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20887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4면 1행부터 6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6행의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020. 10. 8. 기준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은 교원 21명(시간제 및 기간제 교원 제외, 위 시점에 해고취소소송 중이던 원고 A, B 포함)과 직원 4명을 합한 25명이다).』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위 보수규정'을 '위 보수규정(이하 '2021년 보수규정'이라 한다)'으로, 같은 면 14행의 '2021년 수당 및 실비변상액 공고'를 '2021년 수당 및 실비변상액 공고(이하 '2021년 수당실비공고'라고 한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 6면 3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G, H, I(이하 '전소 제기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1. 11. 26. 피고를 상대로 2018년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개정된 교직원보수규정과 각 연도별 수당 및 실비변상액 공고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2018. 12.부터 2021. 2.까지 유효한 취업규칙인 2015년의 교직원보수규정과 수당및 실비변상액 공고에 따른 봉급, 수당 및 실비와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2021가합11317 판결) 이에 위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22나23083호),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24다204009호) 위 항소심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학교의 설치자인 R은 2007년경 교육공무원 급여체계에 맞추어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5년경까지는 교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그 해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실비 지급기준을 확정해왔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R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연도의 봉급과 수당, 실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교직원들에게 통보하였고, 2021. 3.경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중 봉급 부분을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변경한 후 피고 측 W가 일방적으로 교직원들을 불러서 공무원 봉급의 64% 수준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기존에 비해 정근수당 등 일부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의 2021년 수당실비공고 역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위와 같이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교직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소 제기 원고들의 경우 (전소 판결에서 임금 차액 청구가 인용된 종기인 2021. 11. 다음 달인) 2021. 12.부터 2024. 4.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21.5.부터 2024. 4.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한 취업규칙인 2015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에 따라 산정한 봉급, 수당 및 실비 등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수당실비공고의 효력

1)

쟁점

원고들은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의 개정 과정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초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보수 및 수당, 실비 지급기준의 개정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 6~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과 수당실비공고는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학교의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과 해당연도에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및 수업료 보조금 등으로 마련되는데,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은 교직원 인원에, 수업료 보조금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이에 이 사건 학교는 매년 초 보조금에 따른 예산이 결정되면 그에 맞추어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교직원회의에서 보고하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의를 얻어 해당연도의 교직원 보수규정, 수당실비공고를 확정하였고, 동의서에 기명 내지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도 이 사건 학교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전체 교직원에게 개정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여 그 내용을 확정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소장 4면 3~8행 참조).

나)

이 사건 학교의 설치자 R은 1933년생으로 고령이고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R이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이 사건 학교가 폐교되므로, 2019년경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설치자 지위를 승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2020. 10. 8.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 등록 및 설치자 지위승계 승인을 받았다. 위 승인 공문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정원은 설치자 변경 전인 2019년 29학급(1682명)에서 2020년 14학급(693명), 2021년 11학급(557명), 2022년 9학급(441명), 2023년 8학급(356명)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하도록 계획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는 2020. 8.경부터 여러 차례 교직원 전체회의를 하여 설치자 지위 승계의 불가피성과 학생 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악화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교직원 대다수가 이 사건 학교의 존속을 위해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복지 악화를 수용하겠다는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0. 8. 19. 교직원 회의 결과 교직원 16명이 설치자 지위 승계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재정적 안정기까지 급여등 복지 악화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을 제7호증)에 서명하였다. 또한 2020. 8. 26. 교직원 회의에서는 교장이 전체 교직원들에게 설립자 변경 신청에 따른 연도별 학교 현황(학급수 및 학생 정원의 변경 등)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상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교직원 17명은 "학교의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의 영속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함께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을 제3호증의 9).

