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160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한다.

가.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25.자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69,411,33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심 판결의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4.

원고와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서 2012. 3. 5. 피고 제주시장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영버스 심야운전과 주간 대체근무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제주시장은 ① 2013. 1. 1., ② 2013. 7. 1., ③ 2014. 1. 1., ④ 2014. 7. 1., ⑤ 2015. 1. 1. 총 5회에 걸쳐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갱신한 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근로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이다.

다.

피고 제주시장은 2015. 6. 5. '공영버스 운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을 신설하여 공고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각 또는 무단 결근 3회 이상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고 측 소속 운전사인 C는 2015. 2. 9. 제주서부경찰서에 '원고가 2015. 1. 21. 23:20경 공영버스 심야운전원인 C 운행노선(D, 1002노선)인 제주한라대학 정류소에서 승차하여 남녕고 버스 정류소에 하차할 때까지 약 10분여간 C에게 폭언을 하고 C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이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14.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가 '각종 사건·사고 동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5. 6. 25. 원고에게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고 한다).

사.

원고와 동일하게 2015. 6. 30.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 중 그 신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는 원고가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1, 28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측(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을 통칭할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구체적 사유 적시 없이 이 사건 근로기간 만료 5일 전에야 재계약 거절통보를 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해지(사실상 해고) 통지기간 및 해고사유의 구체적 적시 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해고처분으로서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6. 30.자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은 고용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로서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한 2016. 4. 31.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18,340,000원 및 2016. 5. 1.부터 2017. 8. 31.까지는 월 1,834,000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는 월 2,99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적격 결여 주장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 제주시장이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청인 피고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공영버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피고 제주시장에게 위임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인 공영버스사업의 운전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고, 운전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운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이 적용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공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주체이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확인의 이익 결여 주장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마다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원고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절차상 위법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기간이 2015. 6. 30.자로 만료됨으로써 당연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3. 5.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왔고, 이후 5회에 걸쳐 재계약되어 2015. 6. 31.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전원으로 근무해온 점(원고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재계약 과정에서 피고 측이 재계약 여부에 대해 특별히 심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여부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능력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민원)발생,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로서는 위 제7조에서 정한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④ 그동안 원고와 같은 직종의 공영버스 심야운전원들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 다시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서는 원고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태만 등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운전원으로 재계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증거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는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C는 2015. 2. 9. 원고를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C가 합의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14.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동일한 운전 업무에 종사함에도 기간제 근로자인 운전원과 공무직 근로자인 운전원 사이에 임금 차별이 있다며 2015. 4. 13.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위 절차에서 2015. 3. '원고는 2015. 6. 3. 차별시정신청을 취하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 6. 12.까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 제주시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2015. 6. 5. '공영버스 운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을 신설하였는데, 재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공무직 및 기간제 취업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기준에 따르면 범죄의 종류나 성격, 경중을 가리지 않고 유죄 확정 여부와도 무관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고소 또는 고발될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이 취소·취하된 경우에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러한 재계약 배제기준은 합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계약 배제 기준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불합리하고 가혹한 재계약 배제 기준에 따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건 재계약을 거부한 것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 차별시정 신청을 한 것이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마)

오히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원들도 재계약 되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러한 재계약 거부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무효이므로,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6, 2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 근로자)을 채용함에 있어 피고 측은 만 54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사람들을 운전원으로 채용해왔으므로 원고로서도 만 65세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생인 원고는 만 65세가 되는 2018. 4. 8.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2015. 7. 1.부터 2017. 8. 25.까지는 평균 월 1,834,000원, 2017. 8. 26. 이후부터는 평균 월 2,99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2017. 8. 31.까지(26개월)의 임금 : 47,684,000( = 1,834,000원 × 26개월, 2017. 8. 26. 이후의 월 급여는 2,990,000원이나, 원고는 2017. 8. 31.까지의 월 급여를 1,834,000원으로 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2017. 9. 1.부터 2018. 4. 8.까지(7개월 8일)의 임금 : 21,727,333원[= 20,930,000원(= 2,990,000원 × 7개월) + 797,333원{= 2,990,000원 × (8일 ÷ 30일), 원 미만 버림}]

(3)

합계 : 69,411,333원(= 47,684,000원 + 21,727,333원)

나)

위자료 청구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재계약 거부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이 재계약 거부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하였다는 등 부당한 재계약 거부행위에 피고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9,411,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 제주시장은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금전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의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