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갑 제18, 19호증)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추심 행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및 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2000. 7. 1.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5. 3. 17. 원고에게 2002년 1분기부터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2. 3.부터 2006. 11.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로 합계 995,97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미납 보험료에 연체금 859,220원 및 체납처분비 43,8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99,030원이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하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1,899,030원을 부과하였는데 1,899,030원에서'를 '995,970원을 부과하였는데 995,970원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의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분'을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사전 독촉고지 절차가 흠결되어 위법하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에서 산재 및 고용 보험료를 사업장에 매월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매월 보험료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고,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원고의 직원인 D이 2005. 12.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음에도, 참가인은 2006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D의 급여도 과다 계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압류에 관한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은 참가인 또는 피고가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피고는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서 위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압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압류에 앞서 원고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22.부터 2021. 1. 21.까지 120회에 걸쳐 매월 일반우편으로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위 독촉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발송된 주소지도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갑 제7호증)상 주소지와 일치한다. 그리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18.부터 2020. 12. 2.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우편,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내역을 알리며 그 납부를 독려한 사실, 2016. 8. 31.경과 2018. 2. 26.에는 압류예정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징수독려관리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며,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24.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보험료의 체납내역과 함께 압류한 자동차 및 토지에 대한 공매예정 통보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2019. 12. 27.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계속 수령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가 독촉고지서상 보험료를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로 나아간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채권이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5. 8. 15. 원고 소유 토지를, 2005. 11. 3. 원고 소유 자동차를 각 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음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시효에 대해서는 아래 다.의 2) ⑤항에서도 다시 살핀다), 원고의 주장대로 위 토지에 대한 압류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압류는 원고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를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료 중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이나 그 부과·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후행처분인 연체료 등의 부과나 이 사건 압류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는 늦어도 압류재산 공매예정 통보서(을 제13호증의 1)를 수령한 2019. 12. 27.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995,970원의 보험료 부과처분(대상기간 2002. 3.부터 2006. 11.까지,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뒤인 2021. 1. 27. 비로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압류는 보험료 징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다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액수나 이 사건 압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선행처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온다거나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선행처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산정이나 그 부과 및 징수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중요한 법률요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일반인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외관상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선행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① 원고는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1>를 근거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매월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임금 추정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것에서 근로소득을 기초로 월별 부과·고지하는 것으로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법률 개정 전인 2002. 3.부터 2006. 1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위 법률 제9989호 부칙 제2조 참조).
그리고 최초 보험료 부과 당시 적용되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항에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면서 2000. 7. 1.부터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제3조 제1항),<2>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나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조사징수 통지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D 외에 2명(F, G)이 더 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바, 2005. 12. 27.자로 처리된 위 보험료조사징수 통지서에는 보수적용기준으로 '실보수', 조사사유 '기타'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내역에는 '조사사유: 재정산, F과 G은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료가 조사전과 대비하여 상당 부분 감액·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장고용정보에 등록된 근로자 3인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을 별도 사업자로 보아 그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실보수를 기초로 확정된 보험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의 소명 없이 임의로 실보수액을 산정하거나 신고된 근로자를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D의 급여액이 특별히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보험료조사징수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원고는 D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5. 12.까지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관계의 변동을 피고나 참가인에게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제1심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2022. 10. 13.자 준비서면에서는 자신이 2006. 10. 30. 이 사건 사업장을 처조카인 D에게 인수하여 주면서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D의 고용종료일은 2006. 10. 30.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D의 2006년도 실보수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3>의 특례를 적용하여 2006년도 보험료를 부과한 조치가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피고가 조사하거나 추정한 D의 보수액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북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을 토대로 주장하는 D의 연 보수액은 피고가 조사·확정한 연 보수액과 약 200~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한 금액의 차이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따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나 참가인으로부터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우편물정보(을 제16호증)에 의하면, 2005. 8. 12. 일반우편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독촉장이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되어 2005. 8. 15. 도달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6. 2. 17.과 2006. 5. 14.에도 같은 내용의 독촉장 등이 일반우편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도달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 특히 2006. 4. 12.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특례보험료납입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발송되었다가 2006. 4. 19.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나, 그 이후인 2006. 7. 14.과 2006. 10. 14.에는 위 '고용보험산재보험특례보험료납입고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처리한 담당자의 성명도 부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우편물 도달 현황자료에다가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2006. 10.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대리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상시 부재하는 등 위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는 피고나 참고인이 2005. 3. 17.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2002년 1분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이러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에 대한 확정보험료의 시효기간은 다음 보험연도인 2003. 1. 1.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5. 3. 1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보험료를 부과할 당시 2002년 1분기 보험료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강진(재판장) 강지엽 박성수
각주1)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각주2)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그에 앞선 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였다.
각주3)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