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2274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Q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에게 60,580,266원, 원고 D에게 3,635,100원, 원고 Q에게 16,754,1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C, D, Q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 Z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Z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 D, Q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 C, D, Q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Z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 Z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X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5.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9. 12.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8. 11. 21.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이후 2018. 12. 7.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하합10).

나.

원고 Q는 2020. 12.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8,947,625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C, D, Q는 2021. 9. 14.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1 청구금액표의 ‘피고의 변제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회생법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임원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고 A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09. 5. 6.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선임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회생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회생관리인은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회생채무자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자이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파산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재량으로 회생관리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는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 A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퇴직금지급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Z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Z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선임결정에 따라 2013. 4. 8.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고, 이후 2018. 1. 25.까지 위 법원의 재선임결정에 따라 5회에 걸쳐 감사로 재선임 및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법상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412조), 원고 Z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등 업무를 위임받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없이 그 사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원고 Z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Z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 및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해왔다는 것이므로, 원고 Z은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 Z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Z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Z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Z은, 피고가 원고 Z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1. 9. 14. 원고 Z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143,928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는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의 승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피고는 2021. 9. 9. 파산법원으로부터 원고 Z이 신고한 퇴직금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재단채권 승인 및 우선변제 허가를 받아 2021. 9. 14. 원고 Z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점, ③ 원고 Z이 신고한 나머지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파산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 승인에 관한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Z에게 나머지 퇴직금도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Z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C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C이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선임결정에 따라 2018. 4. 2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6, 7, 8, 10, 11, 14, 15, 21 내지 24,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C은 1996. 9.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 해외사업부 이사로 승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5.에 이르러서야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등기 사내이사들이 2018. 4. 20. 회생법원의 사임결정에 따라 전부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 수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 C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C은 이사로 승진한 후에도 주로 이 사건 회사의 해외사업본부에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원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내부결재 과정에서 중간관리 근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은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 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 D이 2017. 8. 28.경 이 사건 회사에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30.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6)

원고 Q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Q는 2011. 2. 9.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선임허가결정에 따라 2011. 2. 16.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대리로 등기되었다가, 2018. 11. 2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2018. 12. 18. 위 관리인대리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Q는 2009. 2.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법제팀에서 근무하면서 2011. 4. 1.경에는 주임에서 대리로, 2014. 2. 17.경에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그에 맞추어 승급된 호봉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 Q는 기존 관리인대리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후임 관리인대리로 선임되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의 업무 중 주로 소송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Q는 위와 같이 관리인대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제팀 소속 직원으로서 계약서 등 각종 문서의 검토, 관리, 법률자문 등 본래의 업무를 병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의 동일 직급 직원이 받은 급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관리인대리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④ 원고 Q는 법제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관리인,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았는바, 원고 Q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Q는 관리인대리로 등기된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인 2009. 2. 16.부터 퇴사일인 2018. 12. 6.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C, D, Q(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퇴직금 지급의무의 성립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C, Q는 2018. 12. 6., 원고 D은 2018. 11. 30. 각 퇴사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1 청구금액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2)

지연손해금 청구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8. 12. 7.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 등에 관한 판단

원고 Q가 2020. 12.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8,947,625원을 지급받고, 원고들이 2021. 9. 14.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1 청구금액표의 ‘피고의 변제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Q는 위 체당금을 퇴직금 채권 원금에서 공제하고, 원고들은 퇴직금 채권 원리금<3>에서 별지1 청구금액표의 ‘피고의 변제금’란 기재 각 돈과 ‘공제내역’란 기재 각 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공제하여 구하고 있는바, 위 ‘피고의 변제금’란 기재 각 돈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원고들의 퇴직금 인용금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에 따라 파산법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산법원의 승인이 있더라도 재단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따라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데, 재단채권 총액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나머지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서 퇴직일시금 신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D, Q는 이 사건 회사가 2000. 6. 29. 주식회사 AA과 체결한 퇴직신탁계약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 C의 경우 공제할 퇴직일시금 신탁금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Q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 Z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Q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A, Z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 Z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