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C(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총 72,6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