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880,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3.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3. 3. 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6,898,2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2줄 다음에 "피고는 제2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직원 I으로부터 73,800,000원을 사적으로 차용한 행위를 고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제2 징계사유는 원고가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것일 뿐, 원고가 I으로부터 73,8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를 징계해고 양정의 고려 사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금융업무가 아닌 미곡처리장 등의 기능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 점, I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제2호증) 제19조의 금전 차용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직무관련자 내지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징계해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쪽 하8줄부터 11쪽 하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일 이후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할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을 제2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 다음 날인 2022. 7. 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3. 3. 4.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48,880,702원<1>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은 82,779,331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평균 임금은 6,898,277원(= 82,779,331원 / 12월, 원 미만 버림)으로 추인되고, 그 이후의 임금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피고는 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도 유급휴가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2. 7. 7.부터 2023. 3. 4.까지의 임금 48,880,7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3. 3. 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6,898,27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각주1) 피고는 을 제22호증을 들어 2022. 7. 7.부터 2023. 3. 4.까지의 임금이 48,879,905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에 비추어 보면, 복지연금은 월 338,7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복지연금을 월 338,700원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