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160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