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995,465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4.부터, 19,995,465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각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허가번호 E, 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1.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피고의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43, 사회지수 45)이다.
원고는 2001. 1.경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숙식은 제공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염전에서 원고가 대파작업(소금을 미는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렸고,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원고에 대한 영리유인 및 노동력 착취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4. 2. 7.경 목포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로 원고를 데려가 지인인 G으로 하여금 2014. 3. 8.까지 위 장소에서 원고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2014. 3. 9.경 G이 외출한 사이 나가서 길을 잃는 바람에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4.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57호로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준다고 거짓말하며 이 사건 염전으로 유인하여 2001.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원고로부터 121,301,855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영리유인 및 준사기죄와 위 다.항 기재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감금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 10. 16. 위 라.항 기재 공소사실 중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시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4노357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이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9. 16. 50,000,000원을, 2014. 10. 7. 30,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의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001. 1.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준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264,863,990원에서 피고가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에게 공탁한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863,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위 1)항과 같이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유인한 다음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를 폭행, 감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다), 근로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1년 중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기간에만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였을 뿐이므로 적어도 3월부터 11월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노임 상당 부당이득·손해의 주장은 부당하다.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8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위 공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위 돈은 재산적 손해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는 위자료에 충당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실상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설령 위 채권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일부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가.의 1)항 기간 중 원고에게 임금 대신 숙식, 옷 기타 생필품을 제공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상당의 채권 중 최소한 1/3은 생계비 명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피고 사이에 근로 기간, 근로 형태, 임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당사자 사이에 노무 제공에 관하여 기초적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피고가 원고를 유인하여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경위,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 및 이를 적극 이용한 피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 기간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염전의 통상적인 가동 기간이 1년 중 3월경부터 11월경까지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1. 1. 1.부터 2014. 2. 6.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01. 1.경부터 2014. 2. 6.경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합계 121,301,855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준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가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염전 인근의 숙소에서 1년 내내 거주하도록 한 것은 염전 가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필요 내지 목적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염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간 외에도 원고가 피고 지정의 숙소에서 계속하여 기거하였던 것은 주로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염전이 제대로 가동되는 기간 외에도 피고나 그 가족의 지시 등에 따라 심부름이나 갖가지 허드렛일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가 본인의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개입 없이 피고와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 면에서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사실상 피고의 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거주해 온 내역,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3월경부터 11월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 지정의 숙소를 벗어나 타지에서 임금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득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기준
피고는 2001. 1.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인하여 적어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21,722,376원이다.
원고는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가 농촌 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한도로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최저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1년 또는 3년을 역산하여 그 기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한편 이 사건 소는 2001. 1. 15.(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8.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2014. 8. 4.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부분(2001. 1. 15.부터 2004. 8. 3.까지의 노임 상당액)은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별지 표 최저임금 합산액 121,722,376원에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2001. 1. 15.부터 2004. 8. 3.까지의 최저임금)인 21,726,911원을 공제하면, 99,995,465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① 피고가 변제공탁한 행위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고,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비추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표 최저임금 합산액 121,722,376원이나 위 합산액에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99,995,465원에도 미달하는 8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소멸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송에서 새삼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1. 1.경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염전으로 유인하여 2014. 2. 6.경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원고를 폭행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G으로 하여금 2014. 2. 10.경부터 2014. 3. 8.경까지 원고를 감금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원고를 폭행하거나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피고의 염전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해 온 내역,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경위 및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8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시효 완성 여부
한편,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각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은 일반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중 일부 영리유인 및 준사기 행위와 감금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8. 4.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1. 8. 4.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아직 단기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②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1. 8. 4.부터 2014. 2. 6.까지 임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나 원고를 감금한 행위만으로도 앞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20,000,000원)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한편 2011. 8. 4. 이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왕의 역사적 사실은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있다), 이 사건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공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16. 및 2014. 10. 7. 합계 8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위 공탁금을 이 사건 노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80,000,000원을 앞서 인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합계 119,995,465원(= 노무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중 소멸시효 완성 후 남은 99,995,465원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공제하면(원고와 피고는 공히 위 80,000,000원을 노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39,995,465원{= 노무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9,995,465원(= 99,995,465원 - 80,00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이 남게 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의의 불법행위를 그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금지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등 참조), 숙식제공으로 인한 비용은 이 사건 청구 채권과 상계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995,465원 및 그중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노임 상당 부당이득금 19,995,465원에 대하여는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