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누1864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구직급여 4,458,030원의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피고는 2020. 7. 27.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 취소 및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2019. 11. 22.부터 2020. 2. 20.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합계 4,458,03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17” 다음에 “, 23”을 추가함

◎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나아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고용보험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구직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과 별도로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구직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국민연금법에 관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급자격이 있었다가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한 징수처분의 근거 조항인데, 원고에 대한 기준기간 동안의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정한 180일에 미달하는 153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서 정한 징수 요건에 해당하기는 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보면,” 다음에 “수급자격 인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를 추가함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위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191일로 산정하게 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위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각 대상기간 중 각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명시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이 판정한 계산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로 고쳐 씀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아니하므로”를 “아니하고, 위 각 자료에 청원휴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로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로 고쳐 씀

◎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의 “그” 다음에 “최종”을 추가함

◎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의 “이미” 다음에 “자녀 양육 등”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