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주장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3.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1992.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7. 3. 1.부터 G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6. 10. 20.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8. 여러 양정사유들을 고려할 때 종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31.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7. 5.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 구합1243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31.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두492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9.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7. 1.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E과 F는 위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한 행위까지 포함하여 2017. 11. 15.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2017노1709호로 E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F는 징역 3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에서 정하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를 위반하였다.
판결은 2018. 4. 24. 대법원 2017도19940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장 및 판단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F, E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진술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F, E은 재심대상판결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대신 변제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면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F, E은, '원고가 D에게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이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각 벌금 1,000만 원,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F, E에 대한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원고가 F, E의 D에 대한 이 사건 범죄행위의 공모자가 아닌 피해자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주장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소송절차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E은, D의 모친으로부터 8,000만 원의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각 벌금 1,000만 원,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을 방해한 행위로 F, E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F, E에 대하여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주장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뿐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나,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3694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F, E에 대한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원고가 F, E을 대신하여 변제한 8,0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F, E의 사기죄 피해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것은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지 않은 이상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의 취지대로 위 사기죄의 유죄판결로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① 원고가 F, E이 돈을 받고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이들을 소개한 사실, ② D가 F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는 자리에 원고도 동석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D의 모친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주장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양영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