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나6257호 약정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1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9. 12. 7.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 12. 2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청산인은 2012. 2. 29.까지 피고를 청산업무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하여 2012. 1.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청산업무 수행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는 피고의 봉급 항목 중 하나로서 해고예고수당 3,125,799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2014나6257호로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15. 1. 7. 피고에게 위 판결주문상의 원리금 3,596,809원 중 건강보험료 94,867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1,942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판결주문상의 원리금 중 위 94,867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타채21호로 원고의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 14. 그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제3채무자인 신한은행에 도달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다만 추심명령의 경우 확정이 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거나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종국적인 만족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실제로 추심을 마쳤다거나 피압류채권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에서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6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의 근로기간(2009. 12. 7.부터 2012. 2. 29.까지) 및 퇴직소득(3,125,799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2012년 귀속 퇴직소득세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은 해고예고수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3,061,429원(= 3,125,799원 - 64,37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한편, 원고가 2015. 1. 7. 피고에게 3,501,942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4,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여 관계 당국에 피고에 대한 위 퇴직소득세 58,520원과 지방소득세 5,850원을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공제 명목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94,867원 중 위 세금 합계액 64,370원을 뺀 30,497원(ⓑ)을 2015. 3. 26.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의 돈은 ① 2014. 12. 20.부터 2015. 1. 7.까지 3,061,429원에 대한 연 20%의 이자 31,872원(= 3,061,429원 × 20% × 19/365), ② 2012. 3. 1.부터 2014. 12. 19.까지 3,061,429원에 대한 연 5%의 이자 429,438원{= 3,061,429원 × 5% × (2 + 294/365)}, ③ 원본인 3,061,429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위 원본은 20,797원(= 31,872원 + 429,438원 + 3,061,429원 - 3,501,942원)이 남게 되고, 이어서 위 ⓑ의 돈은 ① 2015. 1. 8.부터 2015. 3. 26.까지 20,797원에 대한 연 20%의 이자 888원(= 20,797원 × 20% × 78/365)과 ② 위 20,797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영
각주1) 판결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125,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2) 3,125,799원 + 2012. 3. 1.부터 2014. 12. 19.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 438,468원 + 2014. 12. 20.부터 2015. 1. 7.까지의 지연손해금(연 20%) 32,542원
각주3) 출처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각주4)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8,812원(= 888원 + 20,797원 - 30,497원)을 초과지급한 셈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