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9면 15행의 '피고 회사'부터 9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고용간주된 원고 F, G, AH, AI에게는 피고 회사 주식 1,290주 자체를 각 지급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 주식1,290주를 2023. 11. 22.자 주가(종가 기준 5,770원)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43,300원(= 1,290주 × 5,77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11면 15행부터 12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판결 참조).』
제1심판결 13면 3행부터 8행 '그런데' 앞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 내지 피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우리사주가 임금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14면 13행부터 15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우리사주와 관련한 합의들의 당사자, 체결 경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18. 4. 2. 체결한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는 '1. A(주)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합의문, 2.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특별 합의서, 3. 별도합의서(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 4. 경영정상화 합의내용 이행합의서, 5. 2016년 단체교섭, 6. 별도합의서, 7. 산업은행 및 H 확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위 2항의 노사특별합의서는 임금, 생산, 공장휴무, 제도개선,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의 합의로서 '본 합의는 합의시점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있고, 위 4항의 이행합의서에도 '본 합의서는 체결 시점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가 포함된 위 1항과 7항의 문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나아가 위 1항의 합의문 중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의 구체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2. H로부터 자본유치 시 아래의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한다. ① 우리사주조합 또는 개별 임직원 앞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다. ② 피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 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관련 실행시기, 한도, 내용, 절차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H와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문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H로부터의 자본유치를 수용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하기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자사주를 어느 정도 규모로 취득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H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유보하였다.
또한 위 7항의 확인서 중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 문언을 살펴보면, 위 1항의 합의서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가 자사주 취득 후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하기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할 기구로 피고 노사 양측,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 H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즉, 위 확인서를 통해서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 1항 합의서나 7항 확인서의 문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합의서나 확인서가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으로서 피고 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7항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래위원회가 2018. 7. 5.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를 구체화하는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출연할 자사주의 규모는 2018. 7. 6. 재직 중인 피고 본사 전 임직원(4,953명) 1인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500억 원 한도로 정해졌다. 즉, 위 합의서 1)항의 "1인당 1,000만 원"은 자사주 출연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되고, 위 문구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위 시점에 재직 중인 피고 본사 전 임직원에게 1인당 1,0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취득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의 2)항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자 사주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조합이 위 자금으로 피고 회사 주식을 매입하며 피고 회사의 세전 순이익 발생 시 출연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대여금을 정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에 1)항에서 정한 총 500억 원 한도의 자사주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출연을 통해 그 대여금을 정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뿐이고, 위 문구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개별 임직원들에 대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2021. 8. 26. 체결한 2021년 단체교섭 합의서에 우리사주 분배에 관한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문언을 살펴보면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이 출연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개인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250억 원을 출연한다. 단, 250억 원 출연 이후 2021년 정년자(비자발적 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100% 배정하고, 나머지 우리사주는 균등 분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에 2021. 9.말경까지 1차로250억 원을 출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피고 회사의 개별 임직원들에 대한 자사주배정은 이 사건 조합이 할 일로 정하여졌다. 즉, 위 1항의 단서 조항에서 배정방안을 구체화한 것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뿐, 피고 회사가 그러한 배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16면 12행의 '이와 다른'부터 16면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 주식 1,290주 자체의 지급을 구하거나 위 주식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