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6행의 "근로자 649명이 가입하여"를 "2025. 3. 10.자 기준으로 근로자 704명이 가입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 2행의 "을 제1, 2, 2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2, 29, 7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8행의 "변론종결일 기준 피고 조합원의 수는 6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를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피고 조합원의 수는 7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21행부터 10쪽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9, 21호증, 을 제3 내지 6, 8 내지 17, 19 내지 28, 32, 44, 46, 49, 50, 54, 62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영상, 제1심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정해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결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J이 피고 위원장의 요청으로 조합비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로 형사처벌 받았고,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F 등이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해산을 종용하고,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도록 회유·종용하는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당시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반환하게 된 것은, 피고가 각 조합원들의 조합비 5,000원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았다가 피고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이 미비한 상황에서 조합비 징수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은 결과 이를 환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2021. 9.경 조합원들에게 반환된 위 금액을 회사에 전액 변제하였다). 더욱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나.목에서 말하는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라 함은 '주로 사용자의 경비 원조에 의하여 근로자단체의 운영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조합비 전부를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조합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조합 운영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J, F 등의 행동이 피고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9년경부터 단기간에 피고 조합원의 수가 급증한 것을 근거로 피고가 사용자 측의 지배·개입으로 조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게 이 사건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두 노동조합인 원고와 피고를 두고 택일하게 되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용자 측의 지배·개입으로 조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을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7, 8호증(각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강제로 가입하였고, 그 가입과정에 사업자의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도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70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사용자 측에 대한 교섭력을 얻기 위해 다수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2013년경부터 피고 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의 임원이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바도 없어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 측과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3. 9. 6. 피고의 전 위원장인 L의 탈퇴로 위원장 입후보 모집을 공고하였고, 2013. 9.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하는 근로자인 K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바, 피고의 임원 구성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사용자 측에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을 두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원고는, 피고는 2004년 설립 이후 15년 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조직으로, 집행부만 있을 뿐 노조원도 없고, 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며, 노동조합으로써 활동하지도 않았는바, 피고는 비법인사단 수준의 단체성을 갖춘 조직이 아니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아니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노조원이 2004년부터 최소 2인 이상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설립 당시 'L'를 대표자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당시 노동조합 규약을 가지고 있었던 점, 현재는 노조원이 700여 명에 달하고, 15명의 노조임원이 존재하며, 정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체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피고가 설립 이후 15년 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목적성,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의 하자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와 사용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협상 등과 같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2024년도 임금협상에서는 기본시급 인상, 성과금, 상여금 지급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후 집행부 임원을 임명하는 등으로 조직을 갖추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②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700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③ 피고는 조합비 징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입한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조합비를 징수하고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설립 당시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심 변론종결 당시인 현재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자주성 등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유효한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인 주체성 및 자주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러한 하자가 현재까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거나 피고가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경선 이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