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7. 26. 선고 2021나11208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23. 7.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원고 K, N, S(T 생), Y, AB, AC, AE, AG, AK, AP, AT, AW, AY, BD, BG, BH, BI, BJ, BK, BL, BM, E, B, BR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 N, S(T 생), Y, AB, AC, AE, AG, AK, AP, AT, AW, AY, BD, BG, BH, BI, BJ, BK, BL, BM, E, B, BR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명세서상 '야근수당'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야간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 수당으로서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3.경부터 2019. 2.경까지 제공한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60시간 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는바, 그 이전에는 몇 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지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2018년도 근로계약부터 월 60시간 분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3.경부터 2019. 2.경까지 제공한 야간근로에 관하여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 이전까지는(원고들 별로 2018. 5.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체결하였다) 야간근로수당 전부를,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체의 야간근로수당을, 제1 예비적 청구는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 이전까지 야간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청구시점인 2016. 3.경부터 이미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는 피고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2017년경까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은 일정 금액의 연봉액 또는 '제 수당'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018년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별도의 항목으로 야간근무수당을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②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는 2016년도부터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 야간근로수당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기본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된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기본급 액수와 무관하게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가 2016년도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뒤에서 보듯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야간근로와 전혀 무관한 명목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 역시 실제 야간근로 또는 잠재적 야간근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대가라 인식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야간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야간근로와 무관한 돈으로 볼 수는 없다.

④

2018년도 근로계약서부터 야간근로수당이 월 60시간 분의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명시되기는 하였으나, 포괄임금계약은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야간근로시간 명시 여부와 포괄임금계약 체결 사이에 관련이 없는 점, 2018년도 근로계약체결 이후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이 달라진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8년도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명목의 돈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원고 B을 포함한 원고들 전부와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라 월 60시간 분의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3.경부터 2019. 2.경까지 기간 중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월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합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야간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의 근무형태상 교대제 근무에 따른 기본적인 출 ·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던 점, 관리자들이 원고들의 지문인식 기록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카지노 객장의 상황에 따라 대기 중인 근로자들을 호출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원고들의 근태기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 ·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급여액 등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것은 원고들이 월별로 정하여진 근무스케줄에 따라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주기적으로 근무스케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월별로 일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월별 급여의 변동폭이 커지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야간근로수당 계산의 편의, 근로자들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고정된 금액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들이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중 일부에게는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계약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④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듯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휴게시간 포함 여부에 관하여

1)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에는 일정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작성한 근무스케줄 및 지문인식기의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이 근무스케줄에 맞춰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는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대기시간을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대기시간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언제든지 대기 공간인 라커룸에 설치된 내선전화를 통하여 관리자의 호출을 받으면 카지노 객장으로 나가야 했으며, 원고들이 라커룸을 떠날 때 자신이 가는 곳을 메모하여 두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도 않았던 점, ③ 원고들이 부여받은 대기시간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다음 근로를 위하여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는 준비시간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1)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야간근로수당 총액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전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고, 설령 월별로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비하여 초과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있는 월의 초과지급분은 전체적으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서 상계 내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들이 일부 야간근로수당을 초과 지급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상계권 등 행사의 시기가 야간근로수당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임금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 또는 충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따라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산정하면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고(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야간근로수당 총액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즉 원고 K, N, S(T 생), Y, AB, AC, AE, AG, AK, AP, AT, AW, AY, BD, BG, BH, BI, BJ, BK, BL, BM, E, B, BR에 대해서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없다(이와 같은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7.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2019. 2.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면서 2019. 3.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 하나, 2018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은행계좌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9. 3. 10.은 일요일인바,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은행업무의 편의성 등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금요일인 2019. 3. 8.까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상계 내지 충당의 기준 시점은 2019. 3. 8.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다음 날인 2019. 3. 9.부터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다].

4.

결론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원고 K, N, S(T 생), Y, AB, AC, AE, AG, AK, AP, AT, AW, AY, BD, BG, BH, BI, BJ, BK, BL, BM, E, B, BR의 주위적 청구, 제1,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류지원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