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84
판결선고
2015. 3.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태양식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 초순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사실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일하게 하고 2008. 1. 임금 85만 2,0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45만 4,5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09쪽)
수사보고서(준사기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첨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의 법률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는 보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작은아버지 F는 2010년경 피해자를 찾고도 4년 가까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맡겨 두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금으로 1년에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부 금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위 F에게는 피해자의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약정할 아무런 법률상 자격이 없는 점,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의 작은아버지 F, 사촌 형 G 등과 피해자의 임금으로 1년에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법률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일하였던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급한 합계 3,600만 원으로는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1년에 400만 원으로 계산한 위 3,600만 원을 지급하고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태양식업을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9. 임금 90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5,399만 8,26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별지
각주1)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에는 더는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