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피고 I은 제외)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D,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1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최종 부당이득금'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법정이자 등 기산일' 부분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4.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37,025,859원 및 그 중 35,771,685원에 대하여 2016. 1. 2.부터 2025. 4.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항소 및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어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이다.
원고 직원의 연봉 체계 등
원고의 연봉제규정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6조의2 제2항),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하여 결정한다(제10조 제1항). 한편 원고 직원의 연봉을 구성하는 요소 중 표준가산급, 승진가산급, 직무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 원고의 직제규정에 따른 직원의 직급별 직위는 다음과 같다(제20조 제1항).
피고들의 승진발령 취소 등
원고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승진시험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외부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발령을 받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원고는 2014년 2월경 또는 2014년 3월경 별지2 해고 및 복직현황표(이하 '별지 현황표'라 한다)의 '승진취소 및 해고일' 부분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피고들을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위 1)항 기재 승진발령(이하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라 한다)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하여 위 승진취소 및 해고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위 근무 기간 동안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이하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라 한다) 및 직무급 상승분 등을 받았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 등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위 다.1)항 기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중 피고 3, 5, 8, 13, 22 내지 2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피고들은 별지 현황표의 '복직일' 부분 기재 각 일자에 원고의 직원으로 복직하였다(다만 피고 7은 복직한 후 2016. 1. 1. 정년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19,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은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 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하여 수령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을<3>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상승분 상당액인 별지 내역표의 '부당이득금'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객관적 가치는 당연히 3급 또는 5급 직원의 그것에 상응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 이후 차장, 팀장 직무대행, 파트장 등 승진 전과는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게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승진시험의 공정성 확보의무 및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응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 피고들에게 일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 이는 피고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피고 13,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3조 내지 근로기준법 제49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피고 1, 2, 7, 8, 22, 23).
피고 3, 5, 8, 13, 22 내지 2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해고무효확인의 판결을 받고 복직하기까지 추석명절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자녀 학자보조금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이에 위 피고들은 위 미지급 수당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제1 환송판결인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의 연봉제규정 내용에 따르면 표준가산급이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년 근속한 자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가산되는 임금이다. 만약 피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은 표준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갑 제21 내지 30,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승진 전과 비교하더라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급여상승분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직급과 그 직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보직의 유무 등의 연관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사 체계상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즉 5급과 6급 또는 3급과 4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직급이 6급 또는 5급에서 4급에서 3급으로 높아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근로의 가치 또한 당연히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인사규정은 '직위'를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으므로(제5조 제1호), 원고 직원의 '직위'는 기본적으로 그 직원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연동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1의 나.2)항의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직위 분류 체계에 의하면 원고 직원들은 그 직급(1 내지 6급)에 관계없이 '팀원'이라는 직위가 부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직급에 있는 직원이라도 그 직원의 직위 및 직무의 내용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인사 체계에서 직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행 업무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원고의 인사 체계는 3급 이상의 직원 중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3항, 별표 5의 보직 기준에 따른 부 단위 이상의 장의 '보직' 및 위 임전결기준 제6, 7조의 직위별 전결 기준에 따른 '전결권'을 부여받은 '관리자'들과 그렇지 않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인 차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승진발령 이후로 위 '보직' 및 '전결권'을 부여받은 바는 없으므로(피고들 중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자들도 그 직위는 '차장'에 불과하였다),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원고의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3항, 별표 5는 원고의 조직 중 부단위 이상 기구 장의 보직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갑 제28호증 2쪽, 55~56쪽). 그 구체적인 내용은 2급 이상의 직원에게 실장, 처장, 사업단장, 기술안전품질원장, AA환경사업소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등의 보직을, 3급 이상의 직원에게 부장, 센터장, 사무소장 등의 보직을 각 부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원고의 3급 이상 직원 중 일부만이 위 보직 기준에 의하여 실장, 처장, 부장 등 부 단위 이상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부여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의 위임전결규정 제6, 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별 전결 기준은 상임이사, 처·실장, 지역본부장, 사업단장, 기술안전품질원장, AA환경사업소장, 지사장, 부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서는 '각 직위는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 또는 불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27호증). 