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2012고단994호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994,2012
판결선고
2013. 1. 1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994]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8.부터 2012.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95,5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에서 3번, 5번에서 9번, 12번에서 14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787,8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97]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2012.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3,312,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59,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43]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년도 5월 임금 4,045,000원, 6월 임금 3,980,000원, 7월 임금 2,600,000원 합계 10,6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152,403,0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K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2년도 5월 임금 2,313,750원, 6월 임금 2,618,000원, 7월 임금 935,000원 합계 5,866,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128,021,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N, O, B, P, Q, R, S, T, 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외 5명의 진정서
퇴직급여 지급자료 사본, S 외 8명 급여명세서
[2012고단1397]
피고인의 법정진술
V, I의 각 진정서
[2012고단1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W 등 26명, M 등 22명)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총 63명이고 피해액이 3억 5천여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2012고단994 사건의 근로자 중 H에게 2012. 10. 19.에 9,516,811원이 지급되었고, 2012고단1397 사건의 근로자 중 I, Y에게 2012. 11. 6.까지 임금 모두가 지급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Z 배당절차를 통하여 2012. 12. 27.에 2012고단994 사건의 근로자 중 H에게 5,013,704원이 지급되었고 2012고단1743 사건의 근로자 중 J 등에게임금 일부(합계 92,847,653원)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2고단994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부터 2012.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007,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10번, 11번,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71,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4.에 피해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