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 15. 선고 2012고단1743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2012고단994호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