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목포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2년경 주택 관리업, 근로자 파견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관리를 위탁받을 무렵 원고를 채용하여 2012. 10.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발령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2,3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0. 15.경 "원고는 관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 아파트의 스스로 책임 하에 관리소장을 채용할 것이고, 그동안 일한 원고의 급여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의결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피고가 2012. 10.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합1834호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5. 위 소 중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에 대한 청구(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복직하거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3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1. 1.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2012. 10. 1.부터 2012. 10. 17.까지 17일 동안의 급여 1,261,2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27,600,000원(= 2,300,000원 × 12개월)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6.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봉근
각주1) 원고는 2016.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본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2,300,000원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