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은 2021년 초경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한 공지, 2021. 1. 15.자 교직원회의를 통해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사용자와 전체 교직원들간, 또는 교직원들 상호간에 위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학교는 2021년 초에 전년도 이월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학사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지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단체 카톡방에 공지하였다. 그리고 2021. 1. 15. 교직원회의를 열어 행정실 담당자 V이 전체 교직원들에게 202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및 이에 포함된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안 및 실비수당공고안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2)

위 날짜의 회의록에 의하면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안이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내용인 "2020년에는 2015년도 공무원 호봉표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2021년에는 2021년도 공무원 호봉표의 64%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2021년 당시에는 인가된 학급수가 감소하였고 학생수 역시 감소하여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교직원들은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보수(본봉과 수당및 실비 변상액)를 편성하여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교직원들의 찬반 토의를 거친 후에그 편성된 보수를 지급받기로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직원들이 동의한 보수를 그대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의 보수는 교직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토의를 거쳐서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교직원 10명(원고들 중 2인 포함)이 서명하였다.

(4)

2021. 1. 15.자 교직원회의에서 예산안에 관해 보고한 V은 '2021년 예산안은 교육청의 보조금 등을 최대로 산입하고 그 수입에서 부서별로 신청한 최소 필수경비를 공제한 금액 전부를 인건비로 편성하여 봉급, 실비 및 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교직원회의에서 보고하였으며 원고 A, B 등이 V에게 위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해 V이 답변해 주었다. 위 개정안에 대해 교직원들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서면증언하였다.

(5)

실제로 2021. 2. 9.부터 2021. 4. 9.까지 사이에 원고 A, B, H를 제외한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 과반수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13<1>)에는 '5. 임금 - 월급: 당해연도 공무원(교원, 일반직) 호봉표의 64%로 함, - 상여금: 해당없

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정근수당(해당없음), 정액급식비(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실비변상공고의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위 근로계약서들이 피고의 강압 내지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는 찾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학교는 예년에는 해당연도의 개정안에 대하여 한 장의 동의서에 일괄하여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받아 두었으나, 2020.10. 8. 피고가 R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개별교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에 대한 문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동의서 징구를 대신하여 개별 교직원들과 보수규정과 수당실비공고 개정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동의를 받는 방식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는 등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15. 교직원회의를 통해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 의사 표시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교직원 과반수가 위와 같이 개정된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과 수당실비 공고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들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추단된다고 볼 것이다.

바)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에 해당할 때,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후소 법원에서 위와 같은 요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 판결은,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를 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원고들이 위 개정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만으로는 원고들 중 일부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 중 원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전소 판결의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전소에서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의 개정 시 집단적 동의를 거쳤는지와 관련하여 2021년 초경 작성된 근로계약서 외에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면, 2021. 1. 15. 및 2021. 2. 5. 진행된 교직원회의의 회의록이 전소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회의록은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회의 진행의 방식과 교직원들 사이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고가 제1심에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녹취록(작성일자가 모두 2025년 1월이므로 전소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이다)을 제출하여 2021. 1. 15. 교직원 회의 당시 교직원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2021년 예산안에 관한 의견 개진을 한 사정이 확인되었고, 그 외의 교직원 회의에서도 설치자 지위 승계 이후 이 사건 학교의 재정 악화 상황이나 그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성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수개월간 논의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2명을 포함한 이 사건 학교 교직원 10명이 '2021년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 개정 시 교직원 전체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논의하고 교직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를 제출하였고, 2021. 1. 15. 교직원 회의에서 위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안 편성 경과를 보고한V이 위 회의를 통해 전체 교직원이 위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부분의 교직원에 이에 동의하였기에 피고와 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서면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소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과 2021년 초경 작성된 근로계약의 내용, 2021. 1. 15.자 회의록의 내용을 모두 모아보면,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및 수당실비공고가 이 사건 학교 교직원 과반수의 회의 방식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서 개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결론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 수당실비공고는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개정되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1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13건이나, 위와 같이 2021년 교직원보수규정과 실비수당공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교직원들은 원고 A, B, H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직원들 전원이라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