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2014고정98),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2. 4. 10.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2014고정163 사건의 증거기록 제3-1권 제39쪽),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163 사건의 증거기록 제3-1권 제100쪽)에 의하면, I, J이 2012. 4. 1. G로부터 D 주식회사를 인수한 사실, I, J의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인이 친구인 J의 부탁에 의하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인의 D 주식회사에서 직책은 부장이었고, 현장관리일을 한 사실(2014고정163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I의 진술)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였거나 자금집행에 대하여 일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명의상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