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39
판결선고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신안군 소유 22,770m²(6,900평)의 염전을 연 임대료 4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처인 E과 함께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염전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였던 사람으로,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무학자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IQ)은 가벼운 정신지체상태 수준인 58로 제반 인지능력과 비교적 단순한 판단 및 이해능력이 낮은 편이며, 비주장적이고 순응적인 성격적 측면으로 자발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태이다.
준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우리 염전에서 일을 해라"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염전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자가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하여 임금을 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그 때부터 2014. 3. 24.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염전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5,570,203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5.부터 2014. 3. 24.까지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0년 7월 임금 466,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570,2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염전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염전 물꼬를 열어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과 염도가 낮은 바닷물이 섞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꼬를 열 때 사용하는 길이 50cm 가량의 쇠갈고리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와 왼쪽 팔 부분, 배 부위를 각 후려쳐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염전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는 소금포대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내지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창고를 짓던 중 피해자가 파이프를 옮길 때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에 올라가 있던 상태에서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F),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H 의견서,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I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최소한 45,570,203원만 원 상당(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서 25% 정도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득액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액을 토대로 계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숙식 등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위 금액 이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정환
별지
각주1) 준사기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양형이 권고되나[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이 권고되므로 결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