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73,2013
판결선고
2014. 2. 1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시골에서 돼지, 소 축사를 짓고 있는데, 자재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말경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2010. 12.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2010. 12.말경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4.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G에게 "돈사 신축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레미콘 납품대금을 다음 말 20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2010. 9. 4.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미콘 6㎡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41,306,789원 상당의 레미콘 760㎡를 납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M씨 돈사를 짓는데 9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아야 한다. 5일마다 물품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재 납품대금을 5일마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O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3,120,000원 상당의 철근 4,000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91,859,360원 상당의 철근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그 중 44,859,360원 상당의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전남 함평군 P에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S에 있는 M의 돈사 건축계약을 하는데 11. 10.부터 건자재를 납품해주면 늦어도 11. 말경까지 물품대금 절반을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12. 10.까지 틀림없이 완납해 줄 테니 그때까지 외상으로 거래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M의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0. 11. 8.경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O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4,742,000원 상당의 점토벽돌 54,600장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28,837,400원 상당의 점토벽돌,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T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U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임금 8,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Q, G, K,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임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