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제4호(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4198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97,2012
판결선고
2012. 11. 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2012고단89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2010. 11. 20.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2,2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59,832,800원 상당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34]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양천구 E 백화점 5층 식당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음식점에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0일 단위로 월 3회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운영으로 약 2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급여, 식당 임차료, 관리비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89,683원 상당의 닭 정육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13,149,179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0. 3. 24.까지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9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사본 1. AV, AW의 위임장 사본, AX의 진정신고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대장 사본,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각 출근부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급여통장 사본(A 입금), 미지급급여내역서
[2012고단1134]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각 거래명세표
C 임대관리비 지속 연체 및 계약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의 건
수사보고(AY에 대한 채무 확인)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6.과 2009.에 각 벌금형을 받았고, 위와 같이 2012. 5. 2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에서 근로자 42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59,832,800원으로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2012. 10. 23.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12. 6. 4.과 2012. 6. 5.에 근로자 중 12명에게 임금 일부(합계 2,400,000원)가 지급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