위 전결 기준을 위 보직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는 위 보직 기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하여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결권 행사에 따른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성과연봉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1·2급 직원 및 3급 직원 중 부장의 직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데(갑 제25호증), 그 성과연봉제 하의 보수는 크게 기본연봉(기본급, 개인성과급, 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연봉제규정의 보수 체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보수 체계의 차이 또한 원고의 3급 이상 직원 중 위 보직 기준 및 전결 기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보직 및 전결권을 부여받는 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그 밖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중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자들(피고 3 내지 13, 15, 19 내지 24)은 원고가 3급 이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공사감독원, 시설공사의 검사반장 등 특수한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3급 이상의 직원들에 한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인사 체계상 3급 이상 직원과 4급 이하 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는 어렵다. 1 원고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공사감독원 배치기준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지구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시설물이상 건설공사 지구의 경우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을 공사감독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을가 제28호증). 그러나 위 별표 1에서는 그 직급을 불문하고 '정규직 입사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한 위 공사감독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 3급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되 그 예외로 정규직 입사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도 아닌 점까지 고려하면, 위 배치기준에서는 3급 이상의 직원을 위 공사감독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3급과 4급의 구분에 따라 직원들 업무의 권한 및 책임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시설공사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6조 제2항 단서에서는 '원고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반장은 3급직 이상 기술직으로 임명하되 업무형편상 결원시에는 4급 기술직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을가 제17호증). 그러나 같은 항 본문에 의하면 위 시설공사 검사자는 위 처리지침의 최종 개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제6조 제2항 본문), 위 별표 1에서는 '중급기술자'를 기술자격증 취득 후 특정 연수(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당한 경력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처리지침이 시설공사의 검사반장을 3급 내지 4급 직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높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자들을 통솔하는 반장이 3급이나 4급 정도의 직급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의 4급 직원들이 위 검사반장에 임명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갑 제34호증 참조). 3 원고는 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농촌개발전문가과정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을가 제19호증). 그러나 위탁교육은 원고의 직원들을 위하여 원고가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3급 이상의 직원들만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3급 이상 직원과 4급 이하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들 중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자들(피고 1, 2, 14 내지 18)은 원고가 기사직 6급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한 후 그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등을 합산하여 일반직 5급의 채용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사직 6급을 일반직 5급으로 승진시키고 있으므로, 기사직 6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의 승진은 사실상 신규채용이어서 기사직 6급 직원과 일반직 5급 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2항 및 직무관리세칙 제9조 제3, 4항, 별표 1, 2는 원고의 직원을 '일반직 1 내지 5급' 및 '기사직 6급'으로 분류하면서 기사직 6급 중 관리일반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업무에 부수된 행정 및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갑 제22호증, 을나 제2호증의 3),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사직 6급을 일반직 5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나 제1호증).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보직 부여 및 전결권 위임 기준, 성과연봉제의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6급에서 5급으로 '신규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사 체계상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임은 마찬가지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위 피고들의 승진이 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보직의 유무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들은 원고가 특별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직급별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위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으로 들고 있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특별채용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직급별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요건은 원고의 직원으로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및 권한의 책임, 정도와 보직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규정에서 특별채용시험 응시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력이 그 채용 후 부여받을 직위 및 권한, 보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위 특별채용시험의 자격요건만을 근거로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고 원고의 인사 체계가 직급만을 가지고 그 직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을 구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 전후 피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승진 전후로 종전 직급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피고들이 승진 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보다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승진 전에 본사의 실/처, 지역본부 및 그 예하의 지사, 사업단 등의 부 또는 팀에서 부원 또는 팀원으로서 지역본부/지사 및 사업단 일반관리 또는 총무·재무관리, 기획예산, 사업계획 및 개발계획, 지역본부 및 지사 단위의 농지사업, 수탁사업 계획관리 등의 직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에 대한 승진 전후의 직무변동 내역에 의하면 피고들이 승진 후에도 본사의 실/처, 지역본부 및 그 예하의 지사, 사업단 등의 부 또는 팀에서 부원 또는 팀원으로서 종전 직급에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갑 제29호증 참조).
구체적인 직무분장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은 승진 이후에도 부장 또는 팀장의 총괄 아래 부 또는 팀의 실무자로서 여러 분장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들의 인사이동이나 직무종료 이후에는 피고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4급 또는 6급 팀원들이 함께 담당하였던 내역도 다수 발견된다(갑 제30호증).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승진 이후에도 그 이전과 같이 팀장 또는 부장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하위 직급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팀장 또는 부장의 부재 시 직무대리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 중 일부는 '파트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2010. 1. 4.경부터 2014년경까지 지역본부 농지은행팀, 사업계획팀, 기반관리팀의 하위 업무 분야에 관하여 3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파트장' 제도를 시행하였는데(갑 제38호증), 피고 9, 13, 20의 경우 그 개인별 직무분장표에 '파트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갑 제30호증 16, 25, 39쪽 참조). 그러나 위 피고들이 위 '파트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근무지는 지사여서 원고가 위 제도를 시행한 지역본부의 위 각 팀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 위 제도에 따라 임명된 '파트장'의 명단에 위 피고들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갑 제39호증), 위 피고들은 비공식적으로 '파트장' 직함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시행한 위 제도에 따른 '파트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위 피고들이 위 제도에 따른 '파트장'이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 제도에 따른 '파트장'은 보직 및 전결권이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을가 제34호증), 위 피고들이 '파트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원들과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승진 전후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원고 연봉제규정 제2조 제8호에서 원고 직원의 연봉 구성 요소 중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은 '직무급'을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별로' 지급되는 보수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연봉의 구성 요소 중 직무 및 직위와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근로의 가치차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위 직무급 상승분이 대응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그 원인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상승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사건 급여상승분 상당액이 별지 내역표의 '부당이득금' 부분 기재 각 돈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피고 13,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 관련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부당한 승진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을 받은 위 피고들이 그 승진에 관한 정당한 신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승진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승진시험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등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피고 1, 2, 7, 8, 22,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163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유추적용 하여야 할 법률적 또는 법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급여상승분을 지급한 2007년 내지 2014년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1. 5.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항변에 관하여(피고 3, 5, 8, 13, 22 내지 2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4> 1) 자동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5> 그 합계는 아래 표의 '합계' 부분 및 별지 내역표의 '미지급 수당' 부분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상당액의 미지급 수당 채권을 가지고 있다.
상계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므로, 원고가 2003년 7월경<6>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급여상승분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수당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봉월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이행기 및 발생 시기를 연봉월액의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미지급 수당 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은 위 미지급 수당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의 경과를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해당 연도의 초일에 위 미지급 수당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의 2014년 미지급 수당 채권과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14년 3월경까지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들의 2015년 및 2016년 미지급 수당 채권과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15. 1. 1. 또는 2016. 1. 1.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들의 위 미지급 수당 채권으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 9 내지 12, 14 내지 21의 2017. 10. 19.자 준비서면, 피고 7의 2017. 10. 25.자 준비서면, 피고 1, 2의 2023. 6. 19.자 준비서면이 각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 및 규정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2014. 1. 1. 및 2015. 1. 1. 소멸하는 채권 피고들은 2014, 2015년 미지급 수당 채권에 관하여 위 각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원금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부터 악의의 수익자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의하면 위 각 상계적상일까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계를 함에 있어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2014, 2015년 미지급 수당 채권 및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이하 위 상계를 '1차 상계'라 칭한다),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최종 상계적상일인 2015. 1. 1.을 기준으로 별지 내역표의 '1차 상계 후 남는 금액' 부분 기재 각 돈이 남게 된다(피고 9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2016. 1. 1. 소멸하는 채권(피고 4에 관하여) 피고 4만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미지급 수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계는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13.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4는 원고에게 1차 상계 후 남은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위 2015. 2. 13.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부당이득금 35,771,685원에 대하여 위 2015. 2. 13.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16. 1.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582,774원(= 35,771,685원 × 5% × 323일/365일)이다. 위 2016년 미지급 수당 채권 323,700원은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모두 충당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6. 1. 1.을 기준으로 37,030,759원[= 원금 35,771,685원 +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59,074원(= 1,582,774원 - 323,700원)]
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부당이득금 35,771,685원에 대하여 위 2015. 2. 13.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16. 1.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582,774원(= 35,771,685원 × 5% × 323일/365일)이다. 위 2016년 미지급 수당 채권 323,700원은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모두 충당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6. 1. 1.을 기준으로 37,030,759원[= 원금 35,771,685원 +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59,074원(= 1,582,774원 - 323,700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9를 제외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별지 내역표의 '최종 부당이득금'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피고 4의 경우 괄호 안에 기재된 부분이 원금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4,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내역표의 '최종 부당이득금'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별지 내역표의 '법정이자 등 기산일' 부분 기재 각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5. 1. 5.부터의 법정이자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부터 악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4는 위 최종 부당이득금 37,025,859원 및 그 중 원금 35,771,685원에 대하여 위 최종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6. 1. 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9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9를 제외한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9에 대한 항소 및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영(재판장) 조수민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