주시 Q 과수원 402m² 중 2/8 지분에 관하여 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4040), 2015. 4. 23. O, P과 사이에 "원고와 O, P은 이 사건 제주도 토지, 제주시 Q 과수원 402m²를 매수인에게 일괄매각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원고가 6/8 지분, O, P이 2/8 지분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후 2015. 5.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이후 이 사건 제주도 토지, 제주시 Q 과수원 402m²는 주식회사 S(거래가액 2,264,000,000원), 주식회사 T(거래가액 1,957,000,000원), 주식회사 U(거래가액 551,543,000원) 등에게 매도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매매 및 개발행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매매 및 개발행위에 기여한 바도 없는 이상,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각서 및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약정각서의 작성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재차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2015. 4. 23. O, P과 사이에, 이 사건 제주도 토지 및 제주시 Q 과수원 402m²에 관한 매매대금의 분배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와 구별하기 위해 "O의 약정을 별도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이 사건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약정 등의 체결 여부
결국 다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D, C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갑 제1 내지 4, 7, 11, 37 내지 46호증)만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