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별지2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22 7.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② 별지2 목록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25.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본안전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본안에 관한 판단 중 일부(제1심판결문 제18쪽 13행 내지 제19쪽 20행 부분)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19쪽 마지막행 내지 제28쪽 5행 부분)을 아래 4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별지1, 2, 5를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또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판 단
이 사건 노사합의 제3조 제5항에는 “전라남도와 노조는 합의서 체결일 이전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고소, 고발, 진정 등 민・형사,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 측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피고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진정 및 고발을 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노사합의서에 표시된 “합의서 체결일 이전 사건”이 원고와 선정자들의 어떠한 법률관계에 관한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7. 11. 노사합의 당시 그 당시까지의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와 이 사건 국악단의 공연단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사합의 당시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2019. 7. 11.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 제3조 제5항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중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월요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월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월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통상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이 사건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르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휴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일요일은 ‘주휴일’로, 월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단순히 가산임금 지급의무의 대상을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급휴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무급휴일 또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는 것’은 유급휴일과 마찬가지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해당 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휴일근로에 대해 휴가가 부여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 휴일근로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대체휴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취하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복무규정 등에 휴일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복무규정 제8조(공휴일 근무)는 “단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일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공휴일에 공연을 한 경우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별지5 ‘수당산정내역표’의 ‘대체휴무’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복무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근무일에 휴무를 하게 하거나 같은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복무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한 사실, 피고가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대체휴무와 특별휴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휴무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평일(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한 경우,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그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3)항 기재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휴일근로에 대한 휴무에 대하여 대체휴무와 특별휴가를 구분하지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특별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휴일 근로에 대한 휴무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대체휴무이든 특별휴가이든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복무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본안청구에 관한 소결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등을 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별지5 ‘수당산정내역표’상 ‘수당합계’란 기재 각 돈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및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공제주장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공연수당과 이 사건 복무규정 제8조, 제16조에 따른 대체휴가 및 보상휴가를 임금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미지급 수당에서 위 공연수당, 대체휴가 및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등 참조).
대체휴무 상응금액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평일(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한 경우,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그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대체휴무이든 특별휴가이든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부여된 휴무에 상응하는 금액은 통상근로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대체휴무 부여에 따른 상응금액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공연수당 및 특별휴가에 상응하는 금액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4(공연수당)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공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특별휴가)은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 대하여는 공연 종료 후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연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공연을 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부터 별지5 ‘수당산정내역표’의 ‘공연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공연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공연에 출연한 경우 연가에 산입되지 않는 특별휴가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연수당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4 공연수당이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미지급 수당에서 기지급 공연수당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도 않았고, 공연수당에 관한 이 사건 조례시행규칙 제8조의4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연수당은 기본적으로 공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
피고가 지급한 공연수당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액수인 50,000원의 정액으로 지급되었다.
공연수당은 단원이 공연에 참여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거나 부여되는바, 이 경우 반드시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초과근로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연수당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수당 내지 연가로 전환되는 기준시간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
공연수당 50,000원이 지방공무원의 일일 시간외근무 수당의 최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수당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공연수당이 사실상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에 참여한 비상임단원에게도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특별휴가(복무규정 제16조 제2항)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9. 7. 11.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복무규정 제16조 제2항이 정한 특별휴가는 피고가 ‘허가’할 경우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게만 부여되고 반드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보상휴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특별휴가 실시를 허가받는 내부결재 문서(을 제9호증의1)에 의하면, ‘공연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성황을 이룬바, 이에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니, 허가해 주길 바란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무규정 제16조 제2항이 정한 특별휴가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미지급 수당에서 특별휴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으로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의 각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별지2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써 최종 근로발생 다음날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별지2 목록 ‘추가인용금액’란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써 최종 근로발생 다음날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이호산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