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107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19. 10. 1.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위 강의계약은 2021. 4. 30. 용역수수료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한 차례 갱신되었는바, 갱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내용 중 피고에 대하여 금지행위를 정한 약정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 제6조 제1호를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이라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이라 한다).”

○

제1심판결 4쪽 4행의 “원고 학원에서 사직하였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 학원에서 퇴직하였고,”로 고쳐 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학원을 퇴직한 때로부터 2년 내에 D 건물 내 원고 학원 바로 옆 동 건물에서 피고 학원을 설립하고,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학원의 강사인 제1심 공동피고 C를 피고 학원으로 이직하게 하고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유인하였으며,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학원에서 업무상 취득한 수강생 정보, 경력, 수강실적, 홍보물, 프로그램 및 강의기법 등 원고의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학원 수강생들이 빠져나가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 내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 목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써 원고에게 305,737,320원(=학원생 1인당 한달 수강료 363,973원×12개월×70명)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피해액 중 일부로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C 및 원고 학원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정하게 하고 있고, 원고가 그 사정 등에 따라 강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약정된 강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제3조 제1 내지 4호), 위 강의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급여’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제3조 제14호, 제8조 제3호 등), 위 강의계약상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매달 정산·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제4조 제5호), 위 강의계약상 피고는 원고의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부업을 할 수 없는 점(제6조 제6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서 1부를 교부하고 이를 위 강의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확인한 점(제10조 제3호),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학원 근무 강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을 배부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출근 시간 및 지각시의 제재 조치, 수업 관련 행동지침 뿐 아니라, 청결 유지, 흡연 금지, 복장 규제 등의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강의를 위한 시설, 경영 및 제반 사무관리 담당, 광고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일체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강의계약의 형식이 ‘강의용역계약’이고, 제1조가 계약당사자의 관계를 ‘동업자 관계’라고 하고 있으며, 제4조가 노무(강의)에 대한 대가를 ‘용역수수료’라고 호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을 제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으로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노하우 등(학원 및 수강생 관련 정보, 커리큘럼 및 반 명칭, G학교 특성에 따른 학원 운영 시스템 및 노하우, 마케팅 기법, 대학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자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영업비밀’ 내지 그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가 이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 학원 이전에 근무하였던 학원에서부터 영어 토론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해 오면서 강의 관련 자료 및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강의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된 것을 기준으로 1년 3개월이고, 갱신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년 10개월(2019. 10. 1.부터 2022. 7. 31.까지)인 반면에, 피고가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2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제주도 내 영어교육도시의 G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강의특성 및 중·고등학생을 수강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강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직업 또는 다른 과목으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 학원 반경 15㎞ 이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2년간 일체의 동종 과목 강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퇴직 후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수를 받았다거나 피고에게 추가로 인센티브 등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출액의 60%를 배분하였고, 피고의 제주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를 내세워 학원 홍보를 한 것이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매출액의 상당액을 배분받은 것은 이 사건 강의계약의 갱신된 내용에 따른 것인데, 그와 같이 갱신된 것이 경업금지를 약정함에 따른 반대급부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오히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 강의계약의 갱신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 피고에 대한 보수구조는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익의 창출에 원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 ㉢ 월세 지원금은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던 피고를 고용하기 위한 원고의 유인수단 내지 고용조건으로 보이고, 피고를 내세운 학원 홍보는 피고의 인지도보다는 원고 학원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이들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2021. 4. 30. 이 사건 강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원고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온라인 강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퇴사자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교(TA, Teaching Assistant)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2021. 10. 15.경 원고에게 ‘업무 환경 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21. 11. 14. 원고 학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퇴직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신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및 유인금지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사정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 내지 그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 학원 이전에 근무하였던 학원에서부터 영어 토론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해오면서 강의 관련 자료 및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축적해 온 것으로 보여,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퇴직한 이후 동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학원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여 강의 등을 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피고가 원고 학원의 수강생과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중 이메일(갑 제8호증)은 피고가 받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안내차 답장한 것으로 보이고, SNS 게시물(갑 제9호증)은 피고 계정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 대하여 피고가 단순히 댓글로 호응해 준 것으로 보여, 이들이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에서 금지하는 ‘유인하는 문자, 각종 SNS 또는 전화 연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 학원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학원을 옮길 것을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C가 원고 학원에서 근무기간 종료로 퇴직한 이후 피고 학원으로 이직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가 피고로부터 이직을 권유받고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원고의 2024. 5. 27.자 참고서면의 주장에 의하면 C 또한 원고 학원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마찬가지로 퇴사하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및 유인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학원의 자료 내지 노하우 등의 정보(학원 및 수강생 관련 정보, 커리큘럼 및 반 명칭, G학교 특성에 따른 학원 운영 시스템 및 노하우, 마케팅 기법, 대학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자료 등)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어떠한 행위로써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단지 피고의 학원 개설 및 강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 역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강동훈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