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247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법에 따라 설립된 L조합이고,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원고 B는 피고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이사회는 2023. 1. 2. 피고의 전무 D에 대하여, ①실적 부족을 이유로 G 상무를 나무란 행위, ②F 대리에게서 2022. 8. 지각 사유서를 징구 받으면서 D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사유서에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게 한 행위, ③F 대리의 아버지(원고 A)에게 전화하여 직위해제(해임) 시켰다고 소리 지르고, 당사자에게 직위해제(보직해임)를 통보한 행위가 인사규정 제60조 제6호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피고 이사장은 2023. 1. 3. D에게 징계의결을 통보하고, 같은 날 이를 집행하였다.

다.

D은 2023. 1. 3. 이 사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다음 피고 이사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직원이 수리되어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라.

D은 2023. 1. 4. 피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3. 1. 13.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3.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선결정의 효력정지 및 D을 상대로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카합1030호), 원고들의 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3라1061호).

바.

D은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이사장 임기 만료일인 2025. 3. 20.을 앞두고 2025. 3.5. 개최된 제1회 L조합 전국동시이사장선거에 피고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사.

이 사건 징계의결, 당선결정 등에 관한 법령, 피고의 규정,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 13, 14, 18호증, 을 제2, 6, 16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당선결정에 따른 D의 임기는 2023. 3. 20.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반박

D은 E법상 당연퇴임되어야 하고 D이 이사장으로서 지급받은 보수금, 퇴직금, 퇴임기념품 등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 당선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위와 같은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판단

1)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다. 다만,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으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71148 판결 참조).

2)

이 사건 당선결정에 따른 D의 임기는 2025. 3. 20. 만료되었고, 2025. 3. 5. 새로운 선거절차를 거쳐 D이 다시 피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선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E법에 따르면 회원(대의원)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9,12, 16조), 총회의 의결이나 임원의 당선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제11조의2)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D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D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피고의 회원 또는 대의원인 원고들로서는 이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정관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직원 직을 사임해야 임원자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D은 재심청구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아 징계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인사규정 제49조 제2항의 해석상사직서를 제출하고 10일지 지나야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는데 D은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등록일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에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D은 인사규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등록일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원 결격자에 해당한다.

2)

정상적인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징계양정기준 상 D에게는 최소한 '정직' 이상의 징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정관 제39조 제1항 제1호, E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13호의2에 정해진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D이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등록일 당시 피고의 직원 신분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징계자인 D이 징계처분을 받고 곧바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스스로 재심청구또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은 D이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또한 피고 정관 제39조 제4항은 '후보자 등록일 당시 임직원 직의 사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임원이 접수된 때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징계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022. 12. 15.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23. 1. 2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②피고 이사장이 2022. 12. 29. F에게 '피해근로자의 의견진술 청취를 위해 2023. 1. 2. 개최될 D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출석요청서를 발송하여 2022. 12. 30. F이 이를 송달받은 사실, ③F은 피고에게 '출석요청서가 출석요구일 7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2023. 1. 2.부터 6.까지 서울 소재병원진료를 예약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다음 징계의결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F에게 징계의결에 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혐의자나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근로자와 같은 관계인의 출석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출석요구 기한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피해근로자의 의견진술은 반드시 대면진술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므로, F으로서는 필요시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H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2022. 10. 24.부터 10. 28.까지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I 노무법인(노무사 J)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 ②노무사 J가 2022. 11. 17.부터 2022. 11. 30.까지 피해근로자들의 인터뷰 기사자료 조사, 피해자근로자들과 D, 참고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 내부규정 등을 검토한 다음 2022. 11. 30. D의 F 대리, G 상무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 ③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위와 같은 피고 자체조사결과를 근거로 2022. 12. 15.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23. 1. 2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④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이사회에 I 노무법인 작성 조사결과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서, 징계대상자 공적, 피해근로자 조치내용, 출석확인증, 징계혐의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의결에 앞서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및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가 첨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D에게 E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13호의2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E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13호의2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문언상 감독관청 또는 중앙회가 해당 L조합에 특정 제재처분에 관한 명령내용을 "통보"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독관청 또는 중앙회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정 제재처분에 관한 내용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주의 조치를 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최창훈(재판장) 정현식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