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성명란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납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58
판결선고
2013. 9.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3. 2. 18.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불럭제조업체인 (유)C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9. 11.부터 2012. 11.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2012. 11. 2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성명란 기재 근로자 7명에게 해당 합계란 기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3. 2. 18.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불럭제조업체인 (유)C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6. 8.부터 2012. 11.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2012. 11. 21.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474,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성명란 기재 근로자 60명에게 해당 합계란 기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성명란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