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9. 5.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 통보(이하 이를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61,129,0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2019. 4.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파기환송 부분 중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B개발원은 2011. 12. 27. D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E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F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G대학교 순수미술과 교수이던 원고는 2011. 12. 27.경부터 B개발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5. 21. 원장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2013. 6. 1. B개발원장 직무대행 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시예술감독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개발원의 전시예술감독으로서 J, K, L 관련 업무를 전부 담당하다가 2013. 12. 23.부터는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J 관련 업무만 담당하였다.
B개발원은 2015. 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 15.부터 G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9. 30. E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어 2015. 4. 14. 시행된 것, 이하 ‘E법’은 이를 지칭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이후 2015. 11. 10. 원고와 B개발원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한편 E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B개발원은 C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B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C의 설립과 동시에 C이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 32, 43호증, 을 제1,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인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B개발원이 원고와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보도 B개발원이 원고에게 하였는데, 피고(C)의 설립으로 B개발원은 해산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와 B개발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 여부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4~9, 19, 30~35, 56, 82, 83, 95호증,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 전 당심 증인 N,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고용계약이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B개발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개발원의 정관, 인사규정 및 경영공시자료에 의하면, B개발원의 임원은 원장 1인, 15인 이내의 이사, 비상임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직원’으로서 원장이 임명하되 신규임용 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으며, 직원의 복무, 근무조건 및 휴일․휴가 등은 원장이 정하는 취업규칙과 복무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개발원 원장(실제로는 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무국장과 동일한 1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전시예술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도 B개발원 직원으로서 취업규칙과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B개발원의 직제규정(갑 제12호증)에 의하면 부서별 정원 및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직제규정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개발원의 정원에 포함되어 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분장받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전시예술감독으로서 J, K, L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가 B개발원의 일방적인 직제 개편으로 J 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가 전시예술감독으로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전시콘텐츠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작품을 선정·섭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예술감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고가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거나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B개발원의 원장이나 B개발원의 설립 주체 겸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D추진단(이하 이를 ‘추진단’이라고만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그들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했으므로, 원고의 전체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는 B개발원 측이 상당한 정도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B개발원 원장이 상당 기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사실상 추진단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상근직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B개발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다녀오거나 출장을 갔으며(출장 후에는 B개발원에 출장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통상의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과 달리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면서 B개발원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B개발원이 제공하는 사무공간과 비품 등을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선지출한 경비도 직무활동지원경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B개발원으로부터 보전받았다.
B개발원의 직제규정 제6조의4 제2항은 “J예술감독은 전시콘텐츠 기획 및 창·제작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수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면접에 관여하고 채용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최종 고용계약은 B개발원 원장이 체결하고 B개발원의 비용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계약 기간 중 고정된 연봉 120,000,000원(세전)을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보수는 업무수행을 통한 별개의 이윤 창출의 성격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계약 기간 중 B개발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을 매월 납부하였고, B개발원은 원고의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도급계약의 수급인 또는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님은 분명하고, 원고가 B개발원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였다는 증거가 없어서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의 채용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존부
관련 법리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3932 판결 참조).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개발원의 재산상 의무인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처럼 판단하는 이상, 피고가 B개발원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법 제28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F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F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C(피고)을 설립한다.”고 규정한다. 피고는 이것과 E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9. 30.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되었고 그로 인하여 B개발원은 해산 간주되었는바, 이와 같은 법인의 변경은 오로지 B개발원의 설립 주체인 국가(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책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근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구 E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F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B개발원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B개발원과 피고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법인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양자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B개발원은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되는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6. 1.부터 3년 동안(2016. 5.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재산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이 사건 해지통보는 실질적으로 B개발원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인데, B개발원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다. 더불어 앞서 본 이 사건 해지통보 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환송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설립 주체인 국가의 정책변경으로 B개발원이 해산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만큼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고는 B개발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중 받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률의 변경에 따른 B개발원의 해산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히 종료됨으로써 원고가 해산 이후 잔여 계약 기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는 언제든지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B개발원과 같은 법인 소속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확보된 국민의 재산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B개발원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해산 간주된 B개발원의 청산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E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산 간주된 B개발원의 청산사무인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된다(피고는 원고와 B개발원 사이에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5. 11. 10. 피고가 B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B개발원의 해산 이후 이 사건 계약 종료시까지 임금 지급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한 소송수계 신청과 모순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 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 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개발원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 기간의 임금액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G대학교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중간이익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80,000,000원(= 월 10,000,000원 × 8개월)이다. 그런데 제1심법원의 G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5.부터 2016. 5. 31.까지 G대학교에서 합계 127,667,47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G대학교에 복직한 2015. 1. 15.부터 2016. 5.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24,000,000원(= 평균임금 10,000,000원 × 30/100 × 8개월)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G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범위 내에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56,000,000원(= 80,000,000원 - 24,000,000원)이 된다.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하여 환송판결에서 확정된 61,129,0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61,129,0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환송 후 당심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을 환송 후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
각주1) B개발원은 원고가 원장직에서 사임한 이후 2014. 10. 15. M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약 17개월 동안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무국장 H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였다(을 제14호증 참조).
각주2) 세금 공제 전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