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누16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밑에서 4~3행의 ”첨부하였는데, 그 증명서에는 원고가 2018. 3. 28.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8. 6. 4. 다시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첨부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제2면부터 제4면의 글상자(B 공무직채용 공고)의 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

제4면 밑에서 7행의 ”2019. 4. 19.“을 ”2019. 4. 9.“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9행부터 제7면 1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B장은 이 사건 채용 공고를 통하여 고용형태, 근로형태와 보수,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종류와 내용, 정년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근로계약의 청약을 유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으며, B장이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청약을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장이 원고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한 2019. 5.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B장은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이상의 사유를 이하 ’채용결격사유‘라고 한다) 합격이 무효처리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근로계약에는 위 공고에서 정한 바와 같은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위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B장은 원고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한 이후인 2019. 6. 4 원고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취소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 통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 해약권을 유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 통지는 피고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 공고 제2의 다항(응시자격 중 우대요건)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20%의 범위에서 차상위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서류심사 시 우선 합격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위 우대요건의 적용대상은 ’계속하여 2년 이상 차상위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제2항 및 제5항(응시서류)에는 ’우대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우대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제6항[기타(유의)사항]에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채용 공고에는 응시자 스스로 위 공고에서 정한 차상위자 우대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처리한다는 취지가 안내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른 응시원서 서식(위 공고상 별지 1호) 자체에 차상위자 우대요건 해당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대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상위자 우대요건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와 별도로 우대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우대요건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일부러 또는 착오로 해당 우대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우대요건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나타내었다면 이는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2018. 3. 28.부터 2018. 6. 3.까지 차상위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이 사건 응시원서 마감일(2019. 4. 16.)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차상위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응시원서와 별도로 본인이 차상위자 우대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응시원서 접수 당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을 제4호증의 1)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1차 시험(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17명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4점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차상위자 우대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우대점수 60점을 추가로 부여받아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가 김제시에 조회하여 2019. 5. 8. 받은 회신(을 제7호증)에는 “원고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혜(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받다가 소득변화로 인하여 중지(2018. 3.) 후 재신청하여 현재는 수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2019. 3. 28.부터 2018. 6. 3.까지 차상위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응시원서 제출 당시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우대요건인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9. 4. 16.)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차상위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우대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응시원서와 별도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일부러 또는 착오로 해당 우대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채용 공고는 저소득층 우대요건의 적용대상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차상위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으로 정하였는데, 비록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 응시자의 채용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우대요건을 어느 정도 제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제17호증), 인사혁신처균형인사지침(을 제12호증의 3),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침(을 제12호증의 4) 등에서도 모두 저소득층 우대요건을 정하면서 이 사건 채용 공고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우대요건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만일 피고가 원고의 채용결격사유를 알았더라면 점수가 가장 낮은 원고에게 우대점수를 부여하여 원고를 1차 시험에 합격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원고가 차상위자 우대요건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령자 우대요건(만 50세 이상자)이 적용되어 1차 시험을 합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르면 고령자 우대요건은 1차 시험 합격인원의 30% 범위에서 서류전형 시 우선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고령자 우대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명뿐인데, 응시자들 가운데 고령자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이고, 그중 최고령자가 이미 우대점수 부여 없이 85점을 받아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고령자 우대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설령 응시자 중 우대요건 없이도 1차 시험 합격점수를 받은 고령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령자 중 1인에게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원고보다 고령인데다가 서류전형 점수도 원고보다 높으므로 원고가 고령자 우대요건을 적용받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해진 차상위자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차상위자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합격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생겼다거나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 절차는 우대요건의 적용대상 여부를 일차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해당 우대요건이 실제로 충족된 것인지 여부를 피고가 검증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전형 일정(원서접수 마감일 2019. 4. 16., 서류전형발표 예정일 2019. 4. 22., 면접시험 예정일 2019. 4. 30., 최종합격자발표예정일 2019. 5. 3.)에 비추어 보면, 응시자가 우대요건 증빙서류를 접수한 경우 피고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치는 등 해당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나 우대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검증을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일 이전까지 모두 마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에는 해당 응시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차상위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인지 여부 그 자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자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연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날짜를 자세히 비교해 보아야만 응시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차상위자의 지위를 유지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즉시 위 서류상 자격상실일자와 자격취득일자의 연속 여부를 면밀하게 대조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조회하여 원고가 계속하여 2년 이상 차상위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우대점수를 부여하여 1차 시험에 합격시킨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우대요건 자격 흠결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일 원고가 차상위자로서의 채용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피고 소속 인사 관련 공무원들은 원고가 제출한 응시원서 등을 즉시 검토하여 불합격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일단 합격통지를 한 후 추후에 이 사건 불합격통지를 하였다. 피고 소속 채용담당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정한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우대점수를 받음으로써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아가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이후 피고가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취소 통지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용 공고 등을 통해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소속 채용담당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재판장) 김성주 김봉원

각주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B장은 이 사건 채용 공고를 통하여 고용형태, 근로형태와 보수,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종류와 내용, 정년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근로계약의 청약을 유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으며, B장이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청약을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장이 원고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한 2019. 5.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B장은 이 사건 채용 공고에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이상의 사유를 이하 ’채용결격사유‘라고 한다) 합격이 무효처리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근로계약에는 위 공고에서 정한 바와 같은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위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B장은 원고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한 이후인 2019. 6. 4 원고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취소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 통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 해약권을 유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각주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 통지는 피고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 공고 제2의 다항(응시자격 중 우대요건)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20%의 범위에서 차상위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서류심사 시 우선 합격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위 우대요건의 적용대상은 ’계속하여 2년 이상 차상위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제2항 및 제5항(응시서류)에는 ’우대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우대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제6항[기타(유의)사항]에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채용 공고에는 응시자 스스로 위 공고에서 정한 차상위자 우대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처리한다는 취지가 안내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른 응시원서 서식(위 공고상 별지 1호) 자체에 차상위자 우대요건 해당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대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상위자 우대요건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와 별도로 우대요건 증빙